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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개인이 0000공사로부터 분양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7-0121 | 지방 | 2007-02-13
[사건번호]

2007-0121 (2007.02.13)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신고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지방세심사청구 접수증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본안 심의 대상이 될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4조【심사청구】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7.4. 경기도 ○○시 ○○구 ○○동 1286 ○○마을 ○○동 1101호(대지 53㎡, 전용면적 84.79㎡,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6.8.4. 분양가액 208,648,4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172,960원을 신고하고 2006.8.7. 납부하므로 이를 수납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아 2006.7.4. 취득한후 분양가액인 208,648,4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4,172,960원을2006.8.7. 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개인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분양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제273조의2의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심의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관한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74조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청구인은 2006.7.4.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2006.8.7.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세 납부영수증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에 관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였으면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7.2.13.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지방세심사청구 접수증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본안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3.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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