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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장애인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유예기간내에 세대를 분가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491 | 지방 | 2011-12-20
[사건번호]

조심2011지0491 (2011.12.20)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그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적법한 송달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대법원 2007두3299, 2007.4.26.)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일반우편으로 송달되어 송달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고, 2010.9.10. 등기우편(등기번호 1072180330195)으로 송달한 취득세, 등록세의 납세고지서는 폐문부재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으나,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자동차세 등의 납세고지서는 적법한 송달로 볼 수는 없음.

[관련법령]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3조

[참조결정]

조심2011지0245

[따른결정]

조심2013지0671 / 조심2013지0836

[주 문]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아래 <표1>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표1> 부과고지 내역

(단위 : 원)

고지일자

과세기분

세 목

고지세액

2011.8.11.

2009년 제1기

자동차세

000

"

"

지방교육세

000

"

2009년 제2기

자동차세

000

"

"

지방교육세

000

2010.9.10.

-

취득세

000

"

-

등록세

000

2010.9.1.

2010년 제2기

자동차세

000

"

"

지방교육세

000

(합 계)

000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5.6. 비영업용승용자동차(OOO, 쏘나타 1998CC,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고 청구인의 주소지(OOO, 이하 “종전주소지”라 한다) 관할 OOO에 OOO(정신지체장애2급장애인, 청구인의 자)및 OOO(청구인의 배우자)와 함께 공동명의로 자동차 신규등록을 하고(구)OOO감면조례(2008.3.12.개정된 것) 제3조 제1항의 규정에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았다가,

2009.1.22. 주소지를 이전(OOO)하여 세대를 분가한 후2010.8.17.쟁점자동차를 매각하고 2010.8.18. OOO(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이 감면받은 취득세등을 추징(가산세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위 <표1>과 같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5.6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OOO 및 OOO와 공동명의로 자동차 신규등록을 하고 OOO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고, 2009.1.21. 세대를 분가하여 OOO과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었으나 실제로는 종전주소지에서 OOO과 함께 거주하였고, 세대분가 이후에도 공동등록인인 OOO가 세대를 분가하지 아니한 채 장애인인 OOO을 부양하고 있는 바,쟁점자동차는 장애인을 위한 보철용으로 실제 사용되고 있음에도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가산세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감면조례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차량등록을 한 자가 자동차의 공동명의등록일로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는 3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기타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 규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의사유 등으로 열거된바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2008.5.6. 쟁점자동차를 장애인인 OOO과 공동명의로 신규등록을 하였다가 그 날로부터 3년 이내인 2009.1.22. 주소를이전하여 세대를 분가하고 신규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10.8.17.공동명의인들은 2010.8.18. OOO(주)에 쟁점자동차를 매각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및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감면받은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에 해당되고, 취득세 및등록세와 달리 자동차세는 별도의 추징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세대를 분가하더라도 분가 이후부터 비로소 자동차세가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세대분가일(2009.1.22.) 이후부터 기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하여 장애인과 공동으로 차량등록을 한 후 세대를 분가하여 장애인용 자동차를 매각한 경우, 자동차세 및 감면 받은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8.12.30. 개정된 것)

제3조(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부터 4급까지)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ㆍ자매(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 쌍방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의 소유여부에 관하여는 제2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이 조례에 따라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지방세법」제120조 제3항제150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법」제121조 제1항제1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장애인인 OOO(청구인의 자)은 1993.3.17.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정신지체장애2급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5.6.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OOO 및 OOO과 공동으로 차량등록을 하고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을 근거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았다.

(다) 장애인인 OOO과 쟁점자동차를 공동으로 차량등록을 한 청구인은 2009.1.22. 다음 <표2>와 같이 주소를 이전하여 세대를 분가하였다.

(라) 2010.8.17. 공동등록인들은 쟁점자동차를 OOO(주)에 매각하여 2010.8.18.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2) 청구인은 2008.5.6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OOO 및 OOO와공동명의로 자동차 신규등록을 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이후인2009.1.21. 세대를 분가하여 OOO과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었지만실제로는 종전주소지에서 OOO과 함께 계속하여 거주하였고, 세대분가 이후에도 공동등록인인 OOO가 세대를 분가하지 아니한 채장애인인 OOO을 부양하고 있는 바,쟁점자동차는 장애인을 위한보철용으로 실제 사용되고 있음에도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가산세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먼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된 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OOO이 발행한 우편종적조회(등기번호-OOO)서에는 다음 <표3>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나) 위의 우편 종적조회 결과에 나타나듯이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된 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2010.9.10.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이후 2회에 걸친 미배달 사유(폐문부재, 수취인불명)가 발생하여 2010.9.14. 반송된 사실이 명백하게 나타남에도, 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직접교부 또는공시송달 등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송달한 사실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

(다) 살피건대, 납세고지서 등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교부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경우 그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이에 대한 제소기간도 진행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4.7.8. 선고 2004두2370 판결),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과 관련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고 보아야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그입증책임을 다하지못한 경우에는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 조심 2011지245, 2011.7.7. 참조).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부과처분과 관련된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므로 당초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된 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여당연무효에 해당됨에도 당초 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한 채 체납세액고지서를 발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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