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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1371 | 부가 | 2006-06-29
[사건번호]

국심2006서1371 (2006.06.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지금 수입업체들의 허위수출계약서에 의해 발급받은 하자있는 내국신용장에 의거 청구외 거래처에 공급한 지금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적용】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에 본사를 두고 무역·화학제품 등 도매업을 영위하는 종합상사로서 2000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 ○○○쥬얼리, 주식회사 ○○○, 주식회사 ○○○, ○○○금속 주식회사 등 4개 업체(이하 “거래업체들”이라 한다)가 제시한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를 근거로 거래업체들에게 77,725,747,97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액의 지금을 공급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거래업체들로부터 받은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에 하자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2005.7.6. 청구법인에게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7,968,543,430원과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2,135,803,79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7. 이의신청을 거쳐 2006.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현금으로 지금을 수시로 사고 파는 지금거래의 특성을 오해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매출처와 탈세행위를 공모하지 않았음이 검찰조사 결과 확인되었으며, 거래업체들에게 지금을 공급함에 있어서 국내신용장과 구매승인서가 실체법상 하자가 있었음을 확인했어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적법성 여부를 거래외관으로 확인함으로서 족하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거래업체들이 허위의 수출계약서 또는 외국환은행을 섭외하여 발급받은 하자있는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불법, 변칙적으로 수수하고 있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설령, 청구법인이 개별거래에 관하여 수출계약서의 진위여부 및 구매승인서의 발급과정상의 하자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주요 수출입업을 담당하는 8대 종합무역상사의 일원으로서 통정·담합이 아닌 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구매승인서 발급과정상의 중대한 하자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비교적 큰 규모의 지금거래를 하면서도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결국 청구법인이 변칙적인 지금유통구조를 알았거나 최소한 의심을 가지면서도 지금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변칙적인 지금거래를 묵인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바,

청구법인이 지금 수입업체들의 허위수출계약서에 의해 발급받은 하자있는 내국신용장에 의거 청구외 거래처에 공급한 지금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매출분에 대하여 하자가 있는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라 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2.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내국신용장등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ㆍ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거래업체들에게 공급한 지금내역은 다음 표와 같고,

○○○

○○○와 주식회사 ○○○ 등 2개 업체가 제출한 내국신용장의 발급근거서류인 수출계약서에 대하여 KOTRA에 확인한 결과 허위계약서로 확인되었고, 주식회사 ○○○가 제출한 구매승인서의 경우 제1차 구매승인서 발급일(2000.4.27)이 2차 구매승인서 발급일(2000.2.14, 2000.2.15)보다 늦은 허위구매승인서로 확인되었으며, ○○○금속 주식회사가 제출한 구매승인서의 경우 근거서류인 수출계약서 등이 없는 구매승인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와 주식회사 ○○○은 2002.7.12.및 2001.12.7. 각각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외에도 1999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 중에도 하자있는 구매승인서를 근거로 금지금을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상당액의 지금 매출과 관련하여 거래업체들과 담합한 사실이 없고, ○○○세관장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고발한 관세법 위반, 외국환관리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대외무역법위반혐의가 ○○○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었으며, 외국환은행의 장이 발급한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를 믿고 거래업체들에게 지금을 공급하였으므로 당해 재화가 수출용도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수출을 전제로 영세율로 매출한 지금의 경우 종국적으로는 매출처들 간의 공모로 인하여 2단계 거래분부터 과세거래로 전환되어 전량 국내시장에서 판매되어 거액의 부가가치세가 탈루되고 있는 사실과 청구법인이 거래업체들로부터 받은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가 그 발급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사실 및 청구법인이 1999년부터 이 건 거래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하자있는 구매승인서 등을 근거로 하여 지금을 공급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영세율은 원칙적으로 수출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예외적으로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수출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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