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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를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납부한 것을 명의수탁자(수증자)에게 실질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3832 | 상증 | 1996-06-13
[사건번호]

국심1995서3832 (1996.6.1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에서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증여세를 청구외 ○○으로부터 실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참조결정]

국심1992서39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은 89.9.29 주식회사 OO건설 주식 442,364,000원, 91.5.27 OO증권주식회사 주식 289,721,640원을 각각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에 대한 증여세 및 방위세 314,990,760원(이하 “쟁점증여세”라 함)을 92.2.29 실질소유자인 위 OOO이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증여세를 명의신탁자(증여자)인 OOO이 납부한 것을 청구인에게 추가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95.3.16 청구인에게 92.2.29 증여분 증여세 276,841,720원과 94년도분 증여세 과세분에 합산과세한 추가고지세액 19,513,93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2 심사청구를 거쳐 95.11.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일반적으로 실질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인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 없이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추가증여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나,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명의수탁자는 실질적으로 수증받는 사실이 없는 명의자에 불과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부과된 세금이라도 명의수탁자가 부담할 성질의 세금이 아니므로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의수탁자가 실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89.9.29 및 91.5.27에 주식회사 OO건설 주식 442,364,000원과 OO증권주식회사의 주식 289,721,640원(합계 732,085,64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함에 있어서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및 방위세 314,990,760원을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납부하였다는 데에 대하여 달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때 등을 제외하고는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초 증여의 수증자인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OOO이 대신 납부한 것은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를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납부한 것을 명의수탁자(수증자)에게 실질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등

1)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각호에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때 등에 한하여 증여자가 제한적으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2) 같은법 제32조의2 제1항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당초 이 건 관련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과 쟁점증여세를 명의신탁자인 OOO이 연대납세의무의 요건이 발생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서는 다툼이 없다.

2) 일반적으로 증여자가 수증자(납세의무자)에 대한 증여세를 연대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납부한 경우이외에는 증여세 대납금액을 새로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국심 92서3921, 93.2.15 합동, 재무부 재산 22601-1536, 91.10.11 및 22601-15, 92.1.14 ; 같은의견)

3) 증여세의 경우 원래의 납세의무자는 수증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상속세법상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이 경우에도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등기등의 명의자인 수증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같은 의견 : 국세청 재삼01254-171, 92.1.21).

4) 그렇다면, 관련법령상 쟁점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등기등의 명의자(수증자)인 청구인이 되고, 청구인에게 원래의 납세의무가 있는 쟁점증여세를 청구외 OOO(명의신탁자 ; 실질소유자)이 연대납세의무의 요건이 발생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신 납부한 것은 새로운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쟁점증여세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실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심판관 합동회의를 거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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