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92. 8. 11.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득하고 1998. 7. 14.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득하였는데, 2011. 11. 10.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으며, 회사원이다.
나. 원고는 2019. 9. 20.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 약 5m의 거리를 C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0. 10.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0. 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2. 3.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비교적 이동거리가 짧은 점, 업무상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가족부양의 필요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