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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일정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이므로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전3786 | 부가 | 1996-06-01
[사건번호]

국심1995전3786 (1996.6.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등을 공급하기만 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이지 사업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등을 공급하여야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OO리 OOOOOO에서 OOOO석재라는 상호로 석재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OO리 O OOOOOOOO외 5필지상에 공장부지 조성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해주기로 청구외 OOO와 1991.11.10 도급계약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설업에 속하는 쟁점공사를 하면서 건설업 관련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고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 하여 쟁점공사금액 53,756,000원에 대하여 1995.5.23 청구인에게 19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00,000원 및 19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850,720원을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6.15 이의신청, 1995.8.18 심사청구를 거쳐 1995.1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토목공사는 광역단체장이 부여한 면허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건설업이 아닌 제조업만 영위하며 토목공사면허가 없어 쟁점공사를 실질적으로 공사를 한 건설업자에게 알선만 하였을 뿐 직접 공사를 시행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설령 쟁점공사의 직접 시행자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토목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도 없으며, 토목공사를 할 만한 시설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 행한 일시적 행위이므로 대법원판례에서 보듯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규정한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데도 과세를 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공사를 다른 사업자가 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 스스로 자필서명으로 쟁점공사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도급계약서상 공사후의 하자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책임지도록 명시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2)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인 거래로서 재화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과세대상이 되며,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기만 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이고 사업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여야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91누6221, 1992.7.28)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지사업자로 본 처분의 당부

(2) 설령,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일정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이므로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조(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8조(용역공급의 범위) 제1항에서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국세기본법기본통칙 1-2-2...2, 같은 뜻임)할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공사도급계약서와 청구인이 직접 쟁점공사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자필서명 확인서를 제시하는 데 비하여,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알선만 하였을 뿐 다른 사람이 하였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의 제출이 없으며, 당 심판소에서 재차 청구인에게 쟁점공사를 다른 사업자가 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을 제출하기를 요구(국심 96-1232, 1996.4.24)하였으나 심판결정일 현재까지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국세기본법기본통칙 1-2-1...2, 같은 뜻임) 할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인 거래로서 용역이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과세대상이 되며,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등을 공급하기만 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이지 사업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등을 공급하여야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할 것(대법원 91누6221, 1992.7.28,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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