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적용 배제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광2903 | 법인 | 2002-01-24
[사건번호]

국심2001광2903 (2002.01.2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계산서의 작성·교부등】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지방공기업법과 OO개발공사 설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라북도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전라북도가 100% 현물출자하여 1998.12.31. 설립된 법인으로서 1989년부터 전라북도가 공영개발사업단으로 운영해 오던 사업을 자산·부채의 포괄적 양수도방식으로 청구법인이 인수하여 1999.1.1.부터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실수요자 등에게 토지를 분양하고 1999.1.1.~1999.12.31. 기간동안 분양금액 10,302,073,13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1.9.1. 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계산서 미교부가산세 103,020,730원을 1999사업연도 법인세로 청구법인에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계산서의 경우에는 어디에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단지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갑)에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의 매출처 수, 매수 , 매출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어서 인적사항의 기재가 생략되므로 이는 영수증과 다른 점이 없는 바, 청구법인이 분양하는 토지 중 실수요자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분양받는 경우에는 최종소비자에 해당되므로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같은 경우 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위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거래분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그 밖의 일반거래분은 부동산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어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1999년 토지분양대금으로 받은 금액 10,302,073,130원을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며 1999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받기로 한 금액 9,794,841,420원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를 매년 1월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분양한 토지에 대한 계산서를 미교부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66조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의 계산서 교부 면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이 1999.1.1.~1999.12.31. 토지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미교부한 금액 10,302,073,130원에 대하여 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2)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조의 제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을 이 건 가산세 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줄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소득세법 제211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의 2 규정에서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위 사업자의 범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이 건 법인세로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분양하는 토지 중 실수요자(최종소비자)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분양받는 경우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1999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가산세 부과대상금액을 9,794백만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계산서의 작성 교부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1994.12.22. 개정)

② 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41조[가산세]

⑭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1996.12.30. 신설)

(3) 법인세시행령 제114조[가산세의 적용]

⑧ 『법 제41조 제1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2. 수익사업(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 및 비영리외국법인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및 동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1. 소매업자

2. 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의 2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금융 및 보험업 (1996. 3. 30 신설)

2. 사업서비스업 (1996. 3. 30 신설)

3. 교육서비스업 (1996. 3. 30 신설)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996. 3. 30 신설)

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996. 3. 30 신설)

6. 가사관련서비스업 (1996. 3. 30 신설)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1996. 3. 30 신설)

①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4. 12. 31 신설)

1. 소매업 (1994. 12. 31 신설)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1994. 12. 31 신설)

3. 숙박업 (1994. 12. 31 신설)

4. 목욕 이발 미용업 (1994. 12. 31 신설)

5. 여객운송업 (1994. 12. 31 신설)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1994. 12. 31 신설)

6의 2. 제74조 제2항 제2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8. 12. 31 신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8)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2000. 3. 31 개정)

1. 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아간 (1995. 3. 31 신설)

2.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업 (1995. 3. 31 신설)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1. 4. 3 개정)

4.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1995. 3. 31신설)

5. 부동산중개업 (1995. 3. 31 신설)

6.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1995. 3. 31 신설)

7. 가사서비스업 (1995. 3. 31 신설)

8. 삭 제 (2001. 4. 3)

9.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2001. 4. 3 개정)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1977. 6. 29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전라북도가 100% 현물출자하여 1998.12.31.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인수하여 1999.1.1.부터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실수요자 등에게 토지를 분양하고 1999.1.1.~1999.12.31. 기간동안 쟁점금액에 대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01.9.1. 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계산서 미교부가산세 103,020,730원을 1999사업연도 법인세로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이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분양토지 중 실수요자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분양받는 경우에는 최종소비자에 해당되므로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같은 경우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에서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및 동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의 2 에서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위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위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거래분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일반거래분은 부동산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각각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999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받기로 한 금액 9,794,841,420원에 대하여 위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1999.1.1.~1999.12.31. 기간동안의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토지분양대금 11,640,923,830원에 대한 공급시기를 1999년으로 보아 계산서 미교부가산세 116,409,230원을 청구법인에 결정전통지하였다가 2001.1.31.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과 위 기간동안의 미교부가산세 적용대상 토지분양대금이 10,302,073,130원인 것으로 결정하여 2001.8.13. 청구법인에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1999년도 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적용대상 금액 9,794,841,420원은 전부 1999년에 받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이 확인되는 반면,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계산근거에 의하면, 처분청은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거래분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일반거래분은 부동산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각각 그 공급시기로 보고 중간지급조건부 거래금액 7,122,073,130원과 일반거래분 3,180,000,000원으로 구분하여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을 10,302,073,130원으로 보아 계산서 미교부가산세 103,020,73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계산내역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