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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했을 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산정(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1554 | 부가 | 2003-08-21
[사건번호]

국심2003서1554 (2003.08.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무신고분에 대한 결정이고, 청구인 등 4인은 여전히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중복조사의 금지】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중복조사의 금지】 /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1서0093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 안대원, 이종희, 황규진(이하 “청구인등4인” 이라 한다)는1995.9.1~1996.8.31 기간 (주)삼우텍스프라자(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관련법인의 건물(대지 1,800평, 건물 17,000평, 지하 5층·지상 12층으로 이하 “임대분양건물”이라 한다)의 임대분양대행을 알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등4인에 대한 탈세제보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등4인은 1995년~1997년 기간 임대분양건물에 대한 임대분양대행사업을 영위하면서 관련법인으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 124억7700만원을 수취하고도 이를 수입금액 등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출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동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3.1.7 청구인등4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부가가치세 >

(단위 : 원)

1995년 제2기

1996년 제1기

1996년 제2기

1997년 제1기

합 계

안 대 원

223,766,670

343,071,960

49,047,940

47,503,520

663,390,090

황 규 진

55,941,660

85,767,990

12,261,980

11,875,880

165,847,510

이 종 희

55,941,660

85,767,990

12,261,980

11,875,880

165,847,510

청 구 인

55,941,660

85,767,990

12,261,980

11,875,880

165,847,510

<종합소득세 부과 >

(단위 : 원)

1995년 귀속

1996년 귀속

1997년 귀속

합 계

안 대 원

783,417,570

1,103,701,850

101,660,200

1,988,779,620

황 규 진

185,561,590

275,925,820

15,262,030

476,749,440

이 종 희

185,561,590

275,925,820

15,262,030

476,749,440

청 구 인

185,561,590

275,925,820

15,262,030

476,749,440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서울지방국세청장이 1998년에 청구인등4인을 1차로 세무조사하여 해당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후, 청구인등4인이 임대분양을 알선한 점포가 819개임에도 1,700개로 과장하고 그 대가로 300~400억원을 수취하였다는 허위의 탈세제보자료를 근거로 동일한 세목, 과세기간 및 장부에 대하여 중복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의 중복조사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다.

(2) 청구인등4인은 1995년 7월부터 1997년 6월까지 관련법인의 근로자로 재직하면서 임대분양건물의 분양업무를 대행하여 7억7000만원을 성과급으로 받은 것이고, 청구인등4인 예금통장에 입금된 124억원은 관련법인의 대표이사 박성국이 법인의 소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청구인등4인의 예금통장을 이용하여 시설비용과 홍보비용을 지출하였음에도 동 입금액을 청구인등4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3) 청구인등4인이 기장한 원시장부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1차 세무조사시 제출한 것이고, 또한 비용을 기장한 원시장부 등은 6~7년 전에 작성한 것이나 보관할 필요가 없어 파기하여 2차 세무조사시 제출하지 못한 것인데 당초에는 장부에 의하여 결정한 반면 이 건 처분시 추계결정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부당하고,

또한, 청구인등4인은 1996.10.15 관련법인을 퇴사하여 임대분양건물의 분양과는 관련이 없음에도 별도의 확인없이 1997년 이후에 청구인등4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자금을 바로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4) 청구인등4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자금이 모두 수수료는 아니고, 점포의 시설비용(인테리어비용, 전기시설비용 등)과 광고선전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동산중개업이 아닌 기타도급업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5)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서 무신고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과세관청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단서를 포착한 시점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청구인등4인은 이미 1998년에 1차 세무조사를 받을 때 장부 등을 영치하였고, 따라서 그 때를 과세관청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단서를 포착한 시점으로 보아 이 건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1996년 이전 귀속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등4인이 주장하는 1차 세무조사(1998년)는 관련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등4인이 분양대행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확인되어 과세한 것이고 2002년 세무조사(청구인등4인 이 주장하는 2차세무조사)는 청구인등4인이 관련법인의 임대분양건물 분양사업을 대행하면서 300~400억원(점포당 500~2000만원)의 분양대행수수료를 받고도 이를 신고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명백한 탈세제보자료에 의하여 실시한 것으로 이 건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의 예외규정(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재조사를 할 수 없다)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중복조사가 아니다.

(2) 관련법인 대표이사 박성국은 청구인등4인에게 1999.3월 임대분양건물의 분양을 대행하게 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등4인이 박성국에게 시설비용으로 지급한 13억6100만원외에는 분양신청자로부터 받은 분양수수료를 어떻게 처분하였는지 박성국은 알지 못한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또한 서울지방법원 판결문(98가합32071 분양금 등 반환)에 청구인등4인이 관련법인의 동의 없이 (주)삼우와 (주)서울스포츠센터의 이사, 실장, 차장 명함을 사용하고 다니면서 관련법인의 직원으로 행세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등4인은 사업상 독립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은 사업자로 보이므로 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당초 관련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등4인이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결정할 때 청구인등4인이 관련장부 등을 제출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등4인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와 관련된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청구인등4인에게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여 이 건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로 보아 추계조사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또한, 청구인등4인이 분양대행업무를 1996.10.15까지 수행하였더라도 그때까지행한 임대분양대행에 대한 수수료가 1997년 이후에 입금된 경우동 입금액은임대분양대행 수입금액이므로 그에 대하여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인등4인이 1998.4.21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관련법인으로부터 임대분양대행요청을 받고 불특정다수인과 관련법인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시킨 후 관련법인으로부터 분양수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과 함께 시설홍보비 명목으로 분양수수료를 징수하여 임대보증금은 관련법인에게 입금하고 분양수수료는 청구인등4인이 자기의 책임하에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고,

부동산중개업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건물 또는 토지와 그에 관련된 구조물 등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와 관련하여 중개 또는 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인 반면, 기타 도급업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업인데, 청구인등4인은 분양을 대행하고 관련법인이 아닌 임차인으로부터 시설홍보비 명목으로 분양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부동산중개업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기타 도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는 없다.

(5)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등4인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1995년, 1996년 및 1997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998년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무신고분에 대한 결정이고, 청구인등4인은 여전히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관련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관련인으로 조사한 이후 관련인에 대한 탈세제보에 의하여 다시 세무조사한 경우 중복조사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② 청구인등4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한 사업자인지 여부

③ 이 건을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기타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청구인등4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④ 이 건을 부동산중개업이 아닌 기타 도급업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⑤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중복조사의 금지】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 재조사를 할 수 없다.

(나)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 2【중복조사의 금지】법 제81조의 3 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매점매석·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 4 및 법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998.1.15~1998.5.16 관련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련법인이 청구인등4인에게 임대분양건물의 임대분양을 알선하도록 하고 점포시설비용을 제공해 준 대가로 13억6100만원(1995년 제2기 6억2606만원, 1996년 제1기 3억6747만원, 1996년 제2기 3억6747만원)을 받고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출하여 부가가치세 160,845,450원을 부과한 후, 동 수입금액을 관련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또한 당해 수입금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고,

또한, 청구인등4인은 분양신청자가 임대분양건물의 점포를 임대분양받도록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29억6100만원(1995년 제2기 12억4206만원, 1996년 제1기 8억5947만원, 1996년 제2기 8억5947만원)을 받고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등4인의 수입금액(29억6100만원)중 관련법인에게 지급한 위 13억6100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안대원 1억8400만원, 청구인 등 3인 각 4600만원)와 1995년~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안대원 420,607,200원, 청구인 등 3인 각 80,850,540원]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등4인에 대한 탈세제보(2001.3.28, 2001.4.12 접수)자료에 의하여 2001.9.25~2002.3.31 기간 청구인등4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등4인이 1995년부터 1997년까지 관련법인으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 124억7700만원을 수취(1차 세무조사시 적출한 수입금액과 1998년 귀속 수입금액 포함)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다) 그렇다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998.1.15~1998.5.16 기간 관련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등4인에 대하여 관련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그 이후에 접수된 청구인등4인에 대한 탈세제보자료의 처리를 위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이 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 제2항에 규정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이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국심2001서93, 2001.6.8 같은 뜻임).

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학자금 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 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 가족수당 전시수당 물가수당 출납수당 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이하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관련법인의 대표이사 박성국은 청구인등4인이 관련법인의 직원이 아니고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1999.10.2 작성)를 제출하였고, 청구인등4인은 1995.9.1~1996.8.31 기간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1가 117 제일상호신용금고빌딩 702호를 사무실로 임차하여 임대분양건물에 대하여 분양업무를 대행하면서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70,574,540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1998.4.21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법인의 부장 윤강주와 전 이사인 조수현 등은 청구인등4인을 임원(안대원 전무이사, 황규진 관리이사, 이종희 영업이사, 김진호 영업이사)으로 영입하여 임대분양건물중 819개 점포를 임대분양한 후 1996.10.15 퇴직하였고, 청구인등4인이 사용한 분양사무실의 임대료는 관련법인이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2003.3.4 작성)를 동화법무법인(등부 2003년 327호)의 인증을 받아 제출하였다.

(다) 관련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등4인에게 임대분양건물의 분양대행을 의뢰하여 그 대가로 청구인등4인이 분양수수료를 수수하였고, 청구인등4인이 별도의 사무실에서 분양업무를 대행하면서 사무실 임대료를 부담하였으며, 청구인은 자신이 관련법인의 영업이사라고 주장하나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등4인이 관련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등4인이 독립된 지위에서 임대분양건물의 임대분양알선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998.5.18 청구인등4인에게 1998.5.20까지 임대분양건물을 임대분양하고 작성한 장부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공문[특조(1-2)44600-144]을 발송하였고 청구인등4인이 직접 위 공문을 수령(날인)하였는데 청구인등4인은 장부를 실제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장부예치목록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인등4인은 1995년~1997년 기간중 분양대행수수료로 124억7700만원을 받아 아래와 같이 시설·홍보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설·홍보비용 사용내역 : 115억7500만원 >

(단위 : 백만원)

광고홍보비영업직원수당시설비및세금홍보활성화자금운영관리비성과금지급

2,800 3,500 2,000 1,200 1,300 775

(다)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원칙적으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결정하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등4인이 장부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은 청구인등4인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등4인은 1996.10.15 관련법인을 퇴사하였음에도 1997년 이후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비록 청구인등4인이 1996.10.15까지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은 이상 동수수료를 1997년 이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등4인의 수입금액이므로 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소득을 추계조사결정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매년 작성·고시하는 표준소득률 책자에는 부동산중개업을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건물, 토지에 관련된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 구매 또는 판매관련 부동산중개 또는 대리서비스를 수행하는 업무로 분류한 반면, 기타 도급업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2)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에서 “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판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중개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등4인이 관련법인으로부터 임대분양건물의 임대분양대행을 요청받아 불특정다수인과 관련법인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고 그 대가로 분양대행수수료를 수취하는 등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분양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은 부동산중개업에 해당되므로 그에 대한 부동산중개업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바. 쟁점⑤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하 생략)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2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 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부당이득세 및 인지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등4인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임대분양건물을 분양대행하고 1995년~1997년 기간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제출하여야 하나 이를제출한 사실이 없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1.9.25~2002.3.31 기간 청구인등4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처분청은 2003.1.7 청구인등4인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 경과한 후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이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년 월 일

주심국세심판관 장 태 평

배석국세심판관 김 도 형

임 승 순

박 정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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