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쟁점경비를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부3318 | 양도 | 2014-09-0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부3318 (2014.09.02)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쟁점경비에 대하여 실제로 공사를 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경비가 시공사에게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3.5.30. OOO번지 외 3필지 토지 2,0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지상건물 1,275.95㎡(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0.6.29.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가액 OOO원에서 취득가액 OOO원, 자본적 지출액 OOO만원(리모델링 공사비, 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2011.5.31. 2010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경비를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필요경비 불공제하여 2014.1.8.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6. 이의신청을 거쳐 2014.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세법이나 회계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무하고 수산물 유통업을 운영해 온 사업자로서 추후 공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는 기초상식 조차 알지 못하였으며, 일반적으로 OOO만원이나 되는 공사비를 현금으로 거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자본적 지출이 명백하며, 청구인은 이를 7~8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였고, 리모델링공사 시행일로부터 무려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당시 시행된 공사를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공사당시 쟁점건물의 1층에서 OOO을 운영한 정OOO과 리모델링 공사 중에 카펫, 도배공사를 하도급 맡았던 OOO이 리모델링 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부동산매매계약서, 입금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원본 등에 의하여 그 지급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 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나, 필요경비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어려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바, 이 건의 경우 시공사인 OOO 주식회사(대표이사 하OOO, 이하 “시공사”라 한다)는 폐업자로서 실지 공사 여부 및 실제로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에 관련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입금표 이외에는 증빙이 없고, 공사대금이 시공사에 전달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시공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업체임에도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입금표만으로는 실제 대금지급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경비를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63조【양도 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양도 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 자산의 용도변경 ·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제97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취득가액, 제2호에서는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는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제2호에서는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제3호에서는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4호에서는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3.5.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2010.6.29. 양도한 후 양도가액 OOO원에서 취득가액 OOO원 및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2011.5.31. 2010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경비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OOO만원 상당의 쟁점경비를 현금으로 7~8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였고, 리모델링공사 시행일로부터 무려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공사당시 쟁점건물의 1층에서 OOO을 운영한 정OOO 등이 리모델링 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원본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경비와 관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시공사인 OOO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을 제출하고 있다.

○○○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리모델링 공사기간 중에 고정자산 매입내역은 OOO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쟁점건물은 1997.12.6. 박OOO가 신축하여 소유권 보존등기한 이후 청구인이 신축일로부터 6년이 경과한 2003.5.30. 취득하였으며, 신축일 이후 현재 소유자에 이르기까지 소유권 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

(라)청구인은 1993.11.19. OOO을 개업한 이후 2006.12.31.가두리 양식업을 폐업하고 현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4>와 같다.

○○○

(마) 청구인이 제출한 리모델링 관련 공사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

(바)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과OOO 주식회사 대표이사 하OOO이 작성한 계약내역서는 아래 <표6>과 같다.

○○○

(사) 정OOO, 허OOO은 청구인이 리모델링 공사 및 주차장, 정화조 공사 등 전반적인 개보수를 시행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아래 <표7>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7조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그리고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 등의 자본적 지출액 등은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쟁점경비에 대하여 실제로 공사를 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경비가OOO 주식회사 대표이사 하OOO에게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무통장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