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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기타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1584 | 소득 | 2004-09-23
[사건번호]

국심2004중1584 (2004.09.2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법인의 전문경영인으로 채용되는 계약을 하고 수령한 계약금이 기타소득(사례금 또는 전속계약금)인지 아니면 근로소득인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참조결정]

OOOOOOOOOO /

[따른결정]

OOOOOOOOOO / 국심2005서1845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3.8.29.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은 청구인이 2002.3월 OOOOOOO(주)로부터 받은 1억원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3.4. OOOOOOO(주)(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의 전문경영인으로 채용되는 계약을 하고 계약금으로 1억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에 규정된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계상하지 아니하여 신고하였다가 2003.7.10. 쟁점금액은 전속계약금에 해당되므로 필요경비 75%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한 사례금 으로 보아 2003.8.2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1. 이의신청을 거쳐 2004.5.3.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관련법인에서 받은 쟁점금액은 계약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중 제18호의 전속계약금 에해당되므로 같은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75%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청구인이 2003.5.31.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2.3월 관련법인에서 수령한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한 사례금 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기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제21조 제1항 제17호 및 제18호)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④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8. 전속계약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87조【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법 제21조 제1항 제9호, 제14호, 제15호, 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2년도에 관련법인에서 Signing Bonus로 지급받은 1억원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아 2003.5.31.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2003.7.10. 쟁점금액은 전속계약금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 75%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경정청구하였고,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된 사례금에 해당되므로 필요경비 75%를 공제할 수 없다고 하여 2003.8.2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한 사례금 에 해당된다는 주장이고, 청구인은 위 규정 제18호에서 규정한 전속계약금 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위 규정에서 사례금 이라 함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법적 지급의무 없이 고마운 뜻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전속계약금 이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받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독립된 자격으로 오로지 하나의 회사 또는 거주자만을 위하여 일신 전속적인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일시소득 성격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2002.3.4. 관련법인과 약정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관련법인과 청구인은 채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약함

1. 기준연봉 : 2억원

2. Signing Bonus : 1억원

3. 복리후생 : 회사의 기준에 따름

4. 입사일 : 2002년 3월 15일

5. 기타 : 위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의 기준에 따름 끝.

(다) 별지로 체결한 Signing Bonus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관련법인과 청구인은 Signing Bonus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약함

1. 지급목적 : OOOOO의 정보통신부문 사업수행을 전담할 전문경영인으로서 위 인원을 영입하기 위해 “입사조건”으로 현금 보상을 함

2. 지급금액 : 1억원

3. 반납조건 :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입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의퇴사시 상기금액을 회사에 전액 반납을 함

4. 기타 : 위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의 기준에 따름 끝.

위 계약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년간 계속적으로 관련법인에 근무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원을 받게 되었으므로 2년간 계속 근무하는 조건으로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쟁점금액은 법적 지급의무 없이 고마운 뜻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어서 사례금 으로 볼 수 없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신 전속적인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전속계약금이라고도 볼 수 없는 면에서 처분청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관련법인의 정보통신부문 사업수행을 위한 전문경영인으로 입사하는 조건으로 지급받은 사실 등으로 보아 근로제공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OO OOOOOOOO, OOOOOOOOO OO OO).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사례금 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나 처분내용이 일부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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