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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8년자경 농지로 보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3818 | 양도 | 2009-12-17
[사건번호]

조심2009중3818 (2009.12.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농지 자경기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인 연간 급여 및 직책 등으로 볼 때, 8년 이상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1.19. 경기도 OOO OOO OOOOO O O,OOOO(OO OOOOOOO OO)를 아버지인 민OO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2008.6.9.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2008.8.26.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아 당해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9.7.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85,236,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2000.1.19.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이후 2008.5.29. 양도(수용)할 때까지 8년 이상을 재촌·자경한 농지이다. 청구인이 비록 직장에 근무하였다 할지라도 쟁점농지의 면적(2,735㎡)이 소규모(828평)이므로 벼농사에 투입되는 연간 노동력(쟁점농지에 대한 연평균 노동력 투입시간은 58시간이다)을 고려할 때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충분히 경작할 수 있는 농지임에도, 직접지불금의 수령 명의자가 청구인의 아버지인 점만을 이유로 하여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한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OOOO OO)인 연간 급여(평균 79백만원) 및 직책(현재 지점의 상무로 재직)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간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 등이 있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당해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샹략)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아버지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았으나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으며, 청구인이 비록 직장에 근무하였다 할지라도 쟁점농지의 면적(2,735㎡)이 소규모에 불과하여 벼농사에 투입되는 연간 노동력(쟁점농지의 연평균 노동력 투입시간은 58시간이다)을 고려할 때 여가시간 등을 이용하여 충분히 경작할 수 있는 농지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서류로 경작사실확인서, 토지대장, 조합원증명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84.5.1. 입행하여 OOOOOOOOOOO에서 근무하였고 쟁점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2000년~2008년)동안 계속하여 근로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농지의 농지원부는 1991.2.1. 최초로 작성되었으며, 아버지 민OO이 주된 농업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과 쟁점농지의 경작에 대한 2005년~2008년도 직접지불금 수령자도 아버지인 사실 등을 심리자료가 보여준다.

(다) 민OO은 쟁점농지 외에 경기도 OOO OOO OO O O,OOOO, OOOO O O,OOOO, OOOOO O O,OOOO를 소유하다가 2007.12.6. OOOOOO에 양도(수용)하고 2008.2.28.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당시 당해 농지 등을 8년 이상 자경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사실과 청구인은 농작업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농자재와 농약의 구입 및 내역 등 주장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OOOO OO)인 연간 급여(평균 79백만원) 및 직책(현재 지점의 상무로 재직)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하겠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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