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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으로부터 임야를 양수한 ○○교○○회(○○) 총회를 법인으로 보아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중1045 | 취득 | 1990-08-23
[사건번호]

국심1990중1045 (1990.08.23)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분청이 ○○교○○회(○○) 총회를 법인으로 보아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참조결정]

국심1987중1637 / 국심1989중1117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0.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391,840원 및 동 방위세 878,360원을 부과한 처분은 쟁점임야의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72.9.19 상속받은 경기도 용인군 외사면 OO리 O OOOO 소재 임야 4,424평방미터(이하 “쟁점임야”라 함)를 88.9.22 OOOO교OO회(OO)총회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임야를 취득한 OOOO교OO회(OO) 총회를 법인으로 보아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90.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391,840원 및 동 방위세 878,36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14 심사청구를 거쳐 90.6.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임야를 양수한 OOOO교OO회(OO)총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도 아닐뿐더러 재단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OOOO교OO회(OO) 총회를 법인으로 보아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한 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서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호.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 OOOO교OO회(OO) 총회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는 아니지만 교회가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도가 출연한 헌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교회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국세청 재산 01254-819, 87.4.1 동지)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임야 양도에 대해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임야를 양수한 OOOO교OO회(OO) 총회를 법인으로 보아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의 요건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서 1.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OOOO교OO회(OO) 총회에 양도한데 대하여 이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OOOO교OO회(OO) 총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이 아니고 또 재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OOOO교OO회(OO) 총회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OOOO교OO회(OO) 총회는 복음전파와 자선사업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민법상 일종의 “법인격 없는 사단”을 이룬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세법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OOOO교OO회(OO) 총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임야를 양수한 OOOO교OO회(OO) 총회는 위 법 규정으로 보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또한 재단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국심 87중1637, 87.12.11 및 국심 89중1117, 89.10.19 동지).

따라서 처분청이 OOOO교OO회(OO) 총회를 법인으로 보아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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