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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3421 | 부가 | 2004-02-16
[사건번호]

국심2003중3421 (2004.02.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참조결정]

국심1998중1513 / 국심2001서0669 / 국심2003중0556 /

[따른결정]

국심2004서3552 / OOOOOOOOOO / 국심2005광3067 / 국심2005전4118 / OOOOOOOOOO / 국심2006서2968 / 국심2006중1377 / 2007서0288 / 2007서0727 / 2007중0671 / OOOOOOOOOO / 조심2008서2307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02.9.7. 청구법인에 한 2002년 제1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의 납부고지 및 2003.1.3.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99년 제2기분 OO,OOO,OOO원, 2000년 제1기분 OO,OOO,OOO원, 2000년 제2기분 OO,OOO,OOO원, 2001년 제1기분 OO,OOO,OOO원의 납부고지는 각하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한 후 무납부한 것에 대하여 2002.9.7.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납부고지하였고, 1999년 제2기부터 2002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6건을 수정신고한 후 무납부한 것에 대하여 2003.1.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제2기분 OO,OOO,OOO원, 2000년 제1기분 OO,OOO,OOO원, 2000년 제2기분 OO,OOO,OOO원, 2001년 제1기분 OO,OOO,OOO원 2001년 제2기분 OO,OOO,OOO원, 2002년 제1기분 OO,OOO,OOO원, 계 6건 OOO,OOO,OOO원을 각각 납부고지하였으며,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한 후 무납부한 것에 대하여 2003.4.16.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

(2)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1년 제2기 및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가공매출액 및 가공매입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3.10.2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분 OOO,OOO원 및 2002년 제2기분 OO,OOO,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사전에 과세에 관련된 소명기회를 주지 아니하여 소명할 기회를 박탈당하였으며, 소명자료 제출 및 과세전적부심사 등을 원천적으로 봉쇄 당하였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박탈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확정신고후 무납부에 대하여 납부고지한 2건(2002년 제1·2기) 및 수정신고후 무납부에 대하여 납부고지한 6건(1999년 제2기 ~ 2002년 제1기), 계 8건의 납부고지서는 2002.9.7. ~ 2003.4.16. 청구법인에게 정당하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90일 이내인 2003.7.15.까지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2003.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의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2001년 제2기 및 2002년 제2기)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2건, 2002년 제1·2기) 및 수정신고(6건, 1999년 제2기 ~ 2002년 제1기)를 한 후 무납부한 것에 대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이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2) 청구법인의 가공매입·매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2001년 제2기 및 2002년 제2기)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쟁점(1) 관련규정

(가)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같은 법 제22조의 2 【경정 등의 효력】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쟁점(2) 관련규정

(가)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2건, 2002년 제1·2기) 및 수정신고(6건, 1999년 제2기 ~ 2002년 제1기)를 한 후, 무납부한 것에 대하여 납부고지한 위 8건의 처분이 본안심리 대상인지를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에는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서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위 8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동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국심2001서669, 2001.6.21. 및 국심1998중1513, 1997.11.21. 외 다수 같은 뜻)

(라) 다만,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해 증액경정처분의 원인이 된 과세요건 사실의 하자를 이유로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당초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의 세액만이 다툼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국심2003중556, 2003.10.23. 합동회의 같은 뜻), 위 8건 중 2001년 제2기 및 2002년 제2기의 수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 처분은 처분청이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액경정처분을 하였으므로 본안심리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나, 이미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의 세액만이 다툼의 대상이 되므로 기각함이 타당하다.

(2) 다음,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2001년 제2기 및 2002년 제2기)이 정당한지를 본다.

(가) 이 건의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위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이 가공으로 발행·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상 매출액 및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매입·매출액의 100분의 2)를 적용하여 2003.10.23.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2003.10.23. 발행된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 2003.10.2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가공매입액 및 가공매출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는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고, 일부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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