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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공동주택 내의 상가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입주민에게 교육시설로 무상 제공한 경우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692 | 지방 | 2010-05-24
[사건번호]

조심2009지0692 (2010.05.24)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부동산을 취득하여 입주민의 자녀들만의 교육공간으로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상,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공급된 주택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

[관련법령]

OOO 세감면 조례 제24조【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 OOO 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주 문]

처분청이 2008.11.19. 청구법인에게 한취득세5,600,000원, 농어촌특별세560,000원, 등록세 5,600,000원, 지방교육세 1,120,000원,합계 12,880,000원의 부과처분(신고납부)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2008.10.20. OOO OOO OOO OOO OOO OOOO(OOOOOOOOOO OO OO, OO OO O OOOOOOO OO)상가동204호(건축물 40.989㎡ 및 부속토지 64.47㎡,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의취득가액28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5,600,000원, 농어촌특별세 560,000원, 등록세 5,600,000원, 지방교육세 1,120,000원,합계 12,880,000원을 2009.11.4. 처분청에 신고하고, 2008.11.19. 이를 납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9.3.2.이의신청 결정권자인 OOOOO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고2009.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OOO 출자기관으로서 「OOO OOOO의 설립 및 운영조례」제19조 규정에 의거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공급·임대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있으며, 2006년 8월 OOOOOO에 이 건 공동주택을 분양하면서 분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분양조건에 따라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을 영어학습공간으로 제공하였고, 입주민들은 당해 장소에 영어교실을설치하고 자체 운영하였으나,2008.4.14. OOOOO에서 불법운영을이유로 동 영어교실의 중지및 폐쇄 조치를 요구함에 따라 2008.4.21. 폐쇄 조치하고 입주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입주민들이 영어학습공간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의 일환이며, 현재 주민공동시설에 학습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 중에 있어 법령상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면 이 건 부동산을 처분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은 구「OOO OO감면 조례」(2008.12.30. 조례 제382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 부동산임에도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한 것은 부당하므로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및 OOOOO 의견

구「OOO OO감면 조례」제24조 제1항에서 「지방공기업법」에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면제하도록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공동주택을신축·분양하면서영어학습 공간을 제공하였으나 주민공동시설에교육공간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를 소홀히하여「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이유로 폐쇄조치됨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입주민들의 영어학습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인주택 및 일반 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임대 등의 사업에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미신축하여 공급한 관계 아파트 입주민과의 분쟁 해결을 위해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 조례 제2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택 건설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이 공동주택 분양당시 입주민에게 제공한 교육시설이 관련법령 위반으로폐쇄됨에 따라공동주택내의 상가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입주민에게 교육시설로 무상제공한경우 청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O OOO O세감면 조례(2008.12.30. 조례 제3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와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지하철공사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OOO OOOO의 설립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의 규정에 따라 OOOOOO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한다.

2.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임대 및 관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공동주택이 2006.8.29. 사용승인되어, 2006.8.31.부터 2006.10.29.까지의 기간 중에 입주하였고, 이 건 공동주택 1705동 1층(약 90㎡)에2006년 12월부터 영어마을을 설치하여운영하던중 2008.4.14. OOOOOOOOOOO으로부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을 사유로 영어마을 운영중지및폐쇄 조치 요구(OOOOOOOO OOOOOOOOOOOO)를 받음에 따라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및 상가용 건축물 2개호121.6㎡를 임차하여 2008.7.2.이 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OOO과무상사용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OO은 2008.7.14. 위 부동산 소재지에 영어마을학원 사업자 등록(OOOO OOOOOOOOOOOO)을 하였고, 2008.8.29.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영어마을운영위원회와 이 건 공동주택입주민 자녀들만이영어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향후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해당법령 및 조례 등을 개정하여 주민공동시설에서 영어마을 운영이 가능할 경우 청구법인은 단지 내 상가를처분키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영어교실 운영관련 협약을 체결(OOOOOOOOO)한 후, 2008.10.20.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청구법인 정관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임대및 관리를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공동주택의 공급계약서 첨부서류인 확인서에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여 영어강의를 할 수 있는 공용공간이 계획되어 있다고 적시되어 있는 사실은 제출된 자료에서 알 수 있다.

(2)구「OOO OO감면 조례」제24조 제1항에서 「지방공기업법」에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OOO OOOO의 설립 및 운영조례」 제19조 제2호 및 OOOOOO 정관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건설·개량·공급·임대 및 관리를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있다.

(3)비록,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한 후 입주민과의분쟁해결을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이 건 공동주택 분양당시 청구법인이 입주민에게 제공한 교육공간이관련법령위반으로 폐쇄됨에 따라 청구법인과 입주자대표 등이 협약을 체결한 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입주민의 자녀들만의 교육공간으로 무상으로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한이상, 이 건부동산은청구법인의목적사업인공급된주택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잘못이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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