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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쟁점거래에서 청구법인이 원자재를 매입하여 제조한 후 판매한 것인지 아니면 원자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임가공만을 한 것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2514 | 법인 | 2017-01-2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2514 (2017. 1. 23.)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세금계산서 발행은 고객사의 국산화 요청에 의한 것으로 허위거래 등을 통한 사실의 왜곡, 조세포탈의 의도,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상거래에서의 사적 자치를 허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판매활동은 일본모회사의 의뢰를 받은 ◎◎교역이 수행하고 제품에 대한 위험부담을 청구법인이 일본모회사로부터 구상하거나 또는 회수할 수 있어 판매주체로 보기는 어려운 점,청구법인은 쟁점제품 매출과 관련하여 수익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고객사에 대한 미수금과 일본모회사에 대한 미지급금을 동액으로 하여 회계처리하고 전액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수행한 쟁점거래는 임가공거래로 보이므로 청구법인과 유사한 단순 임가공 법인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여 정상가격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세액 및 이전소득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장이2016.4.6.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1사업연도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과 OOO장이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금액 중 2010사업연도분 OOO원은 2016.3.28. 배당으로, 2011~2012사업연도분 및OOO은 2016.7.12. 배당으로 각 소득처분하여 이전소득금액변동을 통지한 처분은

청구법인이임가공만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정상가격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과처분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 및 이전소득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법인 OOO㈜(이하 “OOO모회사”라 한다)가 OOO 출자하여 2004.8.5.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OOO모회사와 위‧수탁가공 등에 관한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하고 원자재를 무상사급으로 들여와 이를 절단, 접착 등의 가공을 거친 후 완성품(이하 “쟁점제품”이라 한다)을 OOO모회사로부터 매입하여 국내업체에게 공급(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실질이 임가공인 것으로 보아 쟁점제품의 판매여부와는 관련없이 발생한 제조원가에 OOO를 더한 가공수수료와 완성품 매출액의 OOO에 해당하는 판매수수료를 OOO 모회사로부터 수취하고 가공수수료와 판매수수료 등을 매출액으로 계상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을 대상으로 2015.9.7.부터 2015.11.29.까지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를 임가공거래가 아닌 청구법인이 제조하여 판매한 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이 매출액으로 계상한 가공수수료에 OOO모회사가 무상제공한 원자재가액 및 동 가액에 대한 수수료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하고 청구법인이 매출원가로 계상한 임가공원가에 OOO모회사가 무상제공한 원자재가액을 가산한 금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한 후 이를 기초로 거래순이익률방법으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한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2016.4.6. 청구법인에게 2011~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조사청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금액 중 2010사업연도의 소득금액 OOO원은 2016.3.28. 배당으로, 2011~2012사업연도, 2014사업연도의 소득금액 합계OOO은 2016.7.12.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이전소득금액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1. 및 2016.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은 자본금 OOO원으로 2004년 설립된 이후 2008년 3월까지 원자재를 매입, 단순 가공작업(평면연삭, 절단, 접착)을 거쳐 납품하는 제조업을 영위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규모가 작고 원자재(주재료는 고가의 귀금속인 인듐)의 국제시장리스크와 재고리스크 및 환율리스크까지 부담하기에는 역부족으로 2007년에 약 OOO원의 누적손실이 발생하여 완전 자본잠식상태에 이르렀다.

동 손실의 발생원인은, 설립 당초부터 단순 임가공 업무만을 수행하였던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역할 및 기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청구법인이 원자재를 OOO모회사로부터 구매해 제품을 제조하고 완성된 제품을 보관하여 두다가 판매된 상품에 대하여만 대금을 회수하는 등 재고자산의 보유에 대한 위험 및 환율/시장가격변동 위험 등을 모두 청구법인이 부담하며 거래를 수행하였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 4월부터는 실질적으로 단순 가공작업만 수행하는 청구법인의 기능에 맞게 리스크부담도 없도록 쟁점계약(원자재와 완성품의 소유권 및 그에 따른 제반 사업상 위험 부담이 OOO모회사에게 있음)을 OOO모회사와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임가공수수료로 임가공원가에 OOO%를 가산한 금액을 제품의 판매여부와는 관련없이 임가공비 발생하는 때 청구하여 수취하고 있다.

(2) 조사청은 쟁점거래가 청구법인이 OOO모회사로부터 쟁점원자재를 매입하여 제조한 후 고객사에 판매하는 거래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고객사간의 거래에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고객사에 재화를 납품하고 있기는 하나 쟁점제품에 대한 임가공활동을 의뢰키로 한 청구법인과 OOO모회사간의 계약, OOO모회사로부터 쟁점제품에 대한 판매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OOO㈜의 OOO모회사의 국내 에이전트로서의 판매활동의 존재, 미판매 쟁점제품에 대한 소유권 및 쟁점제품과 관련한 사업상 제반 위험을 모두 OOO모회사가 부담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OOO모회사에 대해 쟁점제품의 임가공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3) 조사청은 쟁점거래의 변경전후의 청구법인의 사업활동에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만으로 쟁점거래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를 변경전과 같이 재구성하였으나 사업상 제반 위험 부담의 주체가 OOO모회사로 완전히 변동되었다는 점을 외면하고 있다.

조사청이 쟁점거래의 변경전과 변화가 없다고 판단한 근거인 청구법인의 공장장의 문답서에는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수행기능의 차이는 크게 없지만 사업상 위험의 변화가 있다고 명확히 진술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사업활동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부분만 인용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

또한, 조사청이 쟁점거래의 변경과 변화가 없다고 판단한 다른 근거로 청구법인과 고객사간의 거래계약상 재화공급의 주체가 청구법인이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청구법인이 고객사에 하였다는 것을 들고 있는데 이 건의 쟁점은 청구법인과 OOO모회사간의 거래가격이 적정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거래의 성격(즉, 무상사급 임가공의 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므로 청구법인과 고객사간의 거래는 쟁점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계약상 재화공급의 주체가 청구법인이므로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적정한 세무처리인 것이며, 아울러 계약상 재화 공급의 주체가 청구법인이 될 수 있도록 청구법인과 OOO모회사간에 판매확정된 재화에 대해 청구법인이 소유권을 고객에의 납품시점에 일시적으로 인도받아 고객사에 공급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였다.

(4) 조사청은 쟁점거래 변경전으로 거래를 재구성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변경전에 부담했던 위험요소들은 전혀 고려함이 없이 쟁점거래 변경후 청구법인의 소득(임가공수익)에 청구법인이 OOO모회사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원자재가액에 수수료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과 “무상으로 받은 원자재가액”을 각각 수입금액(매출)과 매출원가에 가산하는 계산만으로 청구법인이 완전한 제조업을 영위했더라면 가득했을 소득을 비합리적으로 재구성하였다.

예컨대, 청구법인이 OOO의 임가공수수료를 매출로 계상하고 있는데 대해 청구법인이 구입하지도 않은 “쟁점원자재가액 OOO 및 그에 상당하는 수수료 상당액”과 “쟁점원자재가액 OOO”을 각각 매출과 매출원가에 가산해 청구법인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재구성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행하였다.

(5) 무엇보다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변경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가득하도록 의도한 것이고 그 결과 과거 결손도 청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되었으나 조사청은 이러한 수익의 발생원천이 사업상 위험의 감소에 따른 것인 점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쟁점거래의 변경 결과로 국부가 유출되었다고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

(6) 쟁점제품의 국내 판매활동은 OOO모회사의 대리점인 OOO㈜가 수행하고 청구법인은 무상사급 원재료에 가공작업을 거친 완성품을 고객사에게 단순히 인도하는 것으로 그 실질은 무상사급 임가공 용역의 제공임에도 조사청은 원자재 매입에 따른 리스크 등을 고려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원자재를 수입(매입)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을 국내 고객사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8년 3월까지는 제조업을 영위하였으나 누적손실이 발생하여 2008년 4월부터는 단순 임가공으로 전환되었고 제품 판매의 주체는 OOO모회사라고 주장하나,

매출처에 대한 계약내용이나 영업활동이 전혀 바뀐 것이 없고 단지 청구법인과 OOO모회사와의 원재료 대금이 유상에서 무상으로 변경되고 제조품에 대한 매출대금 지급조건이 선지급에서 후지급으로 변경되었을 뿐으로 실질적인 임가공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가공한 제조 완성품을 OOO모회사가 인수하고 OOO모회사 명의로 매출처에 납품하여야 한다.

국내 거래처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기본계약서와 공장장의 문답서에 따르면 거래처는 청구법인과 발주, 단가의 결정, 납품, 내국신용장 개설, 대금지급, 품질보증, 하자담보책임, 물품의 위험부담 등을 이행하는 것으로 계약하였다.

이처럼 OOO 등 국내 고객사는 쟁점제품에 대해 계약주체를 OOO모회사가 아닌 청구법인으로 보아 계약하여 거래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도 청구법인 명의로 발행하는 등 거래구조가 제조활동에서 임가공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없다.

(2) OOO㈜의 영업활동 여부는 제조 또는 임가공 거래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제조업체에서도 일부 영업활동에 대하여 외주용역을 주고 있으며 OOO㈜가 영업활동을 일부 수행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을 제조업체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OOO㈜에 대한 외주용역 비용은 청구법인이 지급할 부분에 대하여 OOO모회사에서 청구법인에게 줄 금액을 차감하고 대신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중요한 것은 청구법인이 OOO모회사로부터 적정한 이익을 보장받았는가 하는 것이다.

만일 쟁점제품이 청구법인 소유가 아니고 OOO모회사 소유이기 때문에 영업활동 수수료를 OOO모회사가 지급하였다고 하면 국내 매출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주체는 OOO모회사가 되어야 하며 국내 고객사와의 계약의 주체도 OOO모회사가 되어야 한다.

쟁점제품 및 수입 재판매(도매)하는 상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직접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OOO모회사의 국내대리점인 OOO㈜가 수행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매상품과 쟁점제품의 경우 판매절차가 동일하므로 도매 매출에 대해서도 위·수탁판매 형태로 보아 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하여야 할 것인데 전체 매출을 수입금액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일관성이 결여되어 납득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에서 청구법인이 원자재를 매입하여 제조한 후 판매한 것인지 아니면 원자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임가공만을 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거래순이익률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거래흐름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 청구법인과 OOO모회사의 거래기본계약서상 주요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원자재 및 쟁점제품에 대한 소유권 및 위험부담이 OOO모회사에 있고 청구법인은 원자재, 재공품 및 가공 후의 쟁점제품에 대한 위험부담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청구법인과 OOO모회사간의 계약서를 제시하였다.

동 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OOO모회사로부터 쟁점제품의 제조과정 중 일부 공정에 대한 임가공을 의뢰받고(제1조), 제품의 임가공에 대한 위탁가공료를 수취하는 것으로 약정하는데(제4조) 가공위탁받은 쟁점제품의 임가공에 필요한 원자재는 OOO모회사가 온전한 소유권을 가진 상태로 무상사급되며 청구법인은 OOO모회사 소유의 재화에 필요한 임가공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다(제5조).

또한, 청구법인은 완성품 매출과 관련하여 수익을 인식하지 않고 전액 OOO모회사로 송금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전표와 은행 거래내역 조회서, 입금증 등을 제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2014.11.14.에는 쟁점물품을 출고하면서 매출액이나 매출원가를 계상하지 않고, OOO에 해당하는 OOO원을 고객사에 대한 미수금과 OOO모회사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동액으로 계상하였다.

그리고, 2014.11.14. 거래처로부터 회수된 물품대금 OOO를 2014.11.17. 회수한 다른 물품대금 OOO를 같은 날 동일한 금액으로 OOO모회사에게 외화로 송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3) OOO모회사가 완성품 판매의 주체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

(가) OOO모회사와 OOO㈜간의 계약서

청구법인은 OOO모회사가 실질적인 완성품의 판매주체이며, 국내 판매는 실질적으로 OOO㈜가 주도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OOO모회사와 OOO㈜간에 2015.1.1. 체결한 업무수·위탁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모회사가 주문, 입찰 등을 하는 데 있어, OOO㈜를 대리자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류(Power of attorney, 2010~2014년까지) 및 OOO㈜가 OOO모회사를 대신해 영업활동을 수행하였다는 OOO㈜의 영업담당자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OOO㈜의 쟁점제품에 대한 판매활동 등

청구법인은 OOO모회사의 대리인인 OOO㈜에서 완성품의 가격교섭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을 제출하였으며 동 이메일 내역에 따르면, OOO모법인 직원이 OOO㈜에게 견적서를 보내주면서 가격(단가) 결정을 위한 의사타진 내용, 가격 또는 물량 결정에 대한 정보수집 요청 내용 등이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모회사의 대리인인 OOO㈜에서 완성품의 납품과 관련한 고객과의 연락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년 8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을 제출하였으며 동 이메일 내역에 따르면 OOO㈜의 직원이 쟁점제품에서 발생한 불량품에 대한 원인과 그 처리와 관련한 연락활동을 OOO 등의 고객사 직원과 직접 수행한 내용 등이 나타난다.

(4) 쟁점거래의 변경 전·후 위험변동에 대하여

조사청은 쟁점거래 변동후 시장리스크를 부담했다면, 쟁점거래의 변동전 원자재가격의 변동에 따른 시장리스크 부담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이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의견이나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변동전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리스크 부담금액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쟁점거래 변경후 원자재구매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원자재의 가격변동과 관련한 시장·환율·재고부담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거래구조 변경 전·후 재료비/매출비율]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변경후 재고자산 보유금액이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줄어 들어 재고자산 위험이 감소하였으며 그 결과 차입금도 조금씩 감소하였다고 주장한다.

[거래구조 변경 전·후 청구법인의 재고자산 및 차입금]

(다) 쟁점거래 변경후 청구법인의 외화관련 손익은 아래와 같다.

[거래구조 변경 전·후 청구법인의 외화 관련 손익]

(라) 쟁점거래의 변경 전·후 차이를 분석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거래의 변경 전·후 차이 분석]

(5) 외부 회계감사인의 의견조회(2008.2.21.) 내용을 보면

외부 회계감사인도 실질적으로 임가공을 수행하는 청구법인은 순액법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의견을 표명하였다.

동 문서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거래형태로는 청구법인이 재고자산의 소유에 따른 전반적인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순액으로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으며,

또한, 외부감사인은 2008년 이후의 감사보고서를 통해 청구법인이 임가공활동을 한 것으로 순액법으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하여 한국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의견을 계속하여 표명한바, 청구법인의 회계처리가 과세소득을 줄이거나 늘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 청구법인은 원자재를 무상으로 반입한 증거자료로 보세공장 사용신고필증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수입자로 되어 있으며 거래구분에 ‘수탁가공용, 외투’로 기재되어 과세가 면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OOO 및 OOO㈜(이하 “OOO”라 한다)와의 계약서를 제시하였고 동 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서 발주, 단가의 결정, 납품, 내국신용장 개설, 대금지급, 품질보증, 하자담보책임, 물품의 위험부담 등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와 이전가격 조사검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서 조직(부서별 업무)>

○ 총 101명이 근무

- 제조1,2팀(66명) : 생산, 검사, 포장

- 생산기술팀(4명) : 설비 도입 및 유지보수

- 생산관리팀(7명) : 생산관리(통관, 출하, 계획 등), 재고관리, 출하관리

- 품질보증팀(7명) : 원재료 검사, 포장 검사, 고객대응업무(고객사의 자료요청 및 정기검사 대응), 클레임 대응(OOO 모회사와 고객사간의 연결 등)

- 관리팀(11명) : 노무, 인사 및 기획 업무, 결산, 세무, 자금업무

- 영업팀(2명) : 거래 업체를 통한 소개 및 거래처 정보입수, 시장동향 파악, 기존 거래처 관리, 판매계획 수립, 단가 협의 및 결정

<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제조업(임가공)과 도매업을 같이 영위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제조부문과 도매부문으로 구분하고,

- 제조부문의 경우 청구법인이 법인세신고시 수입금액에서제외한 국내 고객사에 대한 매출액을 다시 매출액에가산하고 동 금액을매출원가에 가산하여 제조업으로 보아 비교대상 제조업체의 거래순이익률과 비교하여정상가격 조정

- 도매부문의 경우 정상가격 범위내로 별도 조정 없음

<세무조정>

<조사 세부 내용>

① 제조부문 매출액, 매출원가 조정 및 정상가격 조정내역

② 도매부문 정상가격 조정내역

(9) 청구법인의 공장장을 대상으로 작성한 문답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내 고객사와 쟁점제품의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시 세금계산서를 본인 명의로 발급하는 등 거래구조가 2008년 3월까지 제조업을 영위할 당시와 달라진 것이 없다는 의견이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은 고객사의 국산화 요청에 의한 것으로 허위거래 등을 통한 사실의 왜곡, 조세포탈의 의도,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상거래에서의 사적 자치를 허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쟁점제품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지만 판매활동은 OOO모회사의 의뢰를 받은 OOO㈜가 수행하고 제품에 대한 위험부담을 청구법인이 OOO모회사로부터 구상하거나 또는 회수할 수 있어 판매주체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제품 매출과 관련하여 수익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고객사에 대한 미수금과 OOO모회사에 대한 미지급금을 동액으로 하여 회계처리하고 전액을 송금한 점, 외부 회계감사인도 실질적으로 임가공을 수행하는 청구법인은 순액법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점, 2008년 4월 이후 2014년 12월까지 안정적인 매출총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거래구조를 바꾸어 과세소득을 줄이거나 국부를 해외로 유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OOO모회사와 위‧수탁가공 등에 관한 계약을 하고 원자재를 무상사급으로 들여와서 절단, 접착 등의 단순 가공을 거친 후 완성품을 국내업체에게 공급하는 쟁점거래는 임가공거래로 보이므로 청구법인과 유사한 단순 임가공 법인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여 정상가격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 및 이전소득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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