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1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11:3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95 앞 보도를 화곡역 쪽에서 강서구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보도는 차도와 구분되어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보도에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34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왼쪽 손잡이와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1980년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