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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외 ○○이 지층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여 주택중 주택 외의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적게 되어 동주택 전체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2073 | 양도 | 1999-05-01
[사건번호]

국심1998서2073 (1999.05.0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택 양도의 경우 주택 부분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게 되어 주택 외의 면적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148.4㎡, 건물 318.44㎡(지층 96.62㎡, 1층 73.94㎡ 근린생활시설, 2층 73.94㎡ 주택, 3층 73.94㎡ 주택, 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1989. 11. 30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7. 4. 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뒤 1998. 2. 24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3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한 쟁점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나 주택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다고 보아 2층과 3층 주택면적은 비과세하고, 지층 및 1층의 근린생활시설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 5. 2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44,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6. 30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8. 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주택의 지층(이하 지층 이라 한다)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주택의 양도시까지 임대한 것으로 1993. 2. 19 청구외 OOO이 지층에 거실 27㎡와 주방 16㎡에 보일러시설을 설치하고 건축자재로 구조변경을 하여 양도전까지 거주하다가 쟁점주택의 양도후 서울특별시(이하 같다) 금천구 OO동 OOOOOO으로 이사한 사실이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 통적부 및 통장의 인우보증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지층에 사업자등록이 된 경위는 지층의 일부인 53.62㎡에 청구외인의 처(妻)인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이 거래처로부터의 주문이 쇄도하는 경우 그 야간작업을 돕기 위하여 작업대등을 설치한 것이나 사업부진으로 일거리가 없어 작업장으로 활용하지 못한 것이며, 건물의 신축당시 지층에 산업용전력이 설치되어 (주) OOOOOO의 직원이 출장나와 가정에서 산업용전력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 단전을 하겠다며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여 부득이 단전을 면하기 위하여 금천구 OO동 OOOOOO으로 된 사업자등록을 쟁점주택으로 이전한 뒤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제출한 것으로 이는 산업용전력을 가정용전력으로 전환하는 것이 여의치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단전을 막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인바,

(3) 따라서 쟁점주택의 경우 지층 일부분인 53.62㎡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보더라도 연면적 318.44㎡중 주택외의 면적이 127.56㎡로 주택면적 190.88㎡보다 적어 쟁점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보게 되는 것이므로 동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그 중 지층과 1층의 근린생활시설의 양도에 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건축법 제14조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용도변경의 허가를 취득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2) 청구외 OOO은 금천구 OO동 OOOOOO번지를 사업장소재지로 전자부품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1995. 5. 1 신청하여 교부받은 후 1997. 9. 30 폐업하였고 쟁점주택의 지층을 사업장소재지로 전자부품제조업의 사업자등록을 1995. 6. 2 신청 및 교부받은 뒤 1997. 12. 31 폐업하였는바,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가 금천구 OO동 OOOOOOOO로 동일함이 사업자기본사항조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지층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1층과 지층을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외 OOO이 지층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여 쟁점주택중 주택 외의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적게 되어 동주택 전체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본문에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2) 소득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제1항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건축물관리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쟁점주택 검인매매계약서 등을 보면 쟁점주택의 3층에는 청구외 OOO의 세대가 거주하고 2층에는 청구외 OOO의 세대가 거주하며 지층은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한편,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과 통(반)적부를 보면 동인의 세대〔청구외 OOO, OOO(자)〕가 1993. 2. 19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1997. 6. 4 금천구 OO동 OOOOOO으로 퇴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청구외 OOO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TIS)상의 변경전 사업자등록내역을 보면 사업장소재지가 금천구 OO동 OOOOOO이며 1995. 5. 1 개업(업태·종목 : 제조업·전자부품)하여 1997. 9. 30 폐업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변경된 사업자기본사항조회상의 사업장소재지와 1995. 6. 2 청구외 OOO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상에 첨부된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는 쟁점주택이 위치한 OO구 OO동 OOOOOO이며, 변경전 및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는 각 금천구 OO동 OOOOOO이고 1995. 5. 1 개업(업태·종목 : 제조업·기타전자관 및 기타전자부품)하여 1997. 12. 31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주장과 같이 실제공장가동은 금천구 OO동 OOOOOO에서 이루어지고 한국전력에서 지층에 공급되는 전력이 가정용이 아닌 산업용전력이므로 이를 가정용전력으로 전환하던지 아니면 지층을 사업장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증의 제출을 요구하여 부득이 사업자등록만 지층으로 옮기고 지층에서 청구외 OOO의 처(妻)인 청구외 OOO이 가내부업수준의 전자제품조립만 하였다는 주장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는 없다.

(3) 지층의 전세계약서(1993. 2. 4 계약)를 보면 임대인이 청구인, 임차인이 청구외 OOO, 중개인이 OOO(OO부동산)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임차료는 보증금 5,000,000원에 월세 300,000원이고 대금은 계약금 300,000원에 잔금(1993. 2. 19) 4,7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임을 알 수 있으나 위 전세계약서가 주택용인지 근린생활시설용인지 여부는 명기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지층 96.62㎡을 거실 27㎡와 주방 16㎡로 보일러시설과 알루미늄 샷시 및 벽돌 등의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주거용도로 구조변경을 하여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달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증빙등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는 없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OOO 세대의 주민등록등본, 통(반)적부상의 거주기록, 통장과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청구외 OOO 세대가 지층에 거주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지층 일부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공장)에 부수된 방인지 아니면 사실상 독립된 주거공간인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건축물관리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쟁점주택의 검인매매계약서 등의 각종 공부상에 지층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고 주택용이 아닌 산업용전력이 공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주장과 같이 지층 일부를 구조변경하여 청구외 OOO 세대가 독립된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변경관련 증빙(시공업자, 설계도면등)이나 구조변경과 관련하여 관할 OO구청장에게 용도변경신고한 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달리 없으므로 청구외 OOO 세대가 거주한 면적을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이 건의 경우, 단지 청구외 OOO 세대가 쟁점주택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점과 청구외 OOO과 통장의 사실확인서가 제출된 것을 근거로 하여 지층의 일부에 주거용 면적이 있었다 하여 그 부분을 별도의 독립된 주거공간인 주택으로 볼 수는 없어 근린생활시설에 부수된 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지층은 그 전체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된다 하겠다.

(5) 그렇다면 쟁점주택 양도의 경우 주택 부분의 면적(3층 73.94㎡ + 2층 73.94㎡)이 주택 외의 면적(1층 73.94㎡ + 지층 96.62㎡)보다 적게 되어 주택 외의 면적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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