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환지확정으로 분양받은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508 | 지방 | 2000-05-27
[사건번호]

2000-0508 (2000.05.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토지를 취득하여 환지받은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등록세는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고 부과처분도 없으므로 심사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9조【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중 취득세 부분은 기각하고, 등록세 부분은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ㅇㅇ 제4구역 제2지구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어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처분(환지확정) 고시(1999.7.29.)로 토지 52.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분양받았으나,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가 아니므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그 시가표준액(41,670,00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620,440원을 1999.10.31. 납기한으로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환지처분이 있기 이전에 종전의 토지를 승계취득하면서 기존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였으므로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취득한 토지라 하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제127조의2 제2항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부당하니 이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에 따른 환지확정으로 분양받은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역조성사업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가 환지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건 ㅇㅇ 제4구역 제2지구는 1973.12.1. 재개발구역으로 지정(건설부 고시 제470호)된 후, 1978.7.4.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져, 1999.7.29. 재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처분청에서 환지확정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인 1997.8.29.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이건 종전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고 있다가, 동 환지확정처분으로 이건 토지 52.4㎡를 분양받자, 처분청은 재개발사업시행 인가일 이후에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의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ㅇㅇㅇ으로부터 이건 종전 토지를 취득할 당시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였으므로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서는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상속인 포함)가 환지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한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비과세 대상을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소유자로 한정한 것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환지받을 권리를 취득하여 환지받은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키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이건의 경우와 같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토지를 취득하여 환지받은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의 이건 토지의 등록세 등에 대한 심사청구부분은 현재까지 청구인이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의 부과처분도 없었으므로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 의한 심사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