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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법인이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하기 전에 취득한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269조의2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832 | 지방 | 2015-12-0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0832 (2015. 12. 9.)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주택사업자가 가진 미분양주택을 최종적으로는 ㅇㅇㅇ주식회사 등이 매입하도록 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가교역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후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지0733 / 조심2015지0210

[주 문]

1.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12.6. 취득한OOO(이하 “이 건 부동산②”라 하고, 이 건 부동산①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대하여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아파트 건설회사 등으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지방세법」제269조의2 제3항(2009.5.13. 법률제96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에 따라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5.3.6.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 「지방세법」제273조의2에 따른 주택의 유상취득에 따른 경감률(100분의 50)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표1>과 같이 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14지733, 2014.6.17.)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면제와 관련된 「지방세법」제269조의2 제3항은 부동산간접투자의 촉진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활성화라는 투자지원에 관한 것이 아니라,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급증한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고 주택건설회사에게 유동성을 공급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자 한 것이므로 이는 주택건설회사 등이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을 공적기금을 통해 매입하여 주는 것으로 하되,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과 같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게 그 역할을 맡긴 것으로서 청구법인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함이 분명함에도 단순히 청구법인이 금융위원회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하기 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지방세법」제269조의2 제3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는바,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부OOO은 2010.12.14. 금융감독원에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집합투자기구로 등록을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지방세법」제269조의2 제3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 취득세의 면제를 신청하였고, 신고납부방식 조세의 특성을 감안할 때 비록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앞으로도 취득세 등을 과세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또한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하기 전에 취득한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269조의2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9.5.13. 법률 제9669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의2[가산세의 부과와 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당해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한다.

제269조의2[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매입 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③ 「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대통령령에 따라 직접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제188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에도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1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제273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09.5.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개정된것) 제223조의2[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매입 주택 등에 대한 감면의 범위]③ 법 제269조의2 제3항에서 “ 「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 제1호 다목에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대통령령에 따라 직접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란 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주택법」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직접 최초로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일 때의 그 미분양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 및 투자합자조합(이하 이 편에서 “투자회사 등”이라 한다)은 집합투자기구가 설정·설립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운용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0.12.6.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으로 하여 「지방세법」제269조의2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인 2010.12.14. 이 건 부동산①과 관련한OOO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각 등록하였고, 그 등록 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3)구 안전행정부장관은 2013.10.25. 부동산 취득시점에 금융위원회에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취득시점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하였고(지방세운영과-2733), 처분청은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되기 전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5.3.6.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지방세법」제269조의2 제3항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제229조 제2호에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대통령령에 따라직접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31일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3조의2 제3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대통령령에 따라 직접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란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주택법」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직접 최초로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일 때의 그 미분양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제229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0조 제3항에서 부동산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269조의2 제3항의 미분양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규정은 리먼브라더스사태의 발생으로 미분양주택의 증가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미분양주택을 해소하여 주택건설사업자와 그 유동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의 부도를 막고자 펀드 또는 리츠로 매입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주요 내용으로 하여 신설되어 2011.12.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점,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4항 제2호에서 취득세가 감면되는 부동산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면 감면이 되는 것이고, 「지방세법」제269조의2 제3항에서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부동산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주택법」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직접 최초로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일 때의 그 미분양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한정하는 것이어서 관련 법령, 감면취지, 감면대상, 감면요건 및 감면효과 등이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인 점, 청구법인과 같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고 주택사업주체로부터 직접 최초로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사업자가 가진 미분양주택을 최종적으로는 대한주택공사 등의 공적기금을 통해 매입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가교역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후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취득 전에 등록한 것과 달리 보기 어렵다(조심 2015지210, 2015.11.19.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같은 뜻임)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하기 전에 취득하였다고 하여 기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①이 인용되어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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