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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재고품의 매입세액을 처분청이 환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광3852 | 국기 | 1995-12-27
[사건번호]

국심1995광3852 (1995.12.27)

[세목]

국기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전심절차로서 심사청구를 거쳐야 하는데도 법인은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각하대상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9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한 환급세액 중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칙(93.12.31 재무부령 제1957호)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고품의 매입세액 2,115,820원을 처분청이 환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95.11.21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8조 본문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전심절차로서 심사청구를 거쳐야 하는데도 청구법인은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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