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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1715 | 부가 | 2006-12-08
[사건번호]

국심2006중1715 (2006.12.0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공급한 용역의 형태와 같은 업종의 법인의 주주로, 청구인은 다른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나, 그 금액이 고액이고, 다른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도급자도 쟁점금원을 하도급공사 시공에 대한 대가로 확인하고 있어 기각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OOOO 주식회사(이하 OOOOOO 이라 한다)는 통신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OOO OOOOOOOO를 하면서 2001.1.16.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 OOOOOO OOOOOOOOOO)로 134,254,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OO세무서장은 OOOOOO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이 OOOOOO으로부터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고 쟁점금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2005.11.10. 청구인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220,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 이의신청을 거쳐 2006.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니라 OOOOOO의 현장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일용노무자인 한편,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공사)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현장관리의 업무상 현장인부들에 대한 OOOOOO의 미지급 노무비를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일용근로자로서 담당한 업무가 현장관리이기 때문에 OOOOOO의 미지급 노무비를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대신 지급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건설업계의 관행상 있을 수 없고, OOOOOO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제공한 공사용역의 대금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OOO으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OOOOOO의 확인서에 “OOOOOO이 (주)OOOOOO로부터 OO광역국가입자 OO가공사를 발주받아 일부공사를 OOO(청구인)에게 하도급 하여 시공한 후 공사대금 134,254,000원(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수취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통신공사업체인 청구외 주식회사 OOOOO(O)OOOOOOO(주)〕의 주식 15%(가액 : 60,000천원)를 2000년부터 2004년 말까지 소유한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위 가)의 확인서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업자로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쟁점금액은 OOOOOO이 현장의 일용노무자들에게 미지급한 노무비를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지급한 것일 뿐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OOOOOO의 일용노무비 지급대장(2000.8월~2001.3월)과 OOOOOO의 관리부서 직원 공성욱 및 현장인부의 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OOOOOO으로부터 일당 50,000원씩을 받고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OOOOOO의 일용근로자지급명세서를 그 증빙자료로 제시하나, 위 명세서는 객관성이 부족하고, 청구인은 OOOOOO과 동종 업종인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을 일용근로자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

나) 청구인은 일용근로자이지만 OOOOOO의 공사현장관리를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OOOOOO이 청구인에게 동 법인의 미지급 노무비를 지급하도록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134백만원(쟁점금액)의 고액을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은 상거래 통념상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한편, OOOOOO의 대표이사 OOO은 쟁점금액이 일부 하도급공사시공에 대한 대가라고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OOO 등 15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당해 각인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나, 위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이 없고, 동 확인서상 OOO와 OOO에게 지급한 금액은 약 16,000,000원으로 이는 1일 임금이 50,000원임을 감안할 때 320일을 근무하였다는 것인데 그 근무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을 볼 때, 위 확인서는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쟁점금액을청구인이 사업자로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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