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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광0273 | 부가 | 2000-06-15
[사건번호]

국심2000광0273 (2000.06.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당시 주택의 상태로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가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며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산출한 건물분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89.6.9 취득한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OO리 OOOOO 임야 3,700여평을 11필지로 분할하여 1996.5월~1998.9월까지 청구인 단독 또는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상업용 건물 11동을 신축하였으며 그 신축건물중 3개동(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OO리 OOO 대지 747㎡ 및 건물126.1㎡, 같은리 OOOOO 대지 1,290㎡ 및 건물 192㎡, 같은리 OOOOOO 대지 776㎡, 건물194.18㎡ ; 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7.29~1998.7.15 사이에 청구외 OOO외 2인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건물분 공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근거로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3건 합계 43,861,340원(1997년 2기분 12,791,520원, 1998년 1기분 21,611,950원, 1998년 2기분 9,457,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1 이의신청과 1999.8.20 심사청구를 거쳐 2000.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 중 OO리 OOOOO의 건물에 대하여 1997.1.22 부동산임대업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바, 임대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자라 하더라도 당해 임대업용 자산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부동산의 판매 또는 중개를 목적으로 사업한 바 없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도록 규정한 “1과세기간중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양도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2)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더라도 매매계약서상 토지와 건물가액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가액은 209,843,500원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건물가액을 365,511,376원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의 용도가 커피숍, 음식점, 노래방 등 상업용 건물임이 매매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쟁점부동산 중 OOO에게 양도한 OOOOO 건물은 양도당시 주택으로 72,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나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매수인 OOO은 커피숍으로 용도변경하여 104,000,000원에 매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가액이 구분된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매수인들은 이를 구분하여 매매한 사실이 없고 구분할 실익도 없었다고 확인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증빙은 사실로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제1항에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제4항에는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제1항에는『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위치한 전라북도 완주군 OO리 OOOOO 일대(일명 OO마을)에 1996.5월~1998.9월까지 청구인 단독 또는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상업용 건물 11동을 신축한 바 있으며, 그 중 쟁점부동산인 OO리 OOOOO 대지 및 건물은 1997.7.29 청구외 OOO에게 OO리 OOOOOOO 대지 및 건물은 1998.4.5 청구외 OOO에게 OO리 OOOOOOOO 대지 및 건물은 청구외 OOO에게 각각 양도하고 나머지 부동산에서는 여관 및 음식업을 영위하거나 임대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 및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한 쟁점부동산의 건물용도는 다음과 같다.

소 재 지

용 도

면적(㎡)

현 황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OO리 OOO

주택

근린생활시설

126.1

66.63

- 커피숍

〃 OO리 OOOOO

근린생활시설

192.0

- 음식점

〃 OO리 OOOOOO

근린생활시설(2층)

194.18

- 노래방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1과세기간중 2회이상 판매한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 중 OO리 OOOOO의 건물에 대하여는 1997.1.22 부동산임대업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전시한 부가가치세 관련법령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자인지 부동산임대업자인지의 판단과는 관계없이 사업자가 상업용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 바, 쟁점부동산은 커피숍 및 음식점 등 상업용 용도의 건물로 매매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 및 매매계약서, 처분청의 조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1997.7.29 OOO에게 양도한 OO리 OOOOO의 건물은 양도당시 주택의 상태로 72,000,000원에 양도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매수인 OOO은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동 건물 취득시 주택을 커피숍으로 용도변경한 뒤 104,000,000원에 매수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보건데 양도당시 상업용 용도로 전환된 건물임을 알 수 있는 반면에, 주택의 상태로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상 쟁점부동산중 건물분에 대한 실지양도가액이 구분되므로 계약서상의 구분기재된 건물분 금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매매계약서상에 구분 기재된 건물분 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처분청의 의견에서와 같이 당초 조사과정에서 매수인들이 매매당시에는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매매한 사실이 없고 구분할 실익도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의 구분기재된 건물가액은 이를 사실로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매매계약서와 매수인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확인한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산출한 건물분 양도가액을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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