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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여 양도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3591 | 양도 | 2015-10-1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3591 (2015. 10. 12.)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에게 명의신탁하면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이 쟁점토지 양도시 허위의 취득시 매매계약서와 양도가액이 과소기재된 양도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과소기재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소재 답 1,195㎡ 중 2분의1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1991.7.28.부터 2002.10.30.까지 청구인 명의로 보유하다가 2002.10.31.부터 양도일 전일까지 OOO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보유하였으며 2004.9.22. OOO에게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세부담 축소를 위해 납세의무자를 청구인과 OOO으로, 허위의 거래가액이 기재된 계약서에 의하여 당초 납부할 세액보다 과소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4.12.4.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10. 이의신청을 거쳐 2015.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평범한 주부이자 소시민으로 단 한 건의 세금체납이 없고, 평생 단 한 건도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토지가 관할구청인 OOO으로부터 문제 있는 토지로 계속 지적받고, 개발제한구역 및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위치하여 매수자를 찾기가 어려웠으며, 급기야 OOO만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예고되자 오직 이를 피해보고자 하는 우매한 판단으로 부득이하게 매수자가 나타날 때까지 현지인의 명의로 부동산 명의를 신탁했을 뿐(명의신탁일과 이행강제금 납부마감일이 2002.10.31.로 일치함)이고, 결코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려는 의도 및 적극적인 기망행위는 없었다.

더욱 억울한 것은 쟁점토지 취득 경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해당 「농지법」의 적용시점보터 훨씬 이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러한 쟁점토지를 매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이행강제금 처분 마감일까지 매각이 되지 않자 부득이 명의신탁을 하게 되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입법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만드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할 것인바, 같은 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 참조)이다.

청구인은 관할구청과 쟁점이 되었던 농지에 대한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을 피하기 위한 명의신탁 행위 외에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 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거나 단순히 명의 위장을 넘어서 허위의 매매계약서 작성이나 대금의 허위 지급, 허위의 신고, 등기, 등록 등과 같이 적극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명의신탁 행위만으로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되는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부동산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적극적으로 위반하면서 OOO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1년 11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과징금 납부 및 이행강제금도 납부하지 않았는바, 이는 청구인이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법률을 위반하고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허위계약서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을 이용하여 당초 납부할 세액보다 과소신고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OOO백만원 이상의 양도소득세를 축소하여 신고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대상토지임을 알지 못하였기에 이에 대한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투기지역 지정일은 2004.2.26.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양도일로부터는 7개월,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신고일로부터는 9개월 이전으로 당시에는 부동산투기지역 고시와 관련하여 수시로 뉴스보도가 있었기에 이 지역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과 내용을 유독 이해당사자인 청구인만 몰랐다고 하는 주장은 신뢰성이 없다고 할 것이며, 설령, 청구인이 무지에 의하여 바뀐 세법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허위계약서로 작성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 당초 납부할 세액을 의도적으로 줄여서 신고한 사항인바, 이는 청구인이 충분히 고의적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려한 사실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세법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하여 고의적으로 양도소득세를 허위계약서에 의하여 과소신고하고도 OOO에 대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가 있기 전까지 이에 대한 어떠한 수정신고도 하지 않고 있었던 점은 청구인이 단순하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한 사항으로 볼 수 없고, 조세포탈을 위해 적극성을 가지고 고의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한 사실로 판단할 수 있는바, 청구인의 쟁점토지 명의신탁 후 양도한 사항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여 양도한 것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제162조의2[양도가액] ② 법 제9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5.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명의수탁자 OOO명의로 한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및 혐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및 OOO이 1991.10.12. OOO외 3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각 2분의1 지분을 취득하여 2002.10.31.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후, 2004.9.22.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 및 OOO상대로 제기하였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송송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판결서(1996가단8085),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시 OOO의 문답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2.10.31. 청구인과 OOO에게 명의신탁한 후 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OOO이 쟁점토지 양도시 양도가액 OOO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OOO과 양수자 OOO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OOO의 문답서 등에 따라 확인된 매매대금 OOO백만원을 양도가액으로 확정하였다.

(라) 처분청은 OOO이 쟁점토지 양도시 취득가액을 OOO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작성된 허위계약서상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실소유자인 청구인과 OOO의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판결서에 의하여 확인된 OOO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확정하였다.

(마) OOO세무서장이 쟁점토지의 양수자 OOO의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OOO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OOO백만원으로 확정하면서 명의수탁자 OOO이 부동산 중개비용으로 지급한 OOO백만원을 기타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명의신탁 경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1991년 7월 경 OOO의 소개로 1991.7.28.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OOO과 공동으로 취득(1991.10.12. 잔금청산일)하였다.

잔금 지급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소유자였던 OOO은 해외로 도피하였고, OOO은 사망하는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전 서류를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다가 1998.4.2. 법원의 판결로 늦게나마 재산권을 찾을 수 있게 되었으며, 1998.7.1. 쟁점토지의 관할구청으로부터 비로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1998.8.14.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를 마쳤다.

(나)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 후 1998.11.11. 쟁점토지의 관할구청으로부터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부과처분예고서(금액 OOO천원)을 시작으로 2000.12.20. 비자경농지의 처분결정에 따른 소명서 제출 안내, 2002.10.31.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부과예상금액 OOO천원) 등 안내문을 통지받았다.

(다) 관할구청은 1996.1.1. 이후 신규로 취득한 농지는 반드시 본인이 자경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처분명령,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처분할 때까지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경위를 설명하고 법원의 소송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법원 판결 이후인 1998년에 이루어졌을 뿐 쟁점토지의 취득은 1991.10.12.(잔금청산일)임을 소명하였으며, 일부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등 자경의지도 보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처지에 이르렀다.

(라) 이행강제금은 매년 부과되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급매로 처분하려고 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및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있다는 특성으로 매매성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쟁점토지를 주선한 OOO의 조카 OOO에 거주하고 있고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여 당분간만 OOO에게 명의를 옮겨 놓고 빠른 시일 안에 매수자를 찾기로 하면서 부득이 OOO에게 명의신탁을 하게 되었으며(명의신탁일과 이행강제금 납부 마감일이 2002.10.31.로 일치함), 이후 2004년 9월경 쟁점토지를 양도하게 되었다.

(마)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서(1998.4.23 선고 96가단8085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은 피고 OOO과 망 OOO이 각 2분의1 지분 비율로 공유하던 부동산을 청구인과 OOO이 1991.7.28. 계약금 OOO천원, 중도금 OOO억원, 잔금 OOO천원 합계 금 OOO천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계약금 OOO천원, 1991.8.31. 중도금 OOO억원, 1991.10.12. 잔금 OOO천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피고인들은 청구인과 OOO에게 쟁점토지의 각 2분의1 지분에 관하여 1991.7.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관할구청은 1998.11.11. 2000.12.20., 2001.4.4., 2001.4.27., 2002.9.26., 2002.10.31.에 걸쳐 농지처분명령 이행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6회) 안내 공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며, 2002.10.31. 관할구청장이 청구인에게 송부한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1.1. 이후 신규로 취득한 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여 당해 농지를 2002.10.30.까지 영농이 가능한 타인에게 처분토록 처분명령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붙임과 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임을 최종 계고하니, 2002.11.11.까지 당해 농지를 처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일까지 처분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참고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경우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농지를 처분하여도 납부하여야 하며,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반복해서 부과됨을 알려드린다고 되어 있고, 붙임의 이행강제금부과예정농지내역(2002.9.26.)에 의하면, 청구인의 농지 취득일은 1998.8.14.로 되어 있으며, 부과예상금액은 각 OOO으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면, 국세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나,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년간,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 한 경우에는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여기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조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신고가액을 과소신고 하면서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10.11. 선고 2012두13115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이다.

청구인은 「농지법」상 처분명령을 면하기 위하여 부득이 명의신탁한 것이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은 전혀 없어 단순 과소신고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백만원에 취득하였으나 OOO에게 명의신탁하면서 허위의 매매계약서(OOO백만원)를 작성한 점, OOO쟁점토지 양도시 허위의 매매(취득)계약서와 양도가액이 과소 기재된 이중 매매(양도)계약서(OOO백만원)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OOO이 쟁점토지를 OOO백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조사된 점, OOO이 쟁점토지 중개비용으로 OOO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명의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허위의 취득계약서와 양도가액을 과소하게 기재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행위는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여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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