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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율 6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2717 | 양도 | 2011-04-25
[사건번호]

조심2010중2717 (2011.04.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재촌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4.2.25. OOOOO OOO OOO OOOOOO O,O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취득하여 2009.1.21. OOOOOOOO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2009.3.25.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쟁점농지를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재촌·자경하였다며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제2호 나목 규정에 의거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재촌 및 자경하지 않은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0.6.10.청구인에게2009년귀속 양도소득세 171,955,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 당시 주민등록상 OOOOO OOO OOOOOOOOO OOOOOOOOOO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제는 OOOOOOOO OOOOOOOO OO OOOO OOOO 건물의 무허가 부속주택에서거주하였으며,직접영농에 종사하였음이 인우보증서, OOOOOOOO 지장물보상과, 농업손실보상 및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확인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OO OOO OOOO OOOOO OOOO, OOOOO OOO OOO OOOOOO OOOO OOOOO O OOOO OOOO OOOOO 대한 실 거주여부 확인한 바, 실제 거주사실이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제출한 비료·농약 등의 구입영수증은 쟁점농지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농지의 면적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총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율 6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말한다.

1.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이나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및 시지역( 「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2004.2.25.취득하여 2009.1.21. OOOOOOO에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2009.3.25. 쟁점농지를 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및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 중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등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2010.6.10.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농지소재지 인근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인우보증서, 무허가건물 위반 과태료 수납내역서, 진료기록영수증,공과금납부영수증 및 음식물수거수수료현황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OOOOO OOO OOO OOOOO OO OOOOOOOO OOO OOOO2010.7.23. 작성한 인우보증서에는2004년 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동 번지에서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였고,청구인이 농사를 지어 생산한 농작물을 납품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OOO, OOO, OOO이2010년 7월 작성한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이 5년동안 “OOOOOOO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실지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OOOOO OOO OOO OOOOO 소재 무허가건물에 대한 과태료 수납내역서는 OOOOO OOOO OOO에서 2010.8.2. 출력한 것으로 총 8건 6,581,000원의 과태료가 모두 2006년도 중 고지 및 수납되었음이 확인되며, 우리원에서 OOOO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 수납내역은 항공측량에 의한 무허가건축물로 적발된 6개동에 관한 것으로 각 1동은 천막파이프 작업장(공장)으로 22㎡, 1동은 컨테이너 창고로 21㎡, 1동은 사무실로 28㎡, 1동은 주방으로 25㎡, 1동은 창고로 26㎡, 나머지 1동도 창고로 24㎡이며, 2007년이후 과세내역이 없는 것은 철거되었기 때문이고, 적발당시 주택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쟁점농지 인근인 OOOOO OOO OOO OOOOO OOOO OO OOOOOOO 2007.11.15. 진료영수증과 같은 장소 406호 OOOOOOOOO 2009.1.12. 진료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료사실이 나타난다.

(라)공과금납부 영수증에 의하면OOOO OOO지점에서 2006.5.30.국세 1,451,710원 및지방세145,170원을 납부한 사실이 나타나며,

OO구 음식물 수거 수수료 청구현황에는 2006년 1월부터2009년 10월까지의 청구인의 수수료 청구금액,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동수수료는 실지 거주여부와 관련없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에 부과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3) 또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지장물 등이전 및 철거계약서, 농지원부, 직불보상금 내역서, 농산물 공급확인서,비료 및 농약 구입 영수증, 농기계 및 창고 사진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2009.1.20. OOOOOOOO 체결한 쟁점농지에 대한 지장물등이전 및 철거계약서에는 쟁점농지에 비닐하우스 2동, 건조장, 양어장2개소, 양어 관리실 등이 있었고, 동 시설물과 재배중인 채소 및 양어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15,044,916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으며, OOOOOOOO 현황을 조사한 2008년 및 양도일인 2009.1.21.까지는 양어장 및 밭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2005.7.25. 최초 작성일자로 2009.1.20. OOOOO OOO OOOOOO이발행한 농지원부에는 쟁점농지의 실제 지목은 공부상 지목과 같이 답이고, 청구인이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8.9.9.현재 주 재배작물은 기타로 기록되어 있다.

(다)2010.2.8. OOOO OOOOO에서 확인한 2007년 및 2008년 쟁점농지에 대한 청구인의 쌀 직불금 신청서 및 지급내역서로 쟁점농지의 지목은 답으로, 재배작물은 벼로 기재되어 있고, 2007년 및 2008년 각 70,74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쌀직불금은 2000년도에 답으로서 쌀직불금이 지급된사실이 있으면 이후 소유자가 바뀌어도 직불금 신청만 하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되었음이 나타난다.

(라) OOOOO OOO OOO OOOOO OO OOOOOOOO OOOO OOO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채소를 구입하였다는내용으로 각 연도별로 작성되어 있으나, 작성일자는 확인되지 아니하며,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동 확인서는 농작물의 보상 등 사후에 OOOOOOOO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2008.3.18. 쟁점농지와 원거리에 소재한 OOO OOOOOOOO에서 퇴비 등을 구입한 사실 및 OOOOO OOO OOO OOOOOOO OOOOO 2008.5.6., 2008.6.5., 2008.7.3. 농자재 등을 구매한 사실이비료 및 농약구입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나, 쟁점농지에 있는 양어장의양어를 위한 사료 등의 구입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바)농기계 보관 창고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사진에는 이양기, 전기톱,수레 등이 농기계와 함께 촬영되어 있으며, 그밖에 현재까지도 영농에종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OOOO 조합원내역, 쟁점농지 양도 후 사진 및 OOOOO 비료 등 구입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다.

(4)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변동내역은아래와 같고 비고란의 내역과 같이 실제 거주하지 않았으며,실 거주지 확인을위하여 우편물(전화요금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또는청구서 수령한 장소) 등의 실지 거주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한 사실이 없었음이OO세무서에서 작성한 비사업용토지 검토서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2010.7.1. 이의신청을 하면서 위 위장전입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리비영수증, 음식물수거 수수료 청구현황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의신청을 취하한 후 심판청구를 하면서 실제 거주지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OOOOO OOO OOO OOOOO 소재 무허가 건물이라고 변경하여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은 자녀를국외(뉴질랜드 및 중국)로 유학을 보낸 바 있으며 부동산 임대소득자로 2005년 및 2007년도에 각 스페인, 중국 등을 관광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인우보증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거주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고, 거주와 관련 청구주장을 변경한 사실, OOOOO OOO OOO OOOOO 소재 무허가건물 위반 과태료 수납내역서와 관련된 OOOOO 항공측량결과 조사내용 및 처분청이 주소지를 조사한 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농지 인근의 OO이나 농자재 판매업소로부터 종묘, 비료 및 양어를 위한 사료 등의 구입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OOOOOOOO에서 식당일을 돌보며 쟁점농지에서 양어장 2개소를 운영하고 비닐하우스 3동(건조장 1동 포함)과 노지에서 채소 재배 등 밭농사를 짓는 것이 청구인의 노동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상시 영농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재촌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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