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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20**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1504 | 소득 | 2019-01-04
[청구번호]

조심 2018중1504 (2019.01.04)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20**년에 쟁점금액 외 부동산중개업 등 관련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는 점,청구인이 신축주택인 쟁점주택의 분양 외 다른 건물의 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위 중개업을 통해 관련 수수료를 단 1회 수령한 것만 확인될 뿐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7.7.15. OOO 외 3필지의 대지 2,27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취득하고, 2010.10.28.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1년 OOO에서 임대차 거래를 1건 중개한 것으로 하여 2011년 귀속 수입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4.13. 쟁점토지에 다가구주택(연면적 2,272㎡, 36가구,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그 중 18호를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는 제품생산 후 판로를 염두에 두고 제품을 적기에 팔 수 있도록 미리 도․소매업을 계획하고 병행할 수 있도록 대비하듯이 청구인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택 완공후 분양 및 임대 등을 대비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어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뚜렷한 사업목적을 갖고 주택 완공전인 2011년도에 부동산 관련 업무인 분양․중개․임대알선 업무에 종사하였고, 현재에도 쟁점주택에 대해서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지속적으로 분양․임대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 없는 일시적․우발적 소득이므로 기타소득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청구인이 처한 전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근거없는 부당한 주장이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2008.12.22. 임산물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0.9.13. 동일 소재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 임대 등 부동산 사업을 하기 위하여 “OOO” 이란 상호로 업종을 변경하여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2.5.8. 쟁점주택 36호를 준공하여 당해 년도에 18세대를 분양하고 잔여세대 18세대는 현재까지 한 장소에서 사업을 중단 한 적이 없이 주택임대를 하고 있는 계속사업자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2년 이전 사업활동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주택신축판매업만을 한정하여 신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직전년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 1건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2012년 신고시는 계속사업자 지위로 당해년도 발생한 분양 매출 OOO원에 대해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였으나, 직전년도 신고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하며, 2012년도 신규사업자의 지위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2012년 OOO과 OOO원의 공사계약으로 3개동 36호의 쟁점주택을 신축하였으나,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OOO원 가압류가 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청구인의 이런 상황을 볼 때 쟁점금액이 발생할 시기는 공사현장 감독 및 분양에 사활을 걸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였다. 하지만 청구인은 어렵게 분양사무실을 찾아온 방문객을 상대로 1호당 OOO원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을 법 한데도 사업장 분양업무와는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부동산 중개, 알선 업무를 계속해왔다며 사업의 계속성을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금액 외 부동산 중개업 등 관련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고, 관련 수수료를 단 1회 OOO원을 수령한 것만 확인될 뿐 계속적·반복적으로 중개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봄은 타당하다

사업소득이란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의미하는 하는데, 통상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근 건물주로부터 중개 물건을 의뢰받아, 임대차를 중개하고 소득을 얻는다. 건물 위치나 주변 상권이 임차료 형성에 절대적인 요소가 되므로 대부분의 임차인은 사업계획 장소 주변 일대 중개업자를 방문하는데, 청구인은 OOO 소재의 사업장에서 신축주택의 분양 외 OOO 소재 등 상업용 건물 임차 중개업도 계속적으로 영위하였다고 주장함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2012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00만원

제3조[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9조[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9.13.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후 2011.2.17. OOO과 주택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착공하여 2012.4.21. 3개동 36호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및 수입금액 신고내역은 아래 <표1>, 아래 <표2>와 같다.

OOO

OOO

(나)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내역과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공사기간중 현장사무소 운영 및 분양업무를 하였고, 현장을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부동산 중개업무까지 겸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2011년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 및 쟁점주택 분양 및 임대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사업성을 가지고 계속적․반복적인 사업활동의 결과물로 발생한 것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6559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11년에 쟁점금액 외 부동산중개업 등 관련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는 점, 청구인이 OOO 소재의 사업장에서 신축주택인 쟁점주택의 분양 외 다른 건물의 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위 중개업을 통해 관련 수수료를 단 1회 수령한 것만 확인될 뿐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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