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7.01 2014고단24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4. 26. 17:00경 화성시 C, 301호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D(여, 21세)과 피고인이 함께 사는 집에서, 피해자가 그 전날 외박을 하였는데도 아무런 반성 없이 식사를 건성으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5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1회 발로 찬 뒤 식탁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길이 12cm, 전체길이 20cm)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6. 19:16경 화성시 C 건물 앞에서, 위 D의 신고로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에게 1항 범죄사실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D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생각에 D에게 따지기 위하여 다가가려다가 경사 F 및 순경 G에게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순경 G의 가슴을 수차례 밀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던질 듯이 위협하면서 경사 F의 가슴을 수차례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과 행인 약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사 F, 순경 G을 향하여 “이 새끼야, 뭐야, 씨발, 너네가 경찰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