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가 감면요건 미충족시 감면여부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전0009 | 상증 | 2010-03-10
[사건번호]

조심2010전0009 (2010.03.1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영농자녀인 직계비속에게 증여시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으므로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참조결정]

국심2001전1739 / 국심2001전1739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2.17. 모 강OOOOO OOOO OOO OO OOO 소재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증여받고, 이 중 대지 3필지와 임야 1필지를 제외한 농지 7필지 16,71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가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소정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 신고시 쟁점농지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감면신청하여 자진납부세액을 7,199,330원으로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증여자 강OO가 2006.9.26.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2009.2.17. 청구인에게 쟁점농지를 증여하였던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위 증여세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2009.12.7. 청구인에게 2009.2.17. 증여분 증여세 29,915,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제도는 영농을 장려하고 후계농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증여자인 청구인의 모는 비록 쟁점농지를 자신의 명의로 3년 이상 보유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증여농지에서 평생 동안 직접 영농에 종사하다가 전소유자인 청구인의 부로부터 쟁점농지를 상속받아 취득하였고, 청구인도 쟁점농지에서 20년간 농사를 지어왔고 앞으로도 영농에 종사할 것인바, 쟁점농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모 명의로 3년 이상 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8조 제2항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직접 경작함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국세심판원 선결정례(국심 2001전1739, 2002.1.18.)는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와 취지가 동일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소정의 영농상속 기초공제 범위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는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결정하였던바, 증여자인 강OO가 증여일전 3년 이내에 취득한 쟁점농지는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증여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농지에 대하여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①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 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 등의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직계비속”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는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이 적용되기 위한요건으로 “직접 경작하는 거주자가 증여할 것”을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2호는 증여자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을 각 요건으로 규정하였으며, 같은 조제2항은 “직접 경작”에 대하여 자기 소유농지를 전제로 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자가 자기 소유농지에서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 한하여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2) 쟁점농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증여자 강OO는 2006.9.26.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자기 소유농지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기 이전인 2009.2.17. 쟁점농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음이 나타나는바,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3) 따라서, 쟁점농지에 대하여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 OOOO OOOO OO OO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