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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0354 | 양도 | 2010-04-21
[사건번호]

조심2010서0354 (2010.04.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분양권에 대한 잔금청산 및 명의이전이 완료된 후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당초 계약이 원인무효되거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합의해제로 인정되지 않는 한 양도거래로 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부(父) 조OO(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 소유의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OOOO OO OO가 1999년 6월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됨에 따라, 피상속인은 SH공사가 건설하는 서울특별시 OOO OOO OOO단지 아파트 1세대의 특별공급대상자로 지정되었고, 1999.8.17. 피상속인은 동 입주권을 (주)OOOOO에게 3,500만원에 양도하였으며, 이후 동 입주권은 전OO, OOO, OOO을 거쳐 2003.5.15. 이OO에게 1억1,000만원에 전매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6.2.14. 상속(상속개시일 2001.5.2.)을 원인으로 위 특별공급대상자의 명의변경을 한 후 2006.5.11. SH공사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OOOOOOO(이하 쟁점분양권 이라 한다)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8.10. 노OO에게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후 양도가액은 94,026,000원, 취득가액은 79,026,000원, 양도차익은 1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OO경찰서장으로부터 이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배임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양도차익이 336,579,000원(양도금액 6억원 - 분양대금 263,421,000원)임에도 15,000,000원으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은 6억원, 취득가액은 263,421,000원으로 하여 2009.9.16.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09,466,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8.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분양권의 1차 양도자는 피상속인(1999.8.17. 양도) 이고, 2차 양도자 및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이OO(2006.7.13. 양도)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분양권의 취득 및 양도경위를 보면, 피상속인은 1999.8.17. (주)OOOOO에게 쟁점분양권을 3,500만원에 양도하였고, 이후 쟁점분양권은 1999년 8월 전OO, OOO에게 3,400만원에 양도되었으며, 피상속인이 2001.5.2.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상속을 원인으로 2006.2.14.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였으며, 동·호수 추첨 후 2006.5.11. SH공사와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6.7.13. 노OO에게 쟁점분양권을 양도하였는 바, 법원판결에 의하여 쟁점분양권의 실질소득자는 청구인이 아닌 이OO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의 노OO에 대한 쟁점분양권의 양도는 이중매매로서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당초 청구인은 2006.6.27. 이OO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을 전전 매수하였으므로 명의를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통고서를 받았으나, 청구인은 이OOO OOO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을 대리한 심OO으로부터 매수하였는데, 심OO은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쟁점분양권을 양도할 권한이 없다고 보아 피상속인이 생전에 쟁점분양권을 양도하였다는 주장 자체를 거짓으로 알고 노OO에게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것이며, 재판과정에서 피상속인이 1999.8.17. (주)OOOOO에게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이후 수차례에 걸친 전매 과정을 거쳐 쟁점분양권이 이OO에게 전매되었으므로 청구인과 노OO간의 거래는 효력이 없는 거래로 보아야 한다.

(2) 설사, 청구인을 실질소득자로 본다면 청구인이 이OO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3억3,000만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잔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의 실질소득자가 아니라 할 것이나, 만일 처분청의 과세논리와 같이 청구인을 실질소득자로 본다면 자금의 흐름에 따라 실질적인 소득자를 가려야 하고, 그 소득자별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며, 각 인별 소득금액을 다시 산정하여야 하고, 그 소득의 종류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상속인은 1999.8.17. (주)OOOOO에게 쟁점분양권을 3,500만원, (주)OOOOO는 1999년 8월 전OO, OOO에게 3,400만원, 전OO, OOO은 김OO에게 3,500만원, 김OO은 2003.5월 당초 공동매도인 심OO에게 9,000만원에 양도하였고, 심OO은 2003.5.15. 이OO에게 1억1,000만원에 전매하였다.

또한 이OO은 최종매수인 상태에서 법원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없는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양도하고 수령한 가액 3억6,000만원중 3억3,000만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이OO의 양도소득금액은 2억2,000만원(양도가액 3억3,000만원-취득가액 1억1,000만원)이 되는 바, 처분청이 위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이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한 쟁점분양권을 이OO에게 명의변경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노OO에게 양도한 것은 위법한 거래이며, 이로 인하여 지급하게 될 손해배상금은 청구인의 양도소득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OO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양도차익이 336,579,000원임에도 15,000,000원으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1차 양도자는 피상속인이고, 2차 양도자 및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이OO이므로 이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법원 판결문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문(2008가합9341, 2009.7.24.) 등에 의하면, 1999년 6월 피상속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OOOO OO OO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됨에 따라, 피상속인은 SH공사가 건설하는 서울특별시 OOO OOO OOO단지 아파트 1세대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지정된 후 1999.8.17. 위 입주권을 (주)OOOOO에게 3,500만원에 양도하였으며, 이후 위 입주권은 1999년 8월 전OO, OOO에게 3,400만원에 전매되었고, 다시 김OO에게 전매되었다.

2) 청구인은2001.5.2.피상속인이사망함에 따라 위 분양권을 상속 받아, 2006.2.14.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였으며, 동·호수 추첨 후 2006.5.11. SH공사와 쟁점분양권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3) 한편 심OO으로부터 위 입주권을 매수한 이OO은 2006.6.27.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으로부터 위 입주권을 전전매수 하였으므로 수분양자 명의를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통고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응하고 2006.7.13. 노OO에게 쟁점분양권을 양도하였다.

4) 이OO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9.7.24. 서울서부지방법원(2008가합9341)은 망 조OO의 상속인인 피고 조OO은 이OO에게 수분양자의 명의를 변경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노OO에게 수분양권을 양도하고 수분양자 명의를 변경해 주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분양자 명의변경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 라고 판시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 조정조서(2009나78902, 2009.12.21.)에 의하면 위 손해배상금은 3억3,000만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의 경우 잔금청산을 거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라면, 그 이후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을 다시 환원하는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당초 계약이 원인무효되거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합의해제로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상 유상이전 절차를 거친 양도거래로 볼 수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노OO에게 양도한 쟁점분양권에 대한 잔금청산 및 명의이전이 완료된 점, 그 후 위 매매거래가 당연무효에 해당하거나 매매계약의 해제가 없었던 점, 법원에서는 청구인의 명의변경의무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양도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노OO에 대한 쟁점분양권의 양도는 이중매매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쟁점분양권 양도차익의 실제 귀속자인 이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⑵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인은 청구인을 쟁점분양권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볼 경우에도, 이OO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3억3,000만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제97조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의하면,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및 자본적 지출액은 양도한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으로 한정하고 있고, 양도비의 경우에도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쟁점분양권의 이중매매에 따른 위법한 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쟁점분양권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이를 양도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유상양도하였고 청구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양도소득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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