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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물품을 HSK 제8428.90-9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관0062 | 관세 | 2015-08-2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관0062 (2015. 8. 21.)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물품은 기둥 모양 형태의 몸체로 구성되어 있어 관세율표 제8428호 해설에서 예시한 리프트의 구성요소인 평형대나 가이드바 등을 갖추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관세율표 제8428호에서 정의하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권양ㆍ운반ㆍ적하ㆍ양하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8428호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HSK 제8425.49-1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은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고유의 기능을 가긴 기계류’가 분류되는 「관세법」별표 관세율표상 품목번호 HSK 제8479.89-9099호(기본관세율 8%)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이견제기에 따라 OOO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한 질의를 제기한바, OOO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이 ‘84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으면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물품’이 분류되는 HSK 제8479.89-9099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된다고 회신하였고, OOO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OOO 중의 하나로, 쟁점물품에 고정된 테이블, 의자, 기구 등을 사용자가 의도한 위치로 리프팅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제작된 기계이고, 이러한 상하이동기능을 이용하여 의료, 기계산업, 사무·가정분야 등 다양한 방면에서 사용자 편의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쟁점물품은 외부에서 전원을 공급받아 모터가 회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OOO, 모터의 회전운동을 OOO에 전달하는 OOO, 모터의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을 전환하여 쟁점물품의 상하운동을 구동하는 OOO, 목적물의 상하운동을 위한 가이드 역할을 하며 주로 OOOt, 쟁점물품을 고정하기 위한 바닥 판과 목적물을 부착하는 상부판 및OOO의 속도를 감소시키고 목적한 위치에서 흘러내리지 않고 고정하는 OOO로 구성되어 있는바, 쟁점물품은 외부 전원을 공급받은 모터가 회전운동을 하게 되고 이러한 회전운동이 OOO에 전달되어 직선운동으로 전환되어 OOO가 수직방향으로 연장·상승하게 되는 ‘상하직선 운동의 원리’를 통해 사람 또는 사물을 이동시킨다는 점에서 명백히 리프팅 기계에 해당한다.

관세율표 제8428호의 용어를 보면, 같은 호에는 권양용 기계류가 분류된다고 규정하면서 리프트를 예시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그 기능과 용도에 비추어 리프트에 해당하므로 HSK 제8428.9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고, 같은 호의 해설에서 ‘권양·운반·적하·양하 등을 수행하는 광범위한 기계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쟁점물품이 달리 다른 호에 분류될 사정이 없는 같은 호로 분류함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은 해당물품이 단순히 자재와 화물을 권양·하역·적하 또는 양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호에 분류할 수 없다고 본 것은 쟁점물품이 자재나 화물 뿐만 아니라 사람도 함께 리프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같은 호의 해설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동 해설에서는 ‘자재와 화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과 같이 직간접적으로 사람을 리프트하는 기계 역시 같은 호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는 같은 호 해설에서 ‘환자용 리프트 및 층계 리프트’를 예시하고 있으며, 쟁점물품과 같이 상하직선운동의 원리를 이용한 동작으로 사람 또는 사물 등을 리프트하며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위치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어 쟁점물품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물품에 대하여 같은 호에 분류한 유사사례를 보아도 명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단순히 다른 기기에 부착하여 주된 기계의 높낮이만을 조절하는 역할만 하는 것으로, 쟁점물품은 각종 작업대(기계나 설비도 가능)의 다리(지지부)를 구성하면서 동시에 자체의 길이를 펼쳤다 겹치게 하는 기능을 활용하여 상부에 장착된 기계류나 작업대의 높낮이를 작업자의 환경에 맞게 조절하고 지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제조사의 홈페이지에서도 쟁점물품을 OOO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공식품명도 일부분을 겹치게 하여 늘였다 줄일 수 있다는 의미의 OOO과 밑에서 받치는 기둥이라는 뜻의 OOO로 기재하고 있는 등 쟁점물품은 “자체길이(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지지물”에 불과한 단순 위치조절과 주된 기계의 부착된 물품으로 지지대의 역할을 하는 정도로 이를 관세율표 제8428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권양·운반·적하·양하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관세율표 제8428호 해설에서 ‘리프트’의 구성요소에 대해서 ‘이것은 보통 윈치와 케이블 혹은 수압·공기압 또는 유압으로 작동되는 램(rams)에 의하여 조작되며, 이것은 객실 또는 화물대를 수직으로 된 가이드 바(guide bars) 사이에 따라 상하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평형대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단지 필러(기둥)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외에 물건을 이동시키게 하는 구성요소인 평형대나 가이드 바 등이 전혀 없어 그 구성요소를 보더라도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8428호에 해당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사람 또는 사물을 수직방향으로 올리거나 내리기 위해 특별하게 설계 제작되어 리프팅 기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관세율표 제8428호 해설에서는 리프트의 의미에 대해 ‘이것은 객실 또는 화물대를 수직으로 된 가이드 바 사이에 따라 상하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리프트를 화물 및 사람 등 대상물을 나르거나 운반하는 의미로 보고 있으므로 단순히 높낮이만 조절하는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8428호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또한, 관세평가분류원장의 질의회신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관세율표 제8428호에서 정하고 있는 리프트의 취급대상 범위는 사물이나 화물 이외 사람을 직 간접으로 리프팅하는 것도 해당 호에 분류됨에도 리프팅의 취급대상이 화물로만 한정하여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은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842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리프트 기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이지 리프트의 취급대상이 화물인지 사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이 ‘자재와 화물을 권양·하역·적하 또는 양하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 제8428호의 범주에도 부합하지 않음’이라고 회신하였는데, 이는 쟁점물품이 단순히 높낮이만 조절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관세율표 제8428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지 관세율표 제8428호의 취급대상에 사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고, 청구법인은 환자용 리프트 및 층계 리프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쟁점물품과 기능 및 용도가 달라 이에 적용하기 어렵다.

이에 관세율표 제8479호의 용어를 살펴보면, ‘이 류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호의 해설에서도 ‘84류 기계류에서 제외되지 않으면서 84류 어떤 호에도 특별히 분류되지 않는 기타 나머지 기계류’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단순 높낮이를 조절하는 기계로서, 관세율표 제8428호의 리프트(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 권양·운반·적하·양하 등)에 분류될 수 없고, 관세율표 제8425호에 분류되는 잭(중량물을 단거리로 올리도록 제작된 것)에도 분류될 수 없는 등 84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으나, 쟁점물품은 길이를 늘였다 줄이는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에는 해당되므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에 따라 관세율표 제8479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을 ‘84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으면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물품’이 분류되는 HSK 제8479.89-9099호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OOO, 각종 목적물 등의 하부나 측면에 장착되어 작업자의 작업환경 및 신체구조에 맞게 장착된 기구의 위치를 조절(상·하높이, 수평길이 조절)하고 기구를 지지하는 물품으로 특정산업분야에 한정되지 않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그 외관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물품의 외관

(2) 쟁점물품은 직사각형 기둥 모양(Pillar) 형태의 몸체가 총 3단으로 결합되어 모터의 작동에 따라 길이(높이)를 펼쳤다 겹치게 하는 방법으로 자체조절 할 수 있으며, 내부에 OOO등이 장착되어 있는 물품으로 그 구성요소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물품의 구성요소

(3) 쟁점물품은 장착된 목적물의 다리 길이를 조절하는 것을 주 용도로 하며, 기기가 장착되는 목적물에 따라 다양한 산업분야에 활용이 가능하며, 수입 시에는 그 용도가 특별히 정하여지지는 않으나 그 적용례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물품의 적용례

(4) 처분청은 OOO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질의한바, OOO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아래 <표4>와 같이 회신하였다.

<표4>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회신내용 중 일부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율표 해설서 중 제8428호의 해설에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 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된다(권양·운반·적하·양하 등)’고 설명하고 있고, 그 예시로 리프트(lift)를 제시하면서 이를 ‘보통 윈치와 케이블 혹은 수압·공기압 또는 유압으로 작동되는 램(rams)에 의하여 조작된다. 이것은 객실 또는 화물대를 수직으로 된 가이드 바(guide bars) 사이에 따라 상하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평형대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직사각형 기둥 모양(Pillar) 형태의 몸체가 총 3단으로 결합되어 내부모터의 작동에 따라 길이(높이)를 펼쳤다 겹치게 하는 방법으로 자체조절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각종 목적물 등의 하부나 측면에 장착되어 작업자의 작업환경 및 신체구조에 맞게 장착된 기구의 위치를 조절(상·하 높이, 수평길이 조절)하고 기구를 지지하는 물품에 해당하는바, 이를 관세율표 제8428호에서 정의하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권양·운반·적하·양하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물품은 기둥 모양 형태의 몸체만이 제시되어 있어 관세율표 제8428호 해설에서 예시한 리프트가 자재와 화물 등을 이동시키는 구성요소인 평형대나 가이드바 등을 갖추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8428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관세율표 제8479호의 용어에서 ‘이 류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의 해설에서도 ‘84류 기계류에서 제외되지 않으면서 84류 어떤 호에도 특별히 분류되지 않는 기타 나머지 기계류’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84류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으나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에는 해당되므로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HSK 제8479.89-9099호로 분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① 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고시된 기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약의 이행 또는 법 별표 관세율표의 시행과 관련하여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의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3)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품목번호

품명

세율

8428

그 밖에 권양(捲楊)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

WTO협정

관세율 0%

90

그 밖에 기계

90

00

기타

품목번호

품명

세율

8479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기본세율 8%

89

기타

90

99

기타

(4)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부, 각 류, 각 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 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2.·3. (생 략)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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