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인들이 2015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0428 | 소득 | 2018-03-1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서0428 (2018. 3. 19.)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사매출액은 매출처의 업종, 사업토지 면적 등을 감안할 때 실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사매출액은 신축주택판매에 따른 사업소득이라기 보다는 자본적 지출에 대한 차감항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들의 신축주택 분양이 개시된 시점은 2015년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개업일을 2015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을 2015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3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부33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홍OOO, 청구인 이OOO, 청구인 홍OOO(이하 “OOO”이라 하고, 3명을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 일대에서 2011년 5월부터 2012년 11월까지(OOO), 2010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이OOO),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OOO)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11년에 OOO원(홍OOO OOO원, 홍OOO OOO원) 상당의 건설폐자재를 매출한 계산서 및 2014년에 OOO원(홍OOO OOO원, 이OOO OOO원, 홍OOO OOO원, 이하 토사매출금액을 “쟁점토사매출액”이라 한다) 상당의 토사를 매출한 계산서를 각 발행하고, 2015년의 주택분양 수입금액(홍OOO OOO원, 이OOO OOO원, 홍OOO OOO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OOO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며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홍OOO OOO원, 홍OOO OOO원, 이OOO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7.2.6.~2017.2.25.기간 동안 청구인들의 2011∼2015년 귀속분 개인사업자 조사결과, 쟁점토사매출액은 가공거래혐의가 있고 수입금액으로 계상할 수 없는 자본적 지출(토지의 취득원가)의 차감항목이며, 청구인들은 실지 신축주택을 분양한 날이 속하는 2015년에 사업을 개시하여 수입금액이 일정금액(OOO원) 이상인 신규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종합소득세경정결의(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4.12. 청구인들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OOO OOO원, 이OOO OOO원, 홍승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7.11. 이의신청을 거쳐 2017.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있고, 그 금액이 일정금액OOO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함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2015년에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국세청의 해석에 의하면 해당 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소득세과-0992, 2011.11.29., 소득세과-45, 2013.1.17. 등), 소득세법 집행기준 35-83-3(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의 계산)에서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 그 예로 반제품·부산물·작업폐물은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국세상담센터 상담사례(2014.10.30.)에서도 부산물 등을 수입금액으로 본다고 설명하고 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66-104…2도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2015년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4년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쟁점토사매출금액이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금액(건설업 : OOO원)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임이 분명한데,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2015년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함은 부당하다.

(나) 조사관서는 건설업(주택신축판매)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축시 발생한 폐자재·마사토 등 작업폐물을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은 토지의 취득원가 또는 건설원가에서 차감할 항목으로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면서, 그에 대한 근거로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10.13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유형자산 즉, 사업용 고정자산 등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이 건과 같은 ‘재고자산’과는 관련이 없으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39-91…5도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한 규정으로 수입금액의 여부를 판단하는 이 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설령, 쟁점토사매출액이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을 신규사업자가 아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0”인 계속사업자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홍OOO은 2007.5.10.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5.12.30.(폐업일)까지 동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홍OOO은 2011.5.31.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청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OOO은 2010.1.2.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청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홍OOO은 2007.5.10. OOO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별다른 사업실적 없이 2009.12.29. 폐업신고를 하였고, 2011.3.25. 같은 시 OOO 외 1 대지 476㎡와 373㎡ 매입한 후 이를 사업장으로 하여 2011.5.31. 재차 건설업(주택신축판매)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동 단위사업 완료(신축·분양)후 2012.11.9. 폐업신고를 하였고, 단위사업 완료 후 폐업신고(2012.11.9.) 전인 2012.9.25(2012.10.30.접수)에 같은 목적으로 OOO같은 시 OOO토지 459㎡를 매입하였으나, 당시의 주택경기, 협력업체 섭외, 자금력 등 사업여건이 원만하지 못하여 즉시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하고 2014.10.20. 건축허가를 득하여 2014.11.12. 건축에 착공하였으며, 2015.7.31. 다세대주택 11세대를 완공하여 분양하였다.

조사관서는 홍OOO이 2012년 폐업일로부터 2014년 사업준비기간 전까지 1년 이상 아무런 사업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나, 사업활동의 계속 및 중단의 판단은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주택신축판매업은 인구의 유입, 분양가능 여부, 수지 분석, 자금조달 방안, 사업부지 매입, 건축설계, 분야별 하도급업자 선정, 건축허가, 준공, 분양 등 일련의 활동을 모두 사업활동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홍OOO의 경우 2012.1.9. OOO다세대주택을 준공하여 분양(마지막 분양, 2012.6.4. 103동 303호)하면서 사업부지를 물색하여 같은 리 산100-19(같은 리 235-6번지로 등록전환) 임야 476㎡를 사업부지로 2012.10.30. 매입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홍OOO은 2011.5.31. OOO 1필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동 단위사업 완료 후 2012.11.9.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14.8.22. 같은 리 235-7에 대지 410㎡를 매입한 후 이를 사업장으로 하여 2014.10.20. 재차 건설업(주택신축판매)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동 단위사업 완료(신축·분양)후 2015.12.21.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단위사업 완료 후 폐업신고(2015.12.21.) 전인 2015.11.5. (2016.2.26. 접수) 같은 목적으로 같은 시 OOO 토지 362㎡를 매입하여, 2016.8.5. 건축허가를 득하여 2016.8.13. 건축에 착공하였으며, 2017.4.14. 다세대주택 8세대를 완공하여 분양 중에 있다.

(라) 이OOO은 1992.10.17.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0.12.13. 폐업신고를 하였고, 2003.7.11.을 개업일로 하여 재등록한 후 2006.12.28.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2010.1.2.을 개업일로 하여 재등록한 후 2011.1.25. 폐업신고(폐업일 2010.12.31.)를 하였고, 2014.10.20.을 개업일로 하여 재등록한 후 2015.12.23.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2016.8.5.을 개업일로 하여 청구일 현재 사업 중에 있는바, 2015년의 수입금액과 관련한 OOO 사업부지는 2011.11.4.(2011.10.17. 매매원인) 취득한 것으로 취득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업하고, 2014.10.20.을 개업일로 하여 재등록한 후 2014.10.20. 건축허가를 받아 2014.11.12. 착공하였으며, 2015.7.29. 완공하여 분양하였다.

(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등에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의 경우 사업장(개인인 경우)은 원칙적으로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나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을 등록할 수도 있으며, 또한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말하고,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의 경우 단위별 사업이 종료(신축 후 분양완료)되면 단순히 폐업신고를 하였던 것이며, 「소득세법」상 거주자별 종합과세원칙에 비추어 볼 때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 중 특정 사업장을 폐쇄하였다고 하여 사업 전체를 폐업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자 등록의 신규, 휴·폐업과는 관계없이 해당 업종의 특성, 사업 준비기간, 직전 사업연도 업종과 동일성 유무, 사업활동이 어느 정도 계속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국세청 서면법규과 70, 2014.1.27.).

(바) 조사관서는 폐업 및 휴업신고 제도가 세법에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자의로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재개업일까지 어떤 사업활동도 계속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들은 2015년에 신규사업자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①청구인들이 단순히 단위사업완료 후 폐업신고를 한 점, ②주택신축판매업은 상당한 사업 준비기간이 필요한 업종인 점, ③직전의 업종과 같은 점(OOO의 경우 타 소득이 없음), ④홍OOO·홍OOO은 전 사업자등록 중에 후 사업부지를 취득하였고, 이OOO은 2011.1.25. 폐업신고(폐업일 2010.12.31.) 후 바로 사업부지를 2011.11.4.(2011.10.17. 매매원인) 취득한 점, ⑤ 그 후 해당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들을 계속사업자로 보는 것이「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한다.

(사) “신규사업자”란 업종을 불문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없는 자로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청구인들의 경우 사업자등록 현황 및 사업내용의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2014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아님에도 “신규사업자”로 취급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이며, “신규사업자”인 경우 해당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크기에 따라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을 구분하는 반면, “계속사업자”의 경우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크기에 따라 구분하는바, 청구인들은 2015년에 “계속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0)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의 2014년 쟁점토사매출액은 자본적 지출에 대한 차감항목에 해당하여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이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2015년으로 이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하며, 2015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들은 2014년 수입금액이 건축공사(땅파기공사)시 발생한 토사 등을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①홍OOO은 2014.11.20. 발급한 계산서와 2014.11.26. OOO원이 입금된 입출금거래내역서, ②홍OOO은 2014.11.16. 발급한 계산서와 2014.11.26.OOO이 입금된 입출금거래내역서, ③이OOO은 2014.12.26. 발급한 계산서와 2014.12.26.OOO원이 입금된 입출금거래내역서를 각 제출하였으나, 토목공사 과정에서 얻은 토사의 매출금액은 토지 취득원가의 차감항목에 해당하므로 2014년 수입금액이 아니다.

(나) 일반기업회계기준 10.13에서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의 철거 관련 비용에서 철거된 건물의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취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39-91…5 작업폐물 등의 평가에서 ‘작업폐물 등은 기업회계기준 중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평가한다. 따라서 작업폐물의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가 매우 적은 경우에는 이를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작업폐물이 상당한 때에는 주제품의 제조원가에서 공제하거나 등급별 원가계산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작업폐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자본적 지출 과정에서 얻은 토사 판매금액은 토지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청구인들은 소득세법 집행기준 35-83-3【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의 계산】을 근거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축시 발생한 폐자재, 마사토 등 작업폐물을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은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작업폐물의 정의를 보면 ‘제조작업진행 중 발생한 사용원재료의 잔설로서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작업폐물은 그 발생량이 근소한 경우 매각수익을 잡수익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하나, 그 가액이 상당액일 경우에는 그 매각가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당해 제조원가에서 공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적시되어 있는바, 청구인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으로 엄격한 의미로 작업폐물은 없는 것이며, 작업폐물은 원재료와 동일한 성질의 파생품으로 매각수익이 발생할 경우 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이 원칙이며 매각수익이 근소한 경우 잡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임의로 처리하는 방법일 뿐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원가회계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39-91…5【작업폐물 등의 평가】를 명시한 것은 세법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참고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소득세법 집행기준 35-83-3【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의 계산】상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은 실제 자산증가와 연결된 수입이지만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노력도 없이 발생된 수입으로 이를 얻기 위하여 접대비를 지출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제외하는 항목의 예시규정에 불과하다.

작업폐물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나, 청구인들이 판매한 작업폐물은 판매목적이나 구체적인 자산성 없이 원가발생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수익으로 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들은 2015년에 신규사업자가 아니고, 계속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0”인 계속사업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5년의 직전 과세기간(2014년)에 이미 전 사업을 폐업한 상태였으므로 비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가 2015년에 새로이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이므로 2015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들은 단위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 및 폐업신고를 반복한 것은 업계의 관행이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종료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들 스스로 사업을 폐지하려는 의도도 없었으므로 2015년은 신규사업자가 아닌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설현장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 및 폐업신고를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별 과세가 원칙이므로 특별히 업계 관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부가가치세법」상 휴업신고가 존재하며 사업자등록 및 휴·폐업 모두 사업자의 신고에 따르기 때문에 부득이 본인의사에 반하여 폐업신고를 할 이유가 없다.

(나) 「소득세법」제160조 제1항에서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①홍OOO은 2012년 총수입금액 OOO원에 대한 매입증빙은 세금계산서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전부이고 거래처원장 등 기초 장부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②홍OOO은 2012년 총수입금액 OOO원에 대한 매입증빙은 세금계산서 OOO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전부이고 거래처원장 등 기초장부도 작성하지 않았는바, 사업을 계속할 의지가 있었다면 이후 거래를 위해 거래처 정보 및 단가 등 타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장부를 기장하였을 것이며 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득이한 사유로 추계신고를 반복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다) 이 건의 경우 ①홍OOO은 2012.6.4. OOO 303호를 마지막으로 분양하였고 2012.11.12(폐업일 2012.11.9.) 본인이 직접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2014.10.20. 신규개업일까지 어떤 사업활동도 계속한 사실이 없고, ②홍OOO은 2012.11.8. 같은 리 321, 401호를 마지막으로 분양하였으며 2012.11.12.(폐업일 2012.11.9.) 본인이 직접 폐업신고를 하였고, 2014.10.20. 신규개업일까지 어떤 사업활동도 계속한 사실이 없으며, ③이OOO은 2010.1.13. 주택신축판매 사업자등록 후, 2011.1.25.(폐업일 2010.12.31.) 폐업신고를 하였고, 2010년 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하는 등 2014.10.20. 신규개업일까지 어떠한 사업활동도 계속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신규사업자에 해당한다.

(라) 위와 같이 1년 이상 아무런 사업활동이 없었던 청구인들을 계속사업자로 볼 이유가 없으며 법에 따라 정당하게 이행한 폐업신고를 부정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바, 업종이 동일하여 사업이 연속적으로 보여질 뿐 청구인들은 2012년 이전에 폐업하고 비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가 2015년에 새롭게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이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마)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5조에서 사업자가 인가·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자의 지위를 판단할 때 사업자의 사업의지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인지, 실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지, 사업자가 최소한의 신고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등을 실질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바, 청구인들이 2014년 이전부터 장기간 동안 사업을 계속하였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2015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3천6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제8조【사업자등록】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제9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과세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아래와 같이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사실이 있으며 동 사업내용에 대하여 각각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OOO

(2) 국세청통합시스템 자료상 청구인들이 영위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들은 사업장별로 개·폐업신고를 하였으나 2015년은 직전사업연도의 수익금액이 쟁점토사매출액이므로 기준금액 미만이거나, “0”인 계속사업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쟁점토사매출액은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15년에 분양수입금액이 최초로 발생하여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며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라는 의견이다.

OOO

(3) 청구인들의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청구인들이 직전과세기간 2011·2014년에 소액의 사업소득 수입금액(2014년분은 쟁점토사매출액임)이 발생하였다는 매출계산서 발행내용은 다음과 같고 매출계산서 발행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신축주택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홍OOO의 매출계산서 발행 및 신축주택 공부상 내용

OOO

(나) 홍OOO의 매출계산서 발행 및 신축주택 공부상 내용

OOO

(다) 이OOO의 매출계산서 발행 및 신축주택 공부상 내용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란 업종에 불구하고 직전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이 없는 자로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사업자를 의미하는바, 청구인들이 2015년도에 다세대주택(2015.7.29., 2015.7.31. 사용승인)을 신축분양하면서 직전과세기간인 2014.11.20. 등에 매출하였다는 쟁점토사매출액은 매출처의 업종, 사업토지 면적 등을 감안할 때 실지거래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사매출액은 신축주택판매에 따른 사업소득이라기 보다는 자본적 지출(토지의 취득원가)에 대한 차감항목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청구인들이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업 및 폐업을 반복한 것은 업계의 관행으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종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사업장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진 폐업신고를 한 후 각각의 사업장관련 세금신고 등을 완료하였으므로 계속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들의 신축주택 분양이 개시된 시점은 2015년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개업일을 2015년으로 보아야 하는 점(조심 2014부3381, 2014.10.15. 참조) 등에 비추어 쟁점토사매출액을 청구인들의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며, 2015년에 신축주택을 분양 개시한 신규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2014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라거나 “0”인 계속사업자이어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