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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장남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3321 | 양도 | 2012-11-0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3321 (2012.11.05)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법원 판결, 통고서,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장남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의 소송위임장이 법원에 제출된 반면 소송을 청구인이 제기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61.3.23. 취득한 OOO동 883-11 대지 1,09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4.11.24. 청구인의 자 강OO(개명전 성명 강OOO, 2009.4.15. 개명)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08.6.2. 강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개발 주식회사에 OOO억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2010.1.2.강OO의 주소지 관할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무납부로 체납발생된 후 2010.3.18. 무재산을 원인으로 결손처분하였다.

이후 청구인의 장녀 강OOO 등이 자신들에게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같은 체납처분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판결문(OOO지방법원 OOO 소유권이전등기, 2007.8.24.선고, 판결요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강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강OOO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을 제출함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강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OOO세무서장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후인 2012.2.28. 강OOO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대하여 2011.9.15.~2011.10.19. 양도소득세 실지조사한 결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OOO억원, 환산취득가액 O,OOO백만원, 필요경비 OOO백만원으로 하여2011.12.6. 실지소유자이자 명의신탁자인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2.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기초가 된 판결문(OOOOOOOO OOOOOOOOOOO OOOOOOO)은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청구인의 자녀들인 강OOO과 강OOO 등 사이에 일방적인 재산다툼으로 인하여 진행된 것으로, 청구인은 1984.11.24.자로 쟁점토지를 강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매매형식을 빌어 사실상 ‘증여’한 것이며, 쟁점토지는 등기부상 소유자이자 실제 진정한 소유자인 강OOO과 OOO개발 주식회사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소유자도 아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이유가 전혀 없다.

청구인은 현재도 치매치료중으로 위 판결의 소송당사자(원고)임에도 소송제기사실 및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소송결과 청구인 승소로 확정되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한 채 2008.6.2.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일까지 방치되었으므로 사실상 무의미한 판결이었으며, 결국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게 된 것이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아닌 ‘강OOO’과 OOO개발주식회사 사이에 매매대금 OOO억원에 거래되었고, 쟁점토지의 지상에 있는 건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별도로 OOO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매수인 OOO개발주식회사는 청구인의 장녀 강OOO의 알선으로 쟁점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기에 청구인 소유의 건물분 매매계약에는 장녀 강OOO에게 그 매매계약체결권 및 잔금수령권한을 위임하여 대신 참석하게 하였지만, 강OOO 소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에는 그 등기부상 소유자이자 실제 소유자인 강OOO이 직접 참석하였던 것이다.

(2)설령,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가 강OOO이고 명의신탁자가 청구인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에 따른 양도대금 OOO억원을 사실상 지배·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위 OOO억원이 청구인에게 환원되지도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다만, 양도대금 OOO억원 중 OOO억원이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의 계좌로 입금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가 아니라 청구인의 배우자가 강OOO을 대신하여 그 대출금이자를 대납한 것을 상환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환원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청구인은 치매치료로 경황이 없었을 때 청구인의 자녀들 간에 분쟁이 생겨서 청구인의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불필요한 송사에 휘말리게 되었는 바, 쟁점토지 양도대금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청구인이 아닌 강OOO에게 있었고 청구인에게 귀속된 돈은 하나도 없고 대부분 강OOO과 관련된 대출금 등으로 소비되었으므로,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 또한 청구인이 아니라 강OOO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는 법원의 판결(OOOOOOOO OOOOOOOOOOO, OOOOOOO, OOOOOOOOOO OO, OO: OOO, OO: OOO)과 거래정황을 보면 법률상, 사실상 실제 귀속자는 청구인이라고보는 것이 정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규정에 의하여 실소유자이자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도 쟁점토지에 대한 실귀속자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OOO지방법원 OOO 소유권이전등기 사건과 OOO 부동산가처분 사건에서 확인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05.8.25. 쟁점토지를 담보로 OOO억원을 대출받아 명의수탁자인 강OOO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게 한 사실, 그리고 1984.11.24. 청구인은 강OOO에게 쟁점토지를 잘 보존하여 형제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재산보존의 방법으로 명의신탁하였으나, 이에 대한 불이행으로 2006.11.9.청구인이 명의신탁 해지를 통보한 사실과,

(2) 쟁점토지 양도시 매도금액은 명의수탁자 강OOO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나, 2008.5월 쟁점토지 양도계약시 청구인 소유인 쟁점토지 위에 있는 건물 또한 같은 날에 OOO개발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고, 이 매매계약시 강OOO과 청구인을 대신하여 강OOO이 참석한 사실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에서 확인되고, 이와 함께 매수인 OOO개발주식회사의 대표자 이OOO는 당시 쟁점토지 매매계약시 청구인이 참석하였던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3)당초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대금의 사용처로 소명한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설정원금 상환 OOO억원, 청구인의 자 강OOO과 청구인의 처 이OOO이 청구인의 자녀인 강OOO 및 강OOO 일가에 각각 OOO억원 등 총 OOO억원을 현금증여하였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전산자료에서도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나, 그 실질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대금으로 지급한 것인바, 이는 쟁점토지의 계약내용과 증여시기의 일자가 일치하고 있어 분명하고, 쟁점토지가 강OOO으로 명의신탁된 재산인 이상 그 증여형식은 명의수탁자인 강OOO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사실과,

(4) 강OOO이 쟁점토지와 쟁점토지 위의 건물 매각에 따른 소명내용에서, 쟁점토지를 매각시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은 명의수탁자 강OOO과 양도대금 배분방법에 대하여 합의한 것으로 확인하고있는 것과 앞에서 확인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청구인이 매각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이며,

(5)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청구인의 차남 강OOO에게 2008.7.14. OOO동 993 주유소 용지 660.7㎡중 335.0㎡(평가액 OOO백만원)를 증여한 것이 확인되는 것을 보면, 종국적으로는 자녀에게 청구인의 재산을 증여 등의 방법으로 정리한 것으로 판단되며,

(6) 명의수탁자인 강OOO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예상세액 OOO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는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재산의 사용수익과는 무관한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대리납부하도록 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강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환원되지 않아 실지 귀속자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지방법원 판결문(OOO 소유권이전등기, 2007.8.24. 선고)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1984.11.24. 자 강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실소유자이자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8.6.2. 청구외 OOO개발주식회사에 OOO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2011.12.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쟁점토지의 매도대금에 대한 사용처를 조사하여 강OOO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OOO억원을 대출받고 그 이자까지도 상환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대신 갚아준 대출이자 OOO백만원과 대출원금상환액 OOO억원 및 대출금이자대납에 따른 이자 OOO백만원 등 합계 OOO백만원을 청구인이 강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하여 강OOO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08.5.7. 계약)를 보면, 매매대금 OOO억원에 강OOO이 OOO개발주식회사에 매도하였고, 쟁점토지의 지상 건물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08.5.7. 계약)를 보면 매매대금 OOO억원에 청구인이 OOO개발주식회사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와 건물의 매도에 대하여 청구인과 강OOO이 작성한 합의서(2008.6.2.)에 의하면, 청구인과 강OOO은 쟁점토지(강OOO 명의)와 쟁점토지 지상 건물(청구인 명의)을 OOO개발주식회사에 매각함에 있어 건물분은 청구인의 명의로, 토지분은 강OOO 명의로 매각하며, 매각대금 OOO억원 중 쟁점토지분은 OOO억원, 건물분은 OOO억원으로 하며, 매각과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건물분은 청구인이, 토지분은 강OOO이 책임지며, 건물 및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수령은 청구인에게 모든 사항을 위임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분 매각대금 중 은행융자금 OOO억원, 이자 OOO억원, 형제 일가 증여분 OOO억원, 제반경비 OOO만원을 제외한 잔액 OOO만원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강OOO에게 책임지고 전달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6.11.22. 강OOO을 상대로 소송OOO을 제기하여 2007.8.24. 원고(청구인) 승소로 종국되었는 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1984.11.24. 강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강OOO 명의의 1984.11.24.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판결문에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OOO빌딩에 소재한 OOO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김OOO에게 부동산가처분신청 등 사건OOO에 대하여 소송대리를 위임OOO한 사실이 소송위임장에 나타나고, 동 대리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사건OOO도 원고(청구인)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이 판결문에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부동산가처분신청OOO사건에 첨부된 사실확인서[청구인의 처남 이OOO가 2006.11.17. 작성하여 공증인가 OOO합동법률사무소OOO의 공증담당변호사 김OOO이 인증]에 의하면, 본인은 청구인의 처남이며 청구인의 아들 강OOO의 외삼촌으로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잘 알뿐 아니라 25년간 대지와 건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청구인 소유이며 지상에 건물도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도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강OOO, 강OOO, 강OOO, 강OOO 등 4남매를 두고 있는데 청구인은 큰아들인 강OOO이 당시 방위로 근무할 때인 1984.11.23. 쟁점토지를 강OOO의 명의로 변경시켜놓고 청구인은 큰아들인 강OOO에게 내가 죽더라도 쟁점토지를 잘 보존하여 형제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라고 당부하였던바, 강OOO은 청구인이 한 가등기까지도 임의로 말소하고 대지와 건물을 모두 채권최고액 OOO천만원에 근저당설정하고 2005.8.30.자로 금OOO억원을 OOO에서 대출받아갔으며 이를 알게 된 청구인은 너무 충격을 받고 쓰러진 사실도 있으며, 매월 이자 OOO만원을 강OOO이 단 1회도 갚지 않아 청구인이 현재까지 13개월이나 이자를 갚고 있으며 재산세까지도 강OOO이 다 내고 있고, 청구인은 강OOO에게 다시 청구인 명의로 돌려놓으라고 하였으나 행적을 감춰버려 청구인은 현재 원상회복을 준비 중이며, 청구인은 다른 자식들에게 원망을 듣지 않기 위하여도 강OOO 명의로 된 쟁점토지를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변호사에게 의뢰한 사실까지도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4.11.23. 강OOO에게 명의신탁하였으나 2006.11.9.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강OOO에게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이 부동산가처분신청서류에 나타나며, 청구인이 2008.6.2. OOO지방법원(민사신청과)에 ‘쌍방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가처분집행을 해제’하여 달라는 내용의 부동산가처분집행해제신청서를 청구인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접수한 사실이 확인되며, OOO농협(OOO역지점)의 대출금거래내역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 강OOO은 OOO억원을 2005.9.5. 대출받았으며 2008.6.2.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일부로 전액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인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증여세를 신고한 내역은 아래와 같은 바, 처분청에서는 강OOO의 증여에 대하여 실질증여인을 강OOO이 아닌 청구인으로, 이OOO의 증여에 대하여는 국세청자료에 이OOO의 소득자료가 없다 하여 이자대납 자금원을 청구인으로 보아 위 증여자도 청구인으로 각각 판단하였고,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청구인은 차남 강OOO 일가에 OOO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하였음이 양도소득세조사(종결)보고서 등에 나타난다.

(아)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1961.3.23.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84.10.24. 강OOO에게 매매를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1996.10.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되었다가 2002.10.12. 말소된 사실, 강OOO이 채무자로 1996.6.10. 근저당설정등기(채권최고액 OOO억원)되었다가 1996.10.7. 말소(1996.9.30. 해지 원인)된 사실, 2001.7.2. 증여예약에 의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권리자 강OOO, 강OOO, 지분 각 1059.5분의 176.6)가 되었다가 2002.10.12. 말소된 사실, 2007.8.10. OOO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2007가합2168)에 따라 청구인이 가처분 등기[부당이득 및 원상회복을 위한 말소등기청구권,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금지]되었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후인 2008.6.16. 가처분등기를 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등기부등본의 【을구】기재사항에는 강OOO이 채무자로 2004.9.24. 근저당설정등기OOO되었다가 2004.10.21. 말소된 사실, 2004.10.21. 근저당권설정등기OOO·2004.12.27. 근저당권설정등기OOO·2005.3.23. 근저당권설정등기(OO,OOOOO O OOO)되었다가 2005.9.5.에 각각 말소된 사실, 2005.8.30.근저당권설정등기OOO되었다가 2008.6.2.에 말소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매매형식을 빌어 1984.11.24.에 강OOO에게 증여한 것이며, 설령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명의신탁한 것이라도 쟁점토지 또는 그 양도대금이 청구인에 환원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의 처 이OOO이 2012.10.23.(화)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수년 전부터 치매를 앓고 있고 이 건 관련 명의신탁소송도 자녀들간의 재산다툼으로 딸 강OO이 한 것이지 청구인이 한 것이 아니나 그에 대한 증거는 없다”고진술하였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 제1항에는 법률 제4944호「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법률 제4944호「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먼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인지 여부(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4.11.24. 장남 강OOO에게 증여한 것이고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원의 확정판결문OOO에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 강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나타나고 있고, 명의신탁 소송을 청구인이 제기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2007.8.10. 매매금지 등 가처분등기하였다가 매매계약일인 2008.6.2. 쌍방합의를 사유로 부동산가처분집행해제신청서를 2008.6.16. 접수하여가처분등기를 말소한 점, 통고서 및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 강OOO에게 1984.10.24. 명의신탁하였다가 2006.11.9. 명의신탁을 해지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변호사 김OOO에게 부동산가처분신청 등 사건에 대하여 소송대리를 위임한다는 소송위임장이 법원에 제출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강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환원되지 않아 실지귀속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각시 명의수탁자인 강OOO과 양도대금 배분방법에 대하여 합의한 것(2008.6.2.자 합의서)으로 나타나는 점, 동 합의서에 따라 쟁점토지의 지상 건물(청구인 명의)을 쟁점토지와 함께 동일 매수인에게 양도한 점,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강OOO의 대출금 상환 및 강OOO과 이OOO 명의로 강OOO 등에게 현금증여되었으나 이는 청구인이 강OOO에게 양도대금의 처분권을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환원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아 실지귀속자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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