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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2450 | 법인 | 2009-02-20
[사건번호]

조심2008서2450 (2009.02.20)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세금계산서의 교부ㆍ수취 내용과 대금 입출금 내용이 내역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서로 일치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OO세무서장이2007.12.11. 청구인에게 한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121,110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67,051,460원의 각 부과처분은, 재고자산보관장소(사무실)의 존재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성산동 200-30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년 제1기에 주식회사 보스넷씨엔씨(이하“거래상대방”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34,075,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계산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계산시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이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매입세액 불공제 및 매입액 손금불산입하여, 2007.12.11. 청구인에게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121,110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67,051,46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의 대표이사 추OO에게 매입액 상당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9. 이의신청을 거쳐 2008.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거래상대방은 국내 OO 수입원이었던 한국OO전자 주식회사와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OO 제품을 유통하였던 업체로, 금융증빙 등의 관련자료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컴퓨터 주변기기(타블렛)를 실제 매입하고, 매입한 물품은 이OO(상호 “OOOOO”)와 주식회사 OOOOOOOO(대표이사 김OO) 등에 실제로 매출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계좌이체내역 및 거래상대방 매입, 매출현황만으로는 이를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매매총이익율이 동종업종의 매매총이익율과 비교하여도 극히 낮은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OOOOOOO 주식회사(2005년 당시의 법인명은 ‘주식회사 OOOO’이다)는 2001.2.3.부터 컴퓨터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온 법인으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을 554,021천원, 매입을 584,523천원(이중 쟁점세금계산서분은 234,075천원이다), 그에 따른 세액을 △3,050천원으로 하여 이를 신고하였다.

(2) 거래상대방 주식회사 OOOOOO는 2003.5.2. OOOOO OOO OOO OOOO OOOOOO에서 컴퓨터주변기기 도소매업으로 개업하였다가 2005.6.30. 폐업하였는데, 2004.10.11. OOOOO OOO OOOOO OOOOO OOOO OO으로, 2005.2.16. OOOOO OOOO OOO OO OOO OOOOOOOOOO OOOOO로 2차례 주소를 이전한 사실이 있다.

(3)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가) 즉,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 매입을 한 후 대금을 거래상대방과 관련된 개인들 계좌에 직접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인간의 거래에 있어 법인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경우라 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이에 적극 동참한 이상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므로, 결국 개인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운데, 청구인의 총 결제대금 233,621천원(공급대가) 중 152,542천원은 개인명의 계좌로 송금된 이상 실제 거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나) 그리고 청구인은 자신이 대금을 입금한 김OO 등을 거래상대방의 직원과 배우자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원천징수의무자별 근로소득자료에 의하면 김OO 등이 거래상대방의 직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고,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문자메세지 촬영본은 단순한 보관메세지로 발송인과 발송일자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의 관련인이라고 주장하는 김OO 등은 이미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자들이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매입하여 매출한 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위 자료에 의하면 2005.3.31.~2005.5.11.기간 동안 재고부족이 발생하고 있어 오히려 실제 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판매내역 역시 2005년 제2기분으로 동 매출이 직접적으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매입에 따른 것인지도 확인되지 않아,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라) 참고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자료상조사복명서’에는 “거래상대방은 2005.6.30. 기폐업한 법인으로, 2003년 제1기와 제2기에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혐의가 있어 조사 착수하였고, 당초 조사기간 외 고액자료상과의 거래자료가 발생되어 2004년 제2기까지 조사대상기간을 확대하였으며, 실질적 경영자인 이사 김OO이 당서에 출석하여 일부 가공거래를 시인하였고(참고로 김OO은 2004.5.8. 음주운전에 따른 사망사고로 수감되었다가 2004.7.21. 출소하였음), 김OO은 2005년 제1기, 제2기의 거래에 대하여 실거래임을 주장하나 거래증빙 없이 고액거래하는 등 부실거래 혐의가 농후하여 관할 세무서에 불성실 혐의 자료를 통보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거래상대방은 국내 타블렛 시장을 독점하던 OO 타블렛의 공급원이었던 한국OO전자와 총판대리점 계약을 체결(담보설정계약 체결)하여 유통판매를 담당하던 법인으로,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김OO 이사와 이OO 관리부장을 통하여 타블렛을 실제 매입하였고, 매입한 타블렛은 이OO(상호 “OOOOO”), 주식회사 OOOOO씨앤씨(대표 김OO) 등에 실제 매출하였으며, 2005년 제2기부터는 남은 재고를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인터넷을 통한 판매는 2005년 제1기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매입한 제품과 다른 거래선으로부터 추가 매입한 제품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나) 청구인은 거래상대방과 입고 후 판매하여 현금 결제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는데, 청구인의 통장 내역을 실펴보면, 청구인이 매출처인 이OO와 주식회사 OOOOO씨앤씨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으면 그 즉시 매입대금분을 거래상대방에게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김OO를 거래상대방의 직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김OO에 대한 형사판결문에 의하면, 김OO가 주식회사 OOOOO라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위 주식회사 OOOOO와 거래상대방은 사실상 동일한 회사인 사실이 확인된다.

(4) 한편, 청구인이 위 주장에 따라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매입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 포함), 매출세금계산서 및 예금 계좌의 입출금 이체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청구인이 이OO, OOOOOO 등으로부터 입금을 받으면, 같은 날 유사한 금액이 거래상대방 또는 청구인이 거래상대방 관련인이라 주장하는 박OO, 최OO, 한OO에게 송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 원)

세금계산서 내역

입출금 내역

일자

(’05년)

구분

품명

공급액

(공급가액)

일자

('05년)

출금

입금

비고

받는자

금액

입금자

금액

3.15.

매입

(fr.거래상대방)

G3-430 외

32,275,452

(29,341,320)

3.15.

(주)보스

12,301,200

매출

(to.OOOOO)

컴퓨터

주변기기

15,968,700

(14,517,000)

이OO

15,968,700

이OO

2,620,500

3.16.

매입

G3-430

6,732,000

(6,120,000)

3.16.

(주)보스

16,067,800

매출

(to.OOOOO)

컴퓨터

주변기기

7,200,000

(6,545,455)

이OO

7,574,015

3.17.

이OO

3,035,000

3.28.

매입

G3-430 외

29,426,133

(26,751,030)

3.28.

이OO

23,600,000

(주)보스

29,036,750

3.29.

매출

(to.OOOOO)

컴퓨터

주변기기

23,600,000

(21,454,546)

3.30.

매입

i3-0608외

3,409,084

(3,099,168)

3.30.

(주)보스

3,340,600

3.31.

매출

(to.OOOOO)

컴퓨터

주변기기

24,200,000

(22,000,000)

매출

(to.포맨C&S)

컴퓨터

주변기기

9,836,000

(8,941,819)

4.1.

이OO

5,000,000

(주)보스

5,000,600

4.11.

매입

G3-630

5,722,200

(5,202,000)

4.11.

이OO

5,610,500

매출

(to.OOOOO)

컴퓨터

주변기기

5,100,000

(4,636,364)

(주)보스넷씨

5,610,500

4.19.

매입

i3-0608외

4,026,220

(3,660,200)

4.19.

(주)보스넷씨

3,950,500

4.26.

박OO

10,000,500

4.30.

매출

(to.포맨C&S)

컴퓨터

주변기기

7,101,000

(6,455,455)

5.3.

매입

G3-430 외

1,035,400

(941,272)

5.3.

(주)보스

1,077,050

5.11.

매출

(to.OOOOO씨앤씨)

컴퓨터

주변기기

61,150,000

(55,590,909)

5.11.

디지털씨앤씨

40,000,000

박OO

6,000,000

최OO

35,000,600

5.12.

박OO

9,000,000

디지털씨앤씨

20,000,000

5.13.

매입

G3-430 외

123,374,570

(112,158,700)

5.16.

매출

(to.OOOOO씨앤씨)

컴퓨터

주변기기

42,240,000

(38,400,000)

5.16.

디지털씨앤씨

20,000,000

한OO

20,000,600

5.17.

디지털씨앤씨

22,191,000

한OO

22,240,600

5.18.

매입

i3-0608 외

42,187,200

(38,352,000)

5.19.

매입

G3-630

9,295,000

(8,450,000)

5.19.

박OO

22,000,000

매출

(to.OOOOO씨앤씨)

컴퓨터

주변기기

22,000,000

(20,000,000)

디지털씨앤씨

21,741,500

5.20.

한OO

2,000,600

5.25.

매출

(to.포맨C&S)

컴퓨터

주변기기

26,665,000

(24,240,909)

5.25.

디지털씨앤씨

25,642,000

박OO

25,642,000

5.31.

매출

(to.포맨C&S)

컴퓨터

주변기기

5,330,000

(4,845,455)

6.30.

현금출금

13,425,993

8.30.

현금출금

6,080,000

9.29.

박OO

440,000

10.25.

현금출금

4,377,800

합계

매입

거래상대방

257,483,259

(234,075,690)

지급합계

(주)보스

76,385,000

박OO

73,082,500

한OO

44,241,800

최OO

35,000,600

현금

23,883,793

소계

252,593,693

매출

OOOOO

(이OO)

76,068,701

(69,153,365)

입금합계

이OO

63,408,715

OOOOO씨앤씨

125,389,999

(113,990,909)

디지털씨앤씨

149,574,500

포맨C&S

49,312,568

(44,829,607)

소계

212,983,215

소계

250,390,700

(227,627,909)

ⓐ 청구인의 국민은행계좌(015-01-0696-316) 내역

ⓑ 청구인의 농협계좌(011-01-440474) 내역

(나) 청구인 대표이사의 휴대폰 보관메세지에는 “김OO 와이프 통장 국민 802 21 ******* 박OO", "김OO 760 810000 ***** 최OO", "보스넷 이부장 하나은행 420 910089 ***** 한OO"가 저장되어 있는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이OO의 명함에는 직위 “(주)OOOOOO의 관리부장”, 사무실 주소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4가281 르네상스한강오피스텔 1201호”가 각 기재되어 있다.

(다) ‘OO 제품 판매처 현황도’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의하면에 의하면, OO 제품의 국내판매총판은 주식회사 현원(구, 한국OO전자)이고, 국내판매대리점은 거래상대방인데, 이후 주식회사 OOOOO가 판매권 승계한 것으로 나타한다.

(라) 청구인은 거래상대방 외에 두레옵트로닉스 주식회사로부터 2005년에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5,136,636원의, 주식회사 시스템베이로부터 2005년에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0,061,819원의 OO타블렛을 각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를 바탕으로 이OO(OOOOO)와 주식회사 OOOOO씨앤씨, 포맨씨앤에스 등에게 매출(각 거래처 작성의 ‘거래사실확인서’ 참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한편, 김OO는 2005.10.28. 청구인에게 “38,400,000원(HP2420 수량 60EA)을 지불함에 있어 OOOOO에 입고되는 OO디지타이저로 상계하고 미지급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각서한다. 타블렛으로 미지급시 현금으로 대체한다”라는 지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2006.12.19. 사기죄로 유죄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06.12.19. 선고 2006고단780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김OO)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4가 281 르네상스한강오피스텔 1201호 소재 컴포터주변기기 도소매를 하는 주식회사 OOOOO의 실질적인 운영자인바, 1. 2004.9.14.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주식회사 연성씨앤씨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개인 채무금으로 약 1억 2,500만원 가량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고, 운영하던 컴퓨터매매업체의 실적이 부진하여 사무실 운영비를 충당하기도 빠듯한 형편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중략)…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박OO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금 35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중략)…편취하고,

…(중략)…

4. 회사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자 피해자인 주식회사 심인정보 대표이사 추OO로부터 프린터기를 공급받아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위 프린터기 대금명목으로 공급하기로 한 OO디지타이저도 타에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05.10.28.경 위 회사에서 사실은 같은 해 6.경부터 한국OO지사 또는 위 회사를 합병한 주식회사 현원으로부터 일본 OO전자의 물건 공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OO 디지타이저를 공급받기가 여의치않고 OO물건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기존거래 및 개인채무를 변제할 계획이며, 피고인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재산도 한국OO지사 등에 담보설정되어 있어 더 이상 동원할 자금이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프린터기를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OO디지타이저를 납품하거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주식회사 OOOO의 직원 박영길에게 “프린터를 납품하여 주면 2005.11.2.까지 틀림없이 OO디지타이저를 공급하고, 이를 공급하지 못할 시에는 현금으로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31. 경 같은 장소에서 프린더키 60대 시가 3,84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자) 참고로, 청구인의 투자자 임영학은 이 건 과세처분이 있자 청구인의 대표이사 추OO와 공동운영자 박영길을 횡령 등의 혐의(고소사실은 “추OO와 박영길은 2005.3.15. OOOOOO와 실물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회에 걸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마치 위 외상매입금을 변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OOOOOO 법인계좌로 530만원을 송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OOOOOO 계좌로 81,078,600원, 박OO 계좌로 73,082,000원, 최OO 계좌로 35,000원, 한OO 계좌로 44,460,000원, 김OO 계좌로 23,883,793원 합계 257,504,393원을 횡령한 것임”이다)로 고소하였는데, 서부지방검찰청은 2008.8.22.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결정하였다.

추OO(청구인), 박영길은 OOOOOO 계좌 등으로 금원을 송금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OOOOOO의 실질적 사주인 김OO에게 한국OO전자 타블렛을 매입하여 그 대금을 지급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김OO의 요청으로 박OO, 최OO, 한OO 등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관할세무서는 OOOOOO가 타블렛을 거래한 정황이 없다고 보아 가공거래라고 하나, OOOOOO와 한국OO전자간에 타블렛 관련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김OO를 고소하였던 판결문, 디지털씨앤싸 세금계산서 및 타블렛 거래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혐의 일체를 부인함.

고소인 임영학은, OO세무서의 통보내용으로 보아 보스넷과 실물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의자들이 외상매입금을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보스넷 등에 금원을 송금한 후 이를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횡령한 것이라 진술함.

김OO는 당시 피의자 회사와 실제 타블렛 거래를 하였고, 보스넷법인계좌 등으로 받은 돈은 모두 타블렛 거래대금을 받은 것이며, 박OO는 처, 최OO은 선배, 한OO는 보스넷 자금관리담당자인 이OO의 처로서 당시필요에 의하여 물건대금을 여러계좌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함.

살피건대, 피의자는 혐의부인하고, 참고인들의 진술 역시 이에 부합하고, 법인통장 내역상 자금으름을 보더라도, OOOOOO 등 송금과 더불어 디지털피엔씨에서의 입금내역(이OO, OOOOO)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이외 한국OO전자와 OOOOOO간의 근저당설정계약서, OOOOOO 법인통장, 김OO 판결문, 각 거래처의 사실확인서 등으로 보아 피의자들 변소내용과 그 제출자료에 대부분 신빙성이 있으며, 본 건 금원을 송금받은 각 계좌의 거래내역서에도 횡령 혐의 입증할 만한 근거 발견되지 않고, 이와 달리 혐의인정할 만한 근거 없어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임

(5) 청구인의 대표이사 추OO는 2008.10.22.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2005년 제1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OO 타블렛을 실제로 매입하였고, 대금지급은 상대방이 원하는 곳으로 해 주었다. 당시 거래상대방에게 가공자료 사용혐의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거래상대방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김OO 이사 및 이OO 관리부장과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 거래상대방의 실질적인 운영자 김OO는 90년 대 초 직장생활을 하던 중 알게 된 사람으로, 2005년 초 김OO가 직접 저의 회사로 찾아와 자신이 OO전자 국내 총판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OO 타블렛을 공급받을 생각이 있느냐고 물어보아 거래가 시작하게 되었다. 2005년 제1기에 거래를 시작하여 3개월 정도 거래를 하다가, 2005.6.30. 거래상대방이 폐업하여 더 이상의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계좌이체로 대금을 지급하는 이상 상대방 요구대로 개인계좌로 이체해 주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였다. 처분청으로부터 조사받을 당시에는 김OO에 대한 형사판결문까지는 생각하지 못하여 제출하지 못하는데 위 형사판결문을 보면, 김OO가 주식회사 OOOOO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청구인이 계좌이체한 개인들은 모두 김OO와 관련인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김OO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2005년 제1기에 청구인이 김OO로부터 실제 타블렛을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재고부족이 있었다는 의견이나, 이는 장부상 외상매출금의 문제로 처분청이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도매로 물건을 넘기는 것이라 중간 마진이 그리 크지 않았다. 타블렛은 하나에 2만원부터 60만원 상당까지 있고, 그 크기도 여러 종류이다. 모든 재고를 한 번에 매입한 것이 아니라, 일부를 매입하고 일부를 판매하는 등 몇 달에 걸쳐 이루어진 거래여서 매입재고는 사무실에 쌓아 두었다”라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6) 살피건대,김OO가 작성한 지급각서, 김OO에 대한 형사판결문,추OO에 대한 불기소통지서, 이OO의 명함 및 청구인 대표이사의 의견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김OO는 거래상대방 및 주식회사 OOOOO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제출된 명함 등을 고려하면 김OO는 최소한 거래상대방의 직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OO전자의 총판대리점 역할을 하면서 OO 타블릿을 판매하였고, 청구인은 위 김OO 및 거래상대방의 직원 이OO으로부터 실제 OO 타블릿을 매입한 후, 이를 이OO(OOOOO), 주식회사 OOOOO씨앤씨 등에 판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비록 법인과의 거래시 개인계좌로 그 대금을 입금하는 것이 이례적이기는 하나, 아직 우리 사회에서 상당수의 법인이 형태만 법인일 뿐 실질은 개인회사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청구인이 대금을 지급한 박OO와 한OO는 거래상대방의 실운영자인 김OO와 이OO의 배우자, 최OO은 김OO의 선배로 거래상대방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보관하고 있는 휴대폰 문자메세지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거래상대방(김OO)의 요청에 따라 매입대금을 법인계좌 및 여러 개인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보이고, 특히, 매입·매출세금계산서와 예금 계좌 내역에 의하면, 세금계산서의 교부·수취 내용과 대금 입출금 내용이 내역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서로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거래상대방과 실제 거래를 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결국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다만, 제품(타블렛) 크기에 비추어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품을 구입한 후 이를 보관한 장소(청구인은 사무실에 보관하였다고 주장한다)가 있었는지 여부 및 처분청의 조사당시 임영학의 고소에 따른 검찰의 처분결과나 김OO의 사기죄에 대한 형사판결문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하여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20.

주심조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조세심판관 이 광 호

이 전 오

박 요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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