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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소모성원재료 범위 해당 여부(관세법시행령 제199조제1항제2호)
심사 > 관세법환급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관세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4-07-30

[법령질의서]제목

보세공장 소모성원재료 범위 해당 여부(관세법시행령 제199조제1항제2호)

[법령질의서]질의요지

관세법시행령 제199조제1항제2호의 해석 (갑론) : 제품의 제조·가공공정에서 제품에 접촉 혹은 반응하여 영향을 미치는 물품만 보세공장원재료로 인정되는 소모성 원재료에 해당 (을론) : 제품의 제조·가공공정에 사용·소모되는 물품이면 제품에 접촉 혹은 반응여부를 불문하고 보세공장원재료로 인정되는 소모성 원재료에 해당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시행령 제199조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정보없음
[법령질의서]상세내용

1. 검토배경 ○ 관세청(구미세관)에서 반도체, LCD 등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제조장비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물품이 보세공장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 관세법시행령 제199조제1항제2호의 해석을 요청 ※ 보세공장원재료로 인정될 경우의 관세제도상 효과 ① 보세공장에서 당해 원재료를 직접 조달할 경우 과세보류 ② 국내수입업자가 당해 원재료를 수입하여 보세공장으로 판매할 경우 관세 환급

[법령해석]회신부서

수출입안전검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4-08-19

[법령해석]회신서내용

1. 귀청이 수출입물류과-2516(2004.7.30)으로 우리부에 질의한 관세법시행령 제199조제1항제2호 규정 해석과 관련입니다.2. 동호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원재료”란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라면 그것이 제품에 직접 접촉되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보세공장원재료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기계·기구·설비 등에 투입되어 제품생산과정에서 소모되는 물품은 보세공장원재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3. 다만, 특정물품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에 기초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귀청에서 적의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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