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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거주요건(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판단에 있다.(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2321 | 양도 | 1996-10-10
[사건번호]

국심1996서2321 (1996.10.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관리사무실 문의결과, 청구인 외의 자가 거주하였음을 확인되어 청구인이 사실상 5년 이상 거주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이 서울 양천구 OO동 OOOOO OOOOO 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O공사로부터 88.12.6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93.5.3 분양취득한 후 95.4.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주민등록상 5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96.2.3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2,410,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12 심사청구를 거쳐 96.7.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무주택자로서 OO아파트인 쟁점주택을 OOOO공사로부터 88.12.6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다가 93.5.3 분양취득하였으며,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은 88.12.6~91.1.22(2년 6월), 93.4.3~93.9.24(6월)까지 통산 2년 8개월로 되어 있지만, 실지는 88.12.6~95.4.10까지 6년 5개월을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 관리사무실에 전화문의한 바, 입주자 관리카드상 95.4.9 이전에는 청구인이 아닌 OOO이 거주하였음을 확인되어 청구인이 95.4.10까지 사실상 5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거주요건(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판단에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 양도소득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인 쟁점주택을 88.12.6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93.5.3 분양취득 후, 95.4.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당소에서는 청구인이 사실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거주기간(88.12.6~95.4.10)동안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전화가입등록증명서, 우편물수령증명서 등 일상생활관계에서 제시 가능한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청구인에게 수차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쟁점주택 관리사무소에 91.1~93.4(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이 없는 기간)동안 청구인의 거주여부에 대하여 조회한 바, 쟁점주택 관리사무소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입주한 일자가 93.3.16라고 회신하여 왔으며, 처분청에서 확인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쟁점주택 전입일자가 93.4.3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위 기간(88.12.6~95.4.10)동안 쟁점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자신이 주장하는 입증자료로써 쟁점주택에서 함께 거주한 이웃 3명이 확인한 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사회 통념상 이 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위 기간(88.12.6~95.4.10)동안 계속 거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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