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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1922 | 양도 | 1999-05-07
[사건번호]

국심1998경1922 (1999.05.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를 청구인과 청구외 ○○가 공동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OO리 OOOOOO외 6필지 답 9,708㎡중 2분지1인 4,8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10.1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1998.3.28 청구인에게 1996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5,978,5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10 심사청구를 거쳐 1998.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구입할 당시 청구외 OOO로부터 공동구입을 요청받고 구입하였으나 소유권이전시 위 OOO의 사정상 이유(농지소재지 거주자만이 취득 가능하였으나, 자녀의 학교문제로 농지소재지로 주소이전하지 아니함)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며

(2) 실제는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의 토지임이 토지취득시 토지대금 및 취득세·등록세등을 청구외 OOO가 부담한 사실이 금융자료(수표, 무통장입금증 등)와 경작료(청구인의 경우 쌀 4가마, 청구외 OOO에게는 4가마상당의 현금 600,000원)를 청구외 OOO에게 송금한 청구외 OOO의 무통장입금증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OOO가 1996.4 법원에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그 판결문(서울지방법원 96가합35090, 1996.9.5)에 의하여도 명의신탁임이 명백히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명의신탁 사실의 입증으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352,32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계약서①”이라 한다)와 쟁점토지를 포함한 총 14필지의 전·답 19,137㎡(5,789평)를 694,800,000원에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계약일인 1990.4.7에 70,000,000원을, 중도금은 계약에 따라 1990.5.3에 3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며 새로운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계약서②”라 한다)와 계약금 및 중도금 영수증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는 바,

첫째, 계약서①과 계약서②중 어떤 계약서가 실지 계약서이고, 청구외 OOO가 어떤 계약서의 토지대금에 대하여 얼마를 실지로 부담하였는지 등, 명의신탁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둘째, 계약서②에 매매대상 토지가 농지인 관계로 서울사람으로 이전이 안될시는 소송으로 명도하기로 하고, 이에 수반되는 서류는 매도인이 조건없이 제공하기로 약정한 점,

셋째, 청구인등은 소유권지분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면서 계약서②의 내용에 따라 총 14필지 19,137㎡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 7필지(9,708㎡)에 대한 계약서①을 별도로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만 명의신탁해지의 판결을 받은 점 등으로 미루어, 7필지인 쟁점토지의 지분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는 소유자가 해당 신탁재산의 실질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국세청 예규 재일46104-2097, 1994.7.30), 이 건 소유권의 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은 없다고 보여진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0.4.7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공동으로 청구외 OOO소유의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였다면서 계약서①, ②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2개의 계약서중 어떤 계약서가 실지 계약서이고 청구외 OOO가 어떤 계약서의 토지대금에 대하여 얼마를 실지로 부담하였는지등 명의신탁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토지대금을 청구외 OOO가 실제 얼마를 부담하였는지를 입증하지 못하고

(2) 위 계약서①에 의한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등록세, 취득세 등의 2분지1을 청구외 OOO가 부담하였다면서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바, 등록세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3.7.6 등록세 1,397,900원(교육세 232,990원포함)를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1993.7.10 청구외 OOO가 송금한 금액은 1,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취득세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3.8.21 취득세 3,883,200원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 OOO는 1993.7.21 2,691,850원을 송금하여 총납부금액의 2분지1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여 위 청구외 OOO가 송금한 자금이 쟁점토지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및 등록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청구주장 경작료도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후인 1997.10.22 임차인 청구외 OOO이 임대인인 청구외 OOO에게 송금한 것으로 판단되어 명의신탁된 토지에 대한 임대료로 볼 수 없고,

(3) 특히,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한 OO은행발행 수표사본(발행가액 : 115백만원, 수표번호 : OOOOOOOO)에 대하여 당심이 OO은행에 조회(국심 46830-1687, 1998.12.11)한 바, OO은행은 위 수표에 대하여 마이크로필림에 저장된 자료중에는 없음을 회신(영업2 99-20, 1999.2.23)하고 있어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부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4) 또한 청구외 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 소송에 관한 서울지방법원 판결문(96가합35090, 1996.9.5)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2분지1은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로 판결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명의신탁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명의신탁약정서, 취득자금등의 출처, 신탁재산의 사용·수익 및 관리내용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공동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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