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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에서 생산된 물품을 독일로 운송하여 보관중, 독일 세관의 감시하에 분리작업, 재포장 등을 거쳐 우리나라로 수출할 경우 한-EFTA FTA 특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FTA > 한EFTAFTA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FTA > 한EFTAFTA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6-04-24

[법령질의서]제목

스위스에서 생산된 물품을 독일로 운송하여 보관중, 독일 세관의 감시하에 분리작업, 재포장 등을 거쳐 우리나라로 수출할 경우 한-EFTA FTA 특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스위스에서 생산된 물품을 독일로 운송하여 보관중, 독일 세관의 감시하에 분리작업, 재포장 등을 거쳐 우리나라로 수출할 경우 한-EFTA FTA 특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사실관계]

제조자 : A사(스위스 소재)

경유지 : B창고(독일 소재)

수입자 : C사(한국 소재)

운송형태

- 스위스 → 독일 창고(세관 감시하 분리, 재포장 등*) → 한국

* 민원인 주장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스위스에서 생산된 물품을 독일로 운송하여 보관중, 독일 세관의 감시하에 분리작업, 재포장 등을 거쳐 우리나라로 수출할 경우 한-EFTA FTA 특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사실관계]

제조자: A사(스위스 소재)

경유지: B창고(독일 소재)

수입자: C사(한국 소재)

운송형태

- 스위스 → 독일 창고(세관 감시하 분리, 재포장 등*) → 한국

* 민원인 주장

[법령해석]회신부서

자유무역협정집행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EFTA 직접운송 원칙은 비당사국인 독일에서 탁송품의 분리, 재포장 작업이 세관의 감시하에 수행되었음이 서류로 입증되고 재포장 작업은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충족함을 알려드립니다.

3. 참고로 정확한 해석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관련서류 등이 제시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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