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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특수관계자로부터 매매에 의해 양수한 토지가 증여에 해당하는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3108 | 상증 | 2010-12-01
[사건번호]

조심2010중3108 (2010.12.0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받은 토지이나 형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소유권을 이전하여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이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한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8.29. OOO OOO OOO OOO OOOOO 답 3,3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형인 여OO으로부터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나 양도한 여OO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여OO이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소명하지 못하자 여OO이 동생인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10.8.9. 청구인에게 2006.8.29. 증여분 증여세 50,262,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초등학교 6학년인 때인 1956년도에 선친이 사망하였으나 청구인이 아직 어린 관계로 아버지가 소유하던 농지 등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받지 못하여 대부분 큰 형인 여OO 명의로 등기하였는 바, 당시 큰 형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OOO OOO OOO OOOOO, 같은 리 358-71, 같은 리 358-104는 암묵적으로 청구인 몫으로 정리된 상태였는데, 1984년 11월 OOOOOOO(주)가 제조공장으로 사용하겠다고 매도를 요청하여 결국 상기 회사의 임원인 하OO(400405-1******)에게 상기 3필지를 15,697천원에 모두 매도하게 되었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현지에 거주하는 형인 여OO의 명의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후 같은 마을에 박OO(430717-1******)가 쟁점토지를 OO의 대출금 상환차 매물로 내 놓게 되어 청구인은 당초부터 청구인의 몫이었던 상기 3필지의 매도대금으로 1984년 12월에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되었으며, 당시 농지법상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 부득이 현지에 거주하는 형 여OO의 명의로 신탁하여 취득하였다가 부동산 소유권을 정리할 수 있는 특별조치법이 2006.1.1. 시행되면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넘겨오게 된 것으로서, 실제로는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이므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바,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원인이 명의신탁해지라고 주장하나 1984.12.24.에 청구인의 형 여OO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고 명의신탁관련 약정서나 신탁에 따른 공증서류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1984년 12월에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이 없고 등기이전 당시 확인서에는 1990.2.24. 취득하였다고 기재된 점에서 사실관계가 불확실하며,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상속일 이후 상속재산을 분할한 뒤 형인 여OO이 상속재산을 일부 처분한 후 쟁점토지를 취득한 경우로 이는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 명의신탁해지로 볼 수 없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형으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를 형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증여세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의 형인 여OO이 2006.8.29. 쟁점토지를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데 대하여, 여OO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은 여OO이 부동산 양도대금을 소명하지 못하자 여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10.8.6. 청구인에게 2006.8.29. 증여분 증여세 50,262,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OOO OOO OOO OOO OOO OOOOOO 거주하는 박OO(430717-1******)가 2010년 8월에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토지 5마지기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1984년 11월 경 그 중 일부가 공장부지로 쓰여 매각하였고 그 매각대금 15백만원으로 자신이 경작하던 쟁점토지를 매입하였는데, 실질적인 매수자는 청구인이나 도시에 살고 있어 농지법상 계약을 할 수 없어 형인 여OO씨와 매매계약을 하였으며 매각대금 15백만원은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10.9.3. 발급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주소변동내역

(다) 청구인이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2006.7.10. 작성하여 OO시장에 신청한 확인서에 의하면 대장상의 소유자는 여OO이나 청구인이 1990.2.24. 매매로 취득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으로서, 이에 대하여 OO시장이 이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첨부된 보증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여OO으로부터 1990.2.24. 매매로 취득하여 현재까지 사실상 보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내용으로서 보증한 내용으로서 2006.3.27.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며, 보증인은 OOO OOO OOO OOOOOO 거주하는 여OO(360409-1******), 같은 리 322-28 거주하는 박OO(321104-1******), 같은 리 147 거주하는 홍OO(320401-1******)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09.3.26. 발급받은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84.12.22. 매매를 원인으로 1984.12.24. 등기접수되어 청구인의 형인 여OO이 취득하였다가 1990.2.24. 매매를 원인으로 2006.8.29. 등기접수되어 청구인 소유로 이전되었으며,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인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1984.11.22.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OOO OOO OOO OOO OOOOO, OOOOOO, OOOOOOO, OOOO을 15,697,500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도인은 청구인의 형인 여OO, 매수인은 하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상기 지번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상기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의 큰형인 여OO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기 토지에 대하여 당초 큰형인 여OO이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대신 상속받았다가 상기 토지를 1984년 11월에 하OO에게 매도한 후 그 매도대금으로 1984년 12월에 박OO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면서 청구인의 형인 여OO 명의로 신탁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2009년 6월 처분청 담당자가 작성한 과세자료처리보고서에 의하면 “양도인 여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유선으로 확인한 바, 동생인 청구인에게 아무 대가없이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매매와 관련된 서류는 없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아버지로부터 청구인이 상속받아야 할 토지 3필지를 큰 형인 여OO이 대신 상속받아 이를 1984년 11월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실제로 쟁점토지는 청구인 소유임에도 농지법상 청구인 명의로 등기할 수 없어 형인 여OO 명의로 신탁하였다가 2006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것이므로 이는 명의신탁 해지로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이외에 쟁점토지를 형인 여OO 명의로 신탁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형 여OO도 동생인 청구인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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