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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사용료의 실질적 소유자가 청구법인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3164 | 법인 | 2013-03-21
[청구번호]

조심 2012중3164 (2013.03.21)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라이센스 계약에 청구법인이 추가되었는데, 계약서는 통칭하여 “ㅇㅇㅇ”라고 기재되어 있어 라이센스 부여자가 불분명하고, 계약당사자 추가관련 라이센스 계약도 갱신당시에 작성되었는지 불분명하며, 계약서 내용에서도 청구법인에게 재라이센스 행위만을 허용하였을 뿐, 쟁점사용료 소득이 미국법인인 ㅇㅇㅇ에 사실상 귀속된다고 보이므로, 미국법인을 쟁점사용료 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로 봄이 타당함

[따른결정]

조심2012중3119 / 조심2015서2618 / 조심2017중369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헝가리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으로, 2010.4.29. 미국법인 OOO(OOO., 이하 OOO”라 한다)와 OOO의 계열회사인 청구법인은 OOO(이하 OOO”라 한다)와 Design Ware Fee-Per-Use Core License Agreement (이하 “쟁점라이센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OOO에게 코어(Cores)라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OOO는 쟁점라이센스계약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2010.6.18.~2011.3.16. 4회에 걸쳐 사용료 OOO(이하 “쟁점사용료 소득”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면서 쟁점사용료 소득의 소득자를 미국법인인 OOO로 보아「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른 세율 15%을 적용하여 OOO을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처분청에 납부하였다.

OOO

다. 청구법인은 OOO가 청구법인에 지급한 쟁점사용료 소득은 청구법인에게 지급되었고, 청구법인이 수익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한-미 조세조약이 아닌「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헝가리 조세조약”이라 한다)이 적용되어야 하며, 한-헝가리 조세조약에 따르면 쟁점사용료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세액 OOO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2012.3.8.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사용료 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는 청구법인으로 볼 수 없다 하여 2012.4.26. 이를 거부처분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사용료 소득을 청구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청구법인에게 있다.

(가) 청구법인은 툴(tool), 코어(Cores) 및 기타 제품 및 서비스로 조합․구성되는 전자설계자동화(EDA)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전자설계자동화(EDA) 솔루션사업을 원활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청구법인은 지적재산권(IP)을 취득하는 한편, 연구개발(OOO 계열사와 원가분담계약을 통한 공동개발 포함)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적재산권을 개발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연구개발과정을 통해 개발된 제품과 전자설계자동화(EDA) 관련 기타제품을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고, 이러한 맥락에서 2008.8.3. 시놉시스는 청구법인과 아일랜드 법인인 OOO와 「OOO 계약」(이하 “Silicon IP 라이센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청구법인은 Silicon IP(Cores 관련)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한국을 포함한 이스라엘, 호주, 헝가리, 베트남,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불가리아, 폴란드 및 루마니아 등에서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획득하였다.

(나)이와 같은 라이센스 획득은 청구법인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자설계자동화(EDA) 관련 툴(Tools) 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결과 청구법인은 OOO 함한 고객에게 라이센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된 것인바, 청구법인이 Core를 포함한 전자설계자동화(EDA)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2) 쟁점사용료 소득과 관련한 실질적인 계약당사자는 OOO가 아닌 청구법인이다.

쟁점라이센스계약상 청구법인과 미국법인 OOO가 모두 OOO의 계약당사자로 되어 있지만, 상기와 같이 청구법인은 한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나라에서 코어(Cores) 관련 지적재산권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계약당사자인데, OOO가 계약당사자에 포함된 이유는 청구법인과 분쟁시 시놉시스도 청구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OOO의 상업적인 요구로 인한 것으로 쟁점라이센스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청구법인이고, 따라서 OOO가 아닌 청구법인이 사용료를 OOO에 청구하고 OOO는 청구법인 계좌로 지급한 것이다.

(3) 우리나라 판례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가) 수익적 소유자 판단기준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을 보면, 계약상․법률상 권리자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실질귀속자(수익적소유자)를 부인하는 기준은 ① 재산의 귀속 명의자가 이를 지배ㆍ관리할 능력이 없는 명목회사이고(페이퍼 컴퍼니), ②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③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오로지 해당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다른 사업상 목적이 없음)으로 요약될 수 있다.

(나) 사용료 소득을 수취하는 청구법인은 쟁점사용료 소득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는 명목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청구법인이 Silicon IP 라이센스계약을 통하여 쟁점사용료 소득과 관련한 권리를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은 청구법인이 OOO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고 그로부터 수령한 사용료 전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수령한 사용료는 청구법인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한편 청구법인에 매출액의 약 90% 가량은 주된 사업부문인 툴(Tools) 관련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로, 이 사건 쟁점인 Silicon IP 기술 라이센스와 관련한 사용료의 매출액 비중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인 툴(Tools) 관련 사업은 청구법인이 비용분담계약에 따라 OOO그룹과 공동으로 무형자산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보유한 명확한 수익적 소유자이고,

이 사건 관련 매출인 Silicon IP 기술 관련 로열티는 위와 같은 툴(Tools) 사업을 보완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체적인 사업구조상 청구법인은 쟁점사용료 소득에 대한 실질적 귀속자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위에서 설명한 실질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인적자원 및 물적설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4명의 임직원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임직원이 라이센스의 판매, 주문처리 활동은 물론 재무관련 업무를 실제 수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전세계 고객과의 주요 판매계약을 직접 검토하여 승인하고 있다.

더욱이, 청구법인을 포함한 OOO그룹은 인도, 중국, 포르투갈 등 여러 국가에 연구센터를 두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현재 위와 같은 연구센터에게 연구개발 위탁을 통하여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즉 청구법인은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 외에 실질적으로 쟁점사용료 소득을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지 아니하다.

1)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수령한 로열티 소득에 대해서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우선 OOO는 쟁점사용료 소득을 청구법인의 은행계좌에 송금하여 청구법인이 수령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의 2010년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청구법인은 미화 OOO달러의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미화 OOO달러의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미화 OOO달러는 전기이월잉여금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2010년 감사보고서상 무형자산에 관한 주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 전체가 지출한 연구개발비를 공동부담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원가공동부담약정에 따라 연구개발활동을 통하여 창출된 OOO 제품 및 관련 용역을 제3자에게 판매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2) 무엇보다도 OOO로부터 받은 쟁점사용료 소득에 대한 권리는 청구법인이 가지고 있고,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인바, 이를 OOO에 지급할 의무는 전혀 없고, 또한 청구법인은 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결정하는바, 부다페스트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고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은 위와 같은 이사회에서 결정됨

(라) 청구법인은 오로지 해당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설립된 법인이 아니다.

1) 청구법인은 상당한 소득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헝가리에 실제 납부하고 있는바,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설립된 가공회사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법인은 한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시장에서 고객과 관련된 협상, 관리, 지원 등 핵심적 기능을 스스로 수행하면서 그에 따른 사업상의 위험을 부담하고 사용료소득을 수취한 회사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을 위한 도관회사로 볼 여지가 전혀 없다.

2) 아울러, 청구법인은 사업을 수행할 충분한 인적․물적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자체 이사회에서 이러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안들을 검토하고 의사결정 하여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도관으로 취급되어 과세된 기존 사례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나. 처분청 의견

OOO는 OOO와 2004년 4월부터 라이센스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 왔으며, 동 라이센스 계약은 3년 단위로 갱신되어 2010년 5월 계약을 갱신할 때,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 당사자에 OOO 외에 청구법인이 추가된 것으로 확인되고,

2010년에 갱신된 쟁점라이센스계약 내용을 보면, 세부 계약내용에 미국법인인 OOO와 헝가리법인인 청구법인을 별도 구분하여 표기하지 않고 통칭하여 “OOO”란 법인명으로 사용료 지급조건 등 모든 내용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중 사용료 지급 조건 부분을 보면,「OOO는 견적서에 기재된 “OOO”의 주소에 법인수표로, 또는 OOO”가 지정한 은행계좌 또는 OOO”가 수시로 서면 통지하여 지정한 기타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계약조건에 따라 삼성전자는 “OOO”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였으며 그와 관련하여 OOO에서 처분청에 제출한 비거주자의 사업소득․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보면 소득자가 OOO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OOO와 계열회사인 청구법인 및 아일랜드법인 간에 체결한 Silicon IP 라이센스계약 내용을 보면, 모든 기술과 특허권 및 이와 유사한 모든 지적 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은 OOO에 있으며, 청구법인 등은 동 기술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특정지역에서 재라이센스할 수 있는 권리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동 계약서는 2010년에 OOO와 갱신계약을 할 때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계약서로 지금에 와서야 제출을 하고 있어 특수관계자 간에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로서 계약내용의 진위 여부 또한 불분명한 것이다.

특히, 상기 내용처럼 계약서 내용을 검토해 보면, 청구법인에게 한국 등과 Core 라이센스 등에 대한 재라이센스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고는 하지만, 라이센스에 대한 모든 기술과 특허권 및 이와 유사한 모든 지적 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은 OOO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러한 경우 사용료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는 OOO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설령, 수익적 소유자를 OOO가 아닌 청구법인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납세관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현지에 8~10명 정도의 사무직 직원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구원은 전혀 없으며, 모든 수입금액이 OOO의 라이센스를 재라이센스하여 발생한 사용료 수입금액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15%가 원천징수되는 법인세를 회피하고자 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헝가리에 형식적 도관회사인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을 사용료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없으며, 모든 기술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OOO가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된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용료 소득의 실질적 소득의 수취자(수익적 소유자)가 헝가리법인인 청구법인인지, 미국법인인 OOO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8.(생략)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디자인·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삭제 <2003.12.30>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규정된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1.~2.(생략)

3. 제93조 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 제1호의 소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생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제137조,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2.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제146조제156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3.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법」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3)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사용료)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6)(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 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 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5) 특수관계인에게 사용료로서 지급된 금액이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 조의 제 규정은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의 상당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 초과 지급금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이 협약의 제 규정을 포함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각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4)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거주자가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ㆍ예술 또는 학술 작품(영화필름ㆍ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또는 신안ㆍ도면ㆍ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그리고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4.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 조의 규정은 나중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가 2012.4.6. 처분청에 제출한 의견진술서를 보면, OOO는 2004년 4월 OOO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여 분기마다 라이센스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고, OOO와의 라이센스 계약은 3년 단위로 갱신되며, 2007년, 2010년에 동 라이센스를 갱신하였으며 2010년 계약체결시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주체가 미국법인인 OOO에서 헝가리법인인 청구법인으로 변경되었으며 이후 인보이스상의 사용료 수취법인이 미국에서 헝가리로 변경되어 발행되었지만,

OOO는 계약상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자가 기존 미국법인 시놉시스와 헝가리법인 청구법인으로 변경되고, 사용료 지급처가 청구법인으로 변경된 것만으로 동 라이센스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가 미국법인에서 헝가리법인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서에 따라 쟁점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16.5%(주민세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였다는 내용이다.

(나) OOO가 OOO을 통해 쟁점사용료 소득을 포함하여 지급한 사용료 소득의 입금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2) 청구법인이 쟁점사용료 소득의 실질적 소득의 수취자가 청구법인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근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2010.5.1. OOO와 청구법인 및 OOO간에 맺은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라이센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2008.8.30. 시놉시스와 청구법인 및 아일랜드 법인인 OOO간에 맺은 것으로 되어 있는 Silicon IP 라이센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4>Silicon IP 라이센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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