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3.10 2016가단445
자동차명의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16. 1. 29.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16. 1. 29.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