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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과 당시 장기입원 중인 어머니를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애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0371 | 양도 | 2016-07-1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0371 (2016. 7. 1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모친이 세대합가 이후에도 노령연금을 수령하며 예금, 무허가주택을 소유하였고 그 병원비를 청구인의 형제들이 분담하여 모친을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원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청구인이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합가를 하였으나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치료하여 사실상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8.17.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모친 조OOO와 1997.3.11. 세대합가한 후, 2002.8.29.매매로 취득한 OOO 주택 및 부수토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2.6.4.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조OOO가 OOO 소재의 무허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5.8.17.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양도소득세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모친 조OOO는 당초 따로 거주하고 있었으나, 청구인이노령인 모친을 봉양하기 위하여 1997년에 세대합가를 하였으며,2012년부터는 모친이 치매 및 대퇴골 골절로 요양병원에 장기입원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함에 따라 세대합가한 사유가 사실상 해소되었기 때문에 즉, 동거봉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1997년의 세대분리 상황으로 다시 환원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이는 질병의 요양으로주소를일시퇴거한 자가 아닌 치료를 위한 사실상의 주소이전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의 모친은 세대합가 후에도 노령연금을 수령하였고, 예금, 무허가주택 소유 등 경제적 자력을 소유하고 있었고, 장기간 요양 중에도 모친의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청구인을 포함한 형제들이 형편에 따라 병원비를 공동으로 분담한바, 형식상으로는 모친의주민등록이 청구인과 같은 세대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생계를 달리하는 다른 세대이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997년부터 지속적으로 모친 조OOO를 부양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의 주소지와 요양병원이 동일한 행정구역에 위치하며 직선거리가 700m 미만에 불과하였던 점, 청구인과 모친이 새로운 주소지로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여 쟁점주택 양도 이후까지 동일 세대임을대외적으로 표명하였던 점, 병원은 질병치료의 목적으로 가는 곳으로서거주의 목적지가 되는 독립된 주소지로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택의 양도는 모친의 입원 후 불과 4개월이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모친이 사망일까지 2년이넘는 기간 동안 병원에 있었던 것일 뿐, 사망일까지 요양병원에입원해 있었다는 사실이 양도 당시 별도 세대였음을 주장하는근거로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모친은 치료 목적의일시퇴거자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통상적으로 별도 세대를 이룬다 함은 자력으로 생계 유지가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때 자력이라 함은 경제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의 자력을 의미하며 그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모친이 환청·환시 및 원인불명의 치매로서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면 모친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에 동의했거나 이를 먼저 주장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모친은 신경과 치료 및 치매로 자력 생활이 불편한 상태였으므로 요양병원에 입원은 청구인이 지속적으로 모친을 부양하는 가운데 치료목적으로 이루어져 청구인과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과 당시 장기입원 중인 모친을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서“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취학ㆍ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조OOO는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같은 주소지에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조OOO의 주민등록 전·출입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OOO

(2) 청구인은 조OOO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2012년부터는 별도 세대를 구성함에 따라 세대합가 사유가 사실상 해소되었으며, 장기요양에 따른 비용은 모친의 예금액과 자식들이 공동분담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그 증빙으로 제출한 OOO의 입원확인서 및 진단서에 의하면, 조OOO가 2012.1.27.부터 2012.2.14.까지 좌 대퇴골 전자부 분쇄골절로 입원하였으며, 2012.1.30. 입원 중 선망, 환시 증상이 있었고, 입퇴원확인서에 의하면, 조OOO는 2012.2.20.부터OOO에서 상세불명의 치매, 대퇴골 골절, 고혈압, 폐렴 등의 질병으로 906일간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4.8.13. 그 곳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며,계좌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조OOO는 2011.1.25.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였고, 2013.2.12. 현재 예금잔액이 OOO원이며, 청구인은 조OOO가 OOO에 입원한 후인 2012년 3월부터 매월 OOO원을 형제들로부터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6.3.16.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2012년에 모친(당시 89세)은 치매 및 대퇴골 골절로 거동을 할 수 없었고, 그 전에 청구인의 배우자가 폐암으로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혼자 모친을 봉양할 형편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요양병원으로 모시게 되었으며,병원비는 형제들이 분담하였고 모친이 예금계좌 등을 별도로 소유하여경제적으로 자립 능력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모친이 질병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퇴거한 상태라 하더라도 청구인이지속적으로 부양하는 가운데 치료목적 때문에 한 것이며 또한 계속하여 생계를 같이한 이상 동일세대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모친이 2012.2.20.부터 2014.8.13. 사망할 때까지 906일간 계속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일시적인퇴거상태라고하기는 어려운 점, 세대합가 이후에도 모친이 노령연금을 수령하며 예금,무허가주택을 소유하였고모친의 병원비를 청구인의 형제들이 분담하여모친을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봉양하기 위하여 1997년 세대합가를 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치료하여 사실상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 사유가해소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대상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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