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쟁점매입세금계산서(유류)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4642 | 부가 | 2013-01-2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4642 (2013.01.24)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매입처는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세탁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제시된 금융증빙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기타 실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는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412-2에서 OOO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주식회사 OOO지점(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2005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2.8.7.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2005.1.31. OOO원의 경유를 실지매입하고 대금은 청구인과 공동사업자인 안OOO 명의로 개설된 OOO은행계좌(119082691-**-***)에서 쟁점매입처 OOO은행계좌(754237-04-******)로 2005.2.7. OOO원, 2005.5.2. OOO원을 이체하였고, 잔액 OOO원은 청구인의 직원 방OOO의 개인통장에서 2005.5.11. 현금으로 지급(2005.2.14. 방OOO로부터의 차입액 상환)하였는바, 쟁점매입처가 자료상혐의자라는 이유 등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출하전표상 공급자명은 주식회사 OOO(쟁점매입처의 본점법인으로 이하 “OOO”이라 한다)이고 출하자는 주식회사 OOO지사로 표기되었으나 OOO으로 표기된 출하전표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 매입액 대부분이 가공매입으로 매출 또한 가공매출로 판단되며, 출하전표 및 금융계좌 추적결과 허위임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통장사본외에 실지거래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제2항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OO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 등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있다.

(가) 사업장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매입처 사업장소재지 건물주는 쟁점매입처와 임대계약을 하지 않았고, 입주사실과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되어있다.

(나) 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매입처는 2005년 제1기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OOO에너지로부터 OOO원의 실물거래없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총매입액의 86%)하여 유류매입없이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발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출하전표상 공급자명은 OOO이고 출하자는 주식회사 OOO지사로 표기되었으나, OOO은 허위사업장을 개설하여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으로 보아 OOO으로 표기된 출하전표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매입처의 본점인 OOO, 관련회사인 OOO주유소, 주식회사 OOO에너지 등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금융추적 회피목적으로 자금세탁 등을 거친 것으로 OOO 및 OOO주유소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에 확인되는 등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OOO에너지, OOO 및 OOO주유소 등은 서로 매출대금을 주고받으며, 이들 모두가 출하전표상 허위사업장인 OOO을 공급자 명의로 표기하여 실물없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며, 2005.2.5. OOO원, 2005.2.7. OOO원이 OOO에게 이체되고, 2005.2.14. OOO원이 입금후 같은 날 OOO원이 차입금상환 명목으로 출금된 것으로 되어있는 안OOO의 OOO은행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매입처는 2005년 제1기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OOO에너지로부터 총매입액의 86%에 해당하는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발행하였고, 쟁점매입처의 본점 및 관련회사 등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금융추적 회피목적으로 자금세탁 등을 거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제시된 금융증빙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기타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