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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 및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매출액에 쟁점작물생산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부3061 | 소득 | 2002-01-31
[사건번호]

국심 2001부3061 (2002.01.3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현황신고시 함께 신고토록 청구인에게 안내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가산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과수원을 자경한 것이 사실이라 한다면 쟁점과수원에서 생산된 작물소득금액이 청구인의 과세대상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 국세기본법 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주 문]

제주세무서장이 2001.11.5 청구인에게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4,012,470원의 부과처분은

1. 소득세과세대상금액인 청구인의 1999년 귀속 총수입(소득)금액에 청구인 소유(임차)과수원에서 작물(귤)을 생산하여 발생된 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확인된 작물생산소득금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과물도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인데 1999년도에 교부 및 수취한 계산서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계산합계표와 매입계산서합계표(이하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1%를 공급가액(매출액)에 적용하여 2001.11.5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4,012,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사업(청과물도매업)시작연도부터 계속적으로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채 소득세등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에서도 별문제없이 신고를 수리해오다가 갑자기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도매시장의 중·도매인과 산지유통인(수집상)이 소득표준율상에는 동등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중·도매인에 대하여는 2000.12.31까지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치 아니하고 산지유통인에게만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한 것과 종합소득세납부세액보다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액이 많은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나며

(2) 청구인의 매출금액중에는 본인소유(임차) 과수원에서 수확한 농업소득(작물생산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금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구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교부등)제2항제81조(가산세) 제6항 제2호 등에서 일정사업자의 경우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를 다음 사업연도 1월31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매년 1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시에도 사업장현황신고시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왔으므로 이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경우 청과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수집상으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과는 엄연히 다르므로 중·도매인과의 형평성을 거론하는 것은 이유없다 할 것이며

(2)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금액에 청구인의 작물생산소득금액이 포함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작물생산소득금액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에 본인의 작물생산소득이 포함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이 건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 및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청구인의 1999년도발생매출액에 청구인 소유 과수원에서 발생된 작물생산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에서「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제1항에서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제1항에서「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16(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제1항에서「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가산세】제7항에서「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부칙 제19조【계산서교부 등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특례】에서는「법 제8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제주도 제주시 삼양2동 2047-8 소재 우진청과상회를 운영하는 청과물도매업자로 복식부기 기장의무자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이다.

(2) 청구인이 계산서합계표를 법정기한내에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계산합계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앞에서 살펴본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 및 과세형평에 위배된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도매업종에 대하여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토록 소득세법령을 개정한 것은 1996.12.30.이고 처분청에서 사업장 현황신고안내시에도 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현황신고시 함께 신고토록 청구인에게 안내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가산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정책목적상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에 대하여는 보고불성실(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2000.12.31 까지 과세유예토록 소득세법시행령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산지유통인인 청구인과의 과세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으며, 법령의 규정에 의거 매출액(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한 것이 당초 결정된 종합소득세액보다 많아 과세형평상문제 가 된다는 청구주장 또한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라. 쟁점(2)에 대하여 본다.

2001.10.17 서귀포시장이 발행한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제주도 서귀포시 하효동 1283 등 4필지 소재 과수원 6,544㎡(이하 “쟁점과수원”이라 한다)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작물소득금액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과세대상소득금액에 작물생산으로 발생된 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농지원부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과수원을 자경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고, 이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과수원을 자경한 것이 사실이라 한다면 쟁점과수원에서 생산된 작물(귤등)을 본인이 판매(도매)하지 아니하고 제3자를 통하여 판매(도매)할 특별한 사유는 없다하겠으므로 쟁점과수원에서 생산된 작물소득금액이 청구인의 과세대상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쟁점과수원에서 1999년도에 청구주장액수만큼의 작물소득금액이 발생되었는지 여부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확인이 곤란한 실정이니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1999년 귀속 소득(수입)금액중 쟁점과수원에서 작물생산으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금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그 작물생산소득의 구체적인 금액을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작물생산소득금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중 일부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년 1 월 31 일

주심국세심판관 강 정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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