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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임대보증금이 건물 증축비용 등에 사용되었으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2962 | 소득 | 2010-12-31
[사건번호]

조심2010서2962 (2010.12.3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규정이 법적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동 임대보증금에 대한 적수(건설비 상당액 적수 차감)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한 것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9조의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0.10.11. OOOOO OOO OO OOOOOOO OOOOO 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09.5.8. 폐업한 사업자인바, 처분청은 2010년 3월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지하 1층을 장례식장으로 하여 OOO 외 1인에게 2004.10.21.부터 2009.3.31.까지 임대보증금 14억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에 임대하였음에도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를 누락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2010.6.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4,077,830원, 2005년 제2기분 4,005,170원, 2006년 제1기분 4,438,190원, 2006년 제2기분 4,348,130원, 2007년 제1기분 4,993,650원, 2007년 제2기분 5,848,570원, 2008년 제1기분 5,579,140원, 2008년 제2기분 5,457,940원, 2009년 제1기분 1,752,680원 합계 40,501,300원과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분 21,502,490원, 2006년 귀속분 24,271,570원, 2007년 귀속분 26,479,140원, 2008년 귀속분 26,140,700 합계 98,393,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부동산 임대료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요소이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론상 타당하지 아니하며, 더욱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9조의2(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이자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에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위법한 것이다.

(2)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임대보증금 14억원은 장례식장의 신규시설과 건물증축 및 보수 등의 건설비에 모두 사용되어 총수입금액에산입할 금액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법」제13조(과세표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라 과세한 것으로 이는 적법한 것이다.

(2)쟁점사업장 건물은 1985년 9월에 4층 건물로 신축되었다가 2004년 5월에 6층 건물로 증축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임대한 장례식장은 지하 1층으로 증축과는 상관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임대보증금이 건물 증축 및 보수 등의 건설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제4항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법에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② 쟁점임대보증금이 건물 증축비용 등에 사용되었으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용역의 시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 [────────────────────] =과세표준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3)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③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임대보증금등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 -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사업장 건물은 1985년 9월에 4층 건물(지층 1083.74㎡, 1층 590.76㎡, 2층 527.74㎡, 3층 531.11㎡, 4층 531.11㎡)로 신축되었다가 2004년 5월에 6층 건물로 증축(5층 531.11㎡, 6층 531.11㎡)된 내역이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지하 1층의 임대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으며, 임차인인 OOO 외 1인은 2001.10.21. 처분청에 서비스 장례식장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3) 청구인은 본 건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고 연락처도 기재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의 조사담당자에게 확인한바, 2010년 3월 조사 당시에도청구인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만날 수 없었으며, 청구인은 2009년 초에 부도가 발생하여 파산상태라고 설명하였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법에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제1조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7조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 또한, 제13조 제1항은 과세표준을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에서는 그 계산내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하여 위 규정들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임대보증금이 건물 증축비용 등에 사용되었으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임대보증금 중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의 적수에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를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 등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인바,

쟁점사업장 건물은 1985년 9월에 4층 건물로 신축되었다가 2004년 5월에 6층 건물로 증축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임대한 장례식장은 지하 1층으로 증축과는 무관하며, 청구인은 쟁점임대보증금이 쟁점사업장의 건물 증축 및 보수 등의 건설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조사과정 뿐만 아니라 심판청구시에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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