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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2680 | 소득 | 2018-09-06
[청구번호]

조심 2018서2680 (2018.09.06)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서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날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5전1189

[따른결정]

OOOOOOOOOO / 조심2020중148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이들 4명을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아래 <표1>과 같이 다세대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한 후,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산정하여 2014~2016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8.8.~2017.9.16.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아래 <표2>와 같이 2017.11.1.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8. 이의신청을 거쳐 2018.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업종별로 어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을 구분하여 규정하거나 단서 조항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제14조 제2항에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및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상 부산물 판매수입이 당해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해당한다는 것이 명확함에도 처분청이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하여만 ‘재화는 완성된 주택’을 의미하며, 부산물 판매수입이 토지의 원가에서 차감되는 것이라고 봄은 조세법률주의상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고,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다.

청구인들의 경우 부산물의 판매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보고, 부산물 판매수입을 자본적 지출의 차감항목이 아닌 해당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2)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사업개시일은 아래 <표3>과 같이 부산물을 공급한 날이고, 부산물 판매수입금액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으로 계상되어야 한다.

조사청은 부산물 판매시점을 사업개시일로 한다면 사업자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소득세법」에서 사업개시일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위임하였기에 발생하는 문제로, 조사청이 모든 납세자를 일률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고 하여 생각이 다른 납세자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며, 청구인들이 위의 부산물을 실제 정상 거래하였으므로 「소득세법」에 의해 부산물 판매가 이루어진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OOO이하인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여 수입을 얻을 때 비로소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때를 사업의 개시일로 보아야 하므로(조심 2015전1189, 2015.5.11., 같은 뜻임),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자재)의 판매액이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자에 해당하고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OOO원에 미달하므로 종합소득금액 추계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19조 제1항은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위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감안하였을 때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사업개시일을 단순히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용역의 제공이나 물건의 인도 등 자체가 가능한 시점이 아니라 소득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상태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사업 준비행위는 상당히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하여지는 측면 또한 있어 준비행위의 시작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할 수도 없으며, 만일 청구주장과 같이 사업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그와 같은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져,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어 불합리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3천6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제8조【사업자등록】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제9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2) 쟁점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의 부산물 매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들의 부산물 판매액 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들의 부동산, 건설업 관련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부산물 판매액이 수입금액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대부분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한 것이고, 동 철거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토지가액(건설중인 자산)에서 차감하여야 할 대상이지 이를 수입금액에 계상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고철 등의 매각액이 수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을 판정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인정되지는 않는 점, 사업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같은 뜻)하여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서 사업 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사업 개시일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날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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