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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부동산집합기구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1104 | 지방 | 2015-12-0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1104 (2015. 12. 9.)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금융위원회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하기 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지2123 / 조심2015지109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2.7. OOO를 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감면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100분의 30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인 2014.3.5. 금융위원회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82조에 따라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OOO을 2014.12.1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3. 이의신청을 거쳐 2015.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으로부터 등록통지를 받았는데, 처분청은 이 건 집합투자기구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자본시장법제182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15지1104&dem_ilja=20151201&chk2=1" target="_blank">당시 자본시장법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았다 하여 감면을 배제하였으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구「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제29호와 같이 명시적으로 ‘등록’을 감면요건으로 두고 있는 규정이 있는 반면, 부동산투자신탁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4항 제2호 어디에도 ‘등록’을 감면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자본시장법에 의하더라도 금융위원회에 ‘등록’은 집합투자기구의 성립 또는 효력의 발생요건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에 대하여 명문의 근거 없이 ‘등록’이라는 감면요건을 추가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부동산투자신탁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시점과 상관없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단순히 같은 법에 따라 설정·설립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에 따라 설정·설립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당해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같은 법에서 당해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후, 집합투자증권을 공모 또는 사모의 방식으로 판매하고, 납입 또는 모집한 자금으로 투자대상 자산을 취득, 처분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같은 법 제182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한 후, 집합투자재산으로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야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4지2123, 2014.12.22.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2014.2.7. 취득하였고, 금융감독원장이 2014.3.5. 이 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인 OOO에게 이 건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쟁점부동산의 취득시점에 금융위원회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로서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4항 제2호에서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하지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등을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4.2.4. 신탁업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인OOO를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하였다.

(2) 구 안전행정부장관은 2013.10.25. 부동산 취득시점에 금융위원회에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취득시점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감면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하였다(지방세운영과-2733).

(3)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4항 제2호에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제182조 제1항은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기구가 설정·설립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자본시장법에따라 설정·설립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이 경감되는 부동산은 당해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법 제182조 제1항에따라 금융위원회에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한 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쟁점부동산의 경우 사모펀드인현대사모부동산투자신탁14호가 금융위원회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하기 전에 청구법인이 취득하였으므로 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5지1090, 2015.10.1.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⑱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7.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등에 투자ㆍ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

제18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 ①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 및 투자합자조합(이하 이 편에서 “투자회사 등”이라 한다)은 집합투자기구가 설정·설립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자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

가.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나.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다.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라.투자회사인 경우 그 투자회사로부터 제184조 제6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집합투자기구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설립되었을 것

3. 집합투자규약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그 밖에 제9조 제18항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운용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제249조의2[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제57조, 제76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81조(같은 조 제1항제1호마목ㆍ같은 항 제2호는 제외한다), 제82조, 제83조, 제88조, 제89조(제186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0조(제186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1조 제3항(제186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4조 제3항ㆍ제4항 및 제6항, 제186조(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88조 제2항 및 제3항, 제189조 제2항, 제195조, 제196조 제5항(제208조 제3항, 제216조 제2항, 제217조의3 제3항, 제222조 제2항 및 제227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7조, 제198조 제2항 및 제3항, 제199조, 제200조, 제207조 제5항, 제208조 제1항(제216조 제2항, 제222조 제2항 및 제227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1조 제1항, 제213조 제5항, 제216조 제1항, 제217조의2 제5항, 제217조의3 제1항 및 제217조의6 제1항, 제218조 제3항, 제222조 제1항, 제224조 제3항, 제227조 제1항, 제229조, 제230조, 제235조, 제237조, 제238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239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40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 제241조, 제243조, 제247조, 제248조 및 제249조 제1항ㆍ제2항ㆍ제6항은 집합투자증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제외한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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