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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근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1905 | 부가 | 2003-08-05
[사건번호]

국심2003중1905 (2003.08.0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 동 법인이 실지공급자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공급대가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철제금속으로 산업기계 및 철구조물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아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공급가액 OO,OOO,OOO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O O

OO O O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가공원가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하여 상여처분하여 2003.6.10. 청구법인에게 1998.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O시 OO구 OOO OOOOOO 소재 OO상사 박OO(이하 OO상사 라 한다)으로부터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물품인 앵글 등(이하 쟁점물품 이라 한다)을 실지 공급받았으므로 이를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상사는 1998.6.30자 폐업신고한 자로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실적(매출 O,OOOO원, 매입 O,OOOO원)이 영세할 뿐만 아니라 업종도 어도구 등의 도매로 철제류를 취급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OO상사를 쟁점물품의 실지 공급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이 발행한 이 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원인 당시의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제3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서 공제하는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등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제2항 제2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을 손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OO금속(주)은 자료상으로서 당해 공급물품(쟁점물품)의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 한다하여 이를 가공원가로 인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1998.4월경 청구외 OO상사 대표 박OO이 재고정리를 하면서 현금구매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하여 OO상사로부터 쟁점물품을 매입하였고, 다만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공급자가 OO금속(주)으로 기재된 것을 수취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1998.4.29.~1998.6.5. 4회에 걸쳐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34,555,138원이 쟁점물품의 매입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예금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인출금액의 수령자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건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OO,OOO,OOO원과도 불일치한다.

또한, 청구법인이 실지 거래처로 주장하고 있는 OO상사는 1998.6.30자 폐업신고한 자로,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실적(매출 O,OOOO원, 매입 O,OOOO원)이 쟁점물품의 공급가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그 업종 역시 어도구 등의 도매로서 철제류를 매입하거나 매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처분청 조사서에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OO상사에 쟁점물품의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OO상사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서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물품인 앵글 또는 H빔을 매입한 사실이 없는 점을 볼 때, 쟁점물품의 실지 공급자가 OO상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할 경우 1998년 1기분 매출총이익율이 89.4%(매출 OO,OOOO원, 매입 O,OOOO원)로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나, 이는 OO상사와의 거래사실 여부와 별개의 사항이고, 매출액이 당해 기의 매입액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닌 한편, 1998년 2기분 매출총이익율은 18.9%(매출 OOO,OOOO원, 매입 OOO,OOOO원)인 점을 감안할 때,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 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인 OO금속(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써 가공자료로 보아 당해 공급대가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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