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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매장을 미등록사업장으로,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1805 | 부가 | 1997-12-17
[사건번호]

국심1997경1805 (1997.12.17)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특정매입”거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백화점내에서 청구인의 사용인등이 상주하면서 청구인이 납품한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등으로 이를 바로 청구인의 매출로 본 것은 사실내용을 오인한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납세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2서1972

[주 문]

북인천세무서장이 97.3.17 청구인에게 한 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13,1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6년 제2기 기간중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 소재 청구외 (주)OOOO이 운영하는 OO백화점(이하 “OO백화점”이라 한다)과의 위·수탁거래계약 및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하고 OO백화점내의 매장(이하 “청구인매장”이라 한다)에 입점하여 청구인의 고용인등이 상시 주재하면서 의류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였다.

OO백화점은 청구인매장에서 판매된 재화의 매출액을 OO백화점의 매출로 삼고, 매월의 매출합계액에 위·수탁거래계약서에 정한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품대금으로 하여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입금함과 동시에 청구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 금액(납품가액)을 매입으로 삼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등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기 책임하에 상품구입, 가격결정 및 판매행위 등의 경영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청구인매장은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장에 해당하고, 매출액에서 위·수탁거래계약서에 정한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 역시 청구인의 매출액인데도 이를 신고누락(96년 제2기분 19,276,145원이며, 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하였다 하여 97.3.17 청구인에게 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13,1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3 심사청구를 거쳐 97.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OO백화점내의 청구인매장은 백화점의 지시에 따라 상품이 진열되고 판매되는 장소에 불과하므로 사업장이 아니므로 미등록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상품의 납품과 납품한 물품의 관리 및 직원파견행위만 할뿐이고, 상품구입, 가격결정, 판매 및 수입관리등 모든행위가 OO백화점의 주도하에 이루어 졌으며, 매월의 납품대금 역시 백화점의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고, OO백화점이 납품대금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는 바, 서울시내 유명백화점의 특정매입거래와 동일한데도 청구인매장을 미등록사업장으로 보고,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이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백화점과 상품판매에 관하여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총매출액에서 일정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청구인이 수령하였으며, OO백화점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와 입점사업자 1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각 매장상품의 가격결정과 그 소유권이 청구인등 입점사업자에게 있으며, 그들의 고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재고관리 및 판매를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OO백화점은 매월 입점사업자들이 판매한 매출금액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매입으로 장부계상하고 동 금액대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고, 96년 대차대조표상 연도말 재고자산이 전혀 없는 바, 입점사업자가 상품을 소유하면서 자기의 책임하에 운영되는 사업장이므로 미등록사업장에 해당하며, 청구인의 매출임에도 신고누락한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매장을 미등록사업장으로,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납세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조(등록)의 규정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과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을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과 OO백화점간에 체결된 위·수탁거래계약서 및 물품거래계약서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OO백화점내의 청구인매장을 사용함에 있어서 청구인매장의 매월 총매출액에서, 총매출액에 일정하지 아니한 수수료율(15~22%)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청구인의 상품판매대금으로 하여 익월 말일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위·수탁거래계약서 제2조, 제3조),

둘째, 청구인은 OO백화점이 지정한 기일내에 지정한 장소에 납품을 완료하여야 하고(물품거래계약서 제2조), 이미 반입된 상품의 반출에 있어서도 OO백화점의 반출·입규정에 따르며, 동 백화점의 검품에 응하여야 할뿐만 아니라(위·수탁거래계약서 제5조), OO백화점의 검사에 의하여 하자가 발견될시는 하자분을 반품하고, 하자분의 비율이 10%를 초과시는 전량 반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물품거래계약서 제3조),

셋째, 재고품의 관리는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사용인이 책임을 지되, 사용인은 그 채용에 있어서 OO백화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OO백화점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할뿐만 아니라, 동 백화점의 감독, 지시를 받도록 되어 있다(위·수탁거래계약서 제15조).

위와 같은 청구인과 OO백화점간의 계약내용으로 볼 때, 이 건 계약서가 위·수탁거래계약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 내용은 상품의 납품계약서에 가깝고, OO백화점은 역시 이 건 부과처분이 위·수탁거래계약서의 명칭등 타 백화점의 계약형식과 다른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동 계약서를 공정거래약정서로 변경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OO백화점의 경우도 공정거래약정서 또는 물품공급계약서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대도시내의 일반백화점(OO, OO, OOO등)의 특정매입거래와 동일한 내용이므로 청구인매장도 세무상 백화점이 직접 매출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매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OO백화점은 쟁점매출누락액을 OO백화점의 매출로, 청구인이 납품한 가액을 매입원가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의 납품가액은 매 익월 말일에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입금하였음이 OO백화점의 장부(손익계산서등), 법인세신고서, 관련 금융기관의 온라인 입금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 역시 납품가액을 매출로 삼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이들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3) 소규모 의류, 침구류, 주방용품등 비교적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물품에 있어서 당해 제품의 기능, 사용방법 또는 특징등에 관하여 이를 설명할 필요가 있는 제품은 그 판매방법상 제조·판매업자 또는 그의 사용인이 직접 파견되어 판매 및 재고관리등에 관여할 필요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도소매영업법 제6조, 동령 제8조 제1항 및 동령 별표 제2호에 의하면, 백화점은 직영율이 50%이상이어야 하므로 청구인과 동일한 형태의 매장면적을 포함시켜 법령상 백화점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음이 현실이며, 이들 매장을 각 입점사업자에게 바로 임대하는 경우 백화점이 부동산임대업자로 전락되어 백화점으로 존재할 수도 없는 형편이 된다 할 것이다.

백화점내의 매장에서 이루어진 매출이 누구의 매출인지에 대한 기준은 당해 매장의 사용이 백화점과 입점사업자간의 계약내용과, 당해 매장의 판매액이 백화점의 매출로 세무상 신고되었는지 여부등 실질적인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OO백화점은 청구인으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백화점에서 직영으로 판매하고, 판매금액은 전액 백화점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은 OO백화점에 납품한 가액을 매출로 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였는 바, 이는 대도시내의 일반백화점(OO, OO, OOO등)의 경우와 동일한 거래로서 “특정매입”거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백화점내에서 청구인의 사용인등이 상주하면서 청구인이 납품한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등으로 이를 바로 청구인의 매출로 본 것은 사실내용을 오인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매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된다(국심 92서1972, 92.10.23 및 97경672, 97.7.23 같은 뜻임).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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