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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3133 | 소득 | 2015-04-1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3133 (2015.04.14)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으로 출국한 다음 그 곳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을 체류하면서 사업 활동을 하고 고액의 소득을 얻은 것은 사실이나 ○○으로 이주한 이후에도 국내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건강보험료도 납입한 점, 연간 ○○회 이상 입국 및 국내에서 ○○○일 이상 체류한 청구인의 배우자는 국내 의료기관에서 1년에 ○○회 이상 진료를 받았고, 청구인도 ○○○○년에는 결국 재입국하여 청구인의 종전 주민등록지에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으로 이주한 후에도 국내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그대로 영위하고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을 얻었을 뿐 아니라 ○○에서 영위한 사업도 이와 동종의 사업이며 사업을 영위하는 방식에도 크게 변화가 없는 점, 청구인이 ○○으로 이주한 후에도 국내 자산을 계속하여 증식하여 상당한 규모의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을 보유하게 되었고, 그 자산으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자산소득을 얻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도 자신을 거주자인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면서 2004.1.12.부터 배우자 OOO과 함께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하고, 2005.7.11.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OOO(이하 OOO한다)의 대표자로 재직하는 한편, 2006.6.7.부터 OOO등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자로, 2010~2011년의 부동산임대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근로소득 등 국내원천소득(2010년 OOO2011년 OOO)에 대해 자신을 거주자인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를 하여 청구인의 국내 경제활동, 국내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동산임대소득 신고누락액 및 청구인이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얻은 근로소득금액(2010년 OOO2011년 OOO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3.1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분 OOO2011년 귀속분 OOO각 경정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배우자 소유인 쟁점주택에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헬스기구 생산업체에 러닝머신용 모니터를 공급하는 에이디티를 운영하다가(자녀는 결혼하여 분가하였다) 에이디티의 주매출처인 OOO구매본부가 있는 홍콩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2009.12.9. 홍콩법인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를 인수한 다음, 2010.1.11. 배우자와 함께 홍콩으로 이주하고 그 곳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하고 OOO상대로 크게 사업을 하였는데, 청구인 배우자에게 병이 생겨 치료를 위해 어쩔 수 없이 2012년 2월경 대한민국에 재입국하게 되었는바, 2010~2011년 동안에는 국내에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었고, 청구인이 배우자와 함께 홍콩에서 거주하면서 홍콩법인을 운영하고 얻은 소득이 청구인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청구인의 홍콩체류기간은 연간 200일 이상으로 국내체류기간보다 훨씬 많고, 2과세기간에 걸쳐 국내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청구인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목적으로 홍콩에서 직업을 가진 자로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까지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거주자 여부 판단은 생활관계 경제활동의 밀접성과 출국이후의 국내 상황의 변화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청구인 부부는 홍콩으로 출국한 이후에도 종전 주소지에서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연간 10회 이상 입국하면서 종전 경제활동도 계속(종전 법인을 그대로 직접 경영하였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다수의 부동산을 거래하고 보유하였다)하며 국내에서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등을 얻었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납입하고 국내에서 의료비도 지출하였으며, 2과세기간에 걸쳐 청구인의 국내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이기는 하나 홍콩에서 영위한 사업은 국내에서 영위한 사업과 연결된 사업으로 국내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국외에서 장기 체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등 청구인은 경제활동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국외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4.1.12. 배우자 OOO소유의 쟁점주택에 OOO함께 전입하여 현재까지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고, 청구인은 고용비자, 배우자는 부양가족비자를 받아 2010.1.11. 홍콩으로 출국한 이후로 2011년경까지 국내 입국과 홍콩 출국을 반복하다가 2012년경 이후로는 위 주소지에서 배우자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홍콩으로 출국한 이후인 2010.2.17.부터 2011.10.4.까지 OOO그 가족이 쟁점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위 전입일을 전후로 OOO그 배우자가 청구인 계좌로 OOO천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10.1.11. 홍콩으로 출국하면서 OOO에게 쟁점주택을 임대하고 그 곳에서 퇴거하였고, 청구인 부부는 홍콩의 주택OOO임차하여 그 곳에서 거주하였으며, 국내로 입국할 일이 있으면 친척집이나 숙박업소에서 지냈다면서 홍콩 주택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 부부는 홍콩으로 출국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건강보험료를 납입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돌발성 난청, 이명, 허리통증 등으로 2011년 중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를 23회 받았다.

(마) 청구인의 연간 홍콩체류일수는 2010년 265일, 2011년 215일이고, 배우자의 연간 홍콩체류일수는 2010년 253일, 2011년 207일이나, 청구인과 배우자는 각 2010~2011년에 연간 10회 이상 입국하여 국내체류일수가 약 100일 이상이 되기도 한다.

(바) 청구인은 국내에서 2005년경 OOO설립하여 헬스기구 생산업체 OOO국내에서 제작한 러닝머신용 모니터를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현재까지 OOO로부터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을 얻어오고 있으며, 그 외에도 국내에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도 하는 한편,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 배당소득도 얻고 있으며, 이와 같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일부 임대수입금액을 제외하고는 자신을 거주자로 하여 정상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사) 한편 청구인은 2009.12.9. 홍콩법인 OOO주식 100%를 인수하고 청구인으로 대표자변경을 한 후, 헬스기구 생산업체인 OOO국내에서 제작한 러닝머신용 모니터를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이에 대해 청구인은 국내의 사업방식과 홍콩의 사업방식이 다르다면서 국내법인과 홍콩법인이 공급한 물품의 사진, 구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하고 OOO로부터 얻은 근로소득에 대해 홍콩 세무당국에 2010~2011년도 개인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아) 청구인 부부의 소득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1]와 같다.

(자) 청구인 부부가 홍콩에서 취득한 자산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부부가 홍콩으로 출국한 때를 전후로 하여 국내에서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아래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담보대출을 받는 등 외부자금을 조달한 흔적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상 외국으로 출국한 사람이 거주자, 즉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두22719 판결, 같은 뜻임)으로, 국외에서의 활동과 자산보유 등 생활관계를 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10년경 배우자와 함께 홍콩으로 출국한 다음 그 곳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을 체류하면서 사업활동을 하고 고액의 소득을 얻은 것은 사실이나, 홍콩으로 이주한 이후에도 국내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건강보험료도 납입하면서, 연간 10회 이상 입국하여 국내에서 100일 이상 체류하면서 청구인의 배우자는 국내 의료기관에서 1년에 23회 이상 진료를 받았고, 청구인 부부가 2012년에는 결국 재입국하여 청구인의 종전 주민등록지인 배우자 소유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홍콩으로 이주한 후에도 국내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그대로 영위하고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을 얻었을 뿐 아니라 홍콩에서 영위한 사업도 이와 동종의 사업이며 사업을 영위하는 방식에도 크게 변화가 없는 점(국내 법인과 홍콩 법인의 매출 품목은 서로 다르나, 모두 동일한 매출처에 국내제작 헬스기구용 모니터를 매출한 점에서는 사업방식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구인이 홍콩으로 이주한 후에도 국내 자산을 계속하여 증식하여 상당한 규모의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을 보유하게 되었고, 그 자산으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자산소득(이자 배당 부동산임대소득)을 얻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도 자신을 거주자인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경제활동, 자산상태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보아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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