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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가공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광1471 | 부가 | 2015-07-28
[사건번호]

조심 2015광1471 (2015. 7. 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유)ㅇㅇㅇ건설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중 (유ㅇㅇㅇ건설의 하도급 업체를 거쳐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금전소비대차에 따라 상환받은 금액 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차용증 등의 관련 증빙이 없고, (유)ㅇㅇㅇ의 사업자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한 ㅇㅇㅇ이 가공거래를 실거래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 자금을 여러번 회전시켰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공거래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년 제1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전라북도 OOO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유한회사 OOO과 공사금액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공사금액”이라 한다)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진척도에 따라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 및 OOO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공사금액 중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거래금액”이라 한다)은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2014.12.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공사금액 중 일부를 가공으로 수취한 사실은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결제한 금액 중 OOO의 하도급업체 및 관련 업체를 통하여 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 및 동생으로 다시 귀속된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판단하여 가공거래금액으로 확정하였다.

(2) 쟁점거래금액 중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금액은 쟁점거래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OOO에 아래와 같이 입금된 금액 중 2010.5.28. 입금된OOO원에대하여 OOO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OOO의 계좌를 통하여청구인에게 입금되어 가공거래로 판단하였으나, 해당 금액은 OOO의다른 공사현장인 OOO의 공사대금을 2010.3.5., 2010.3.9.,2010.3.10.에 대여하였다가 상환받은 것으로 가공거래와는 관련이 없다.

(나) OOO 등 4개 현장에 대한 공사대금의 입금 및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결제를 공사현장별로 별도의 계좌를 통해 아래와 같이 관리하였다.

처분청은 2010.4.15. 청구인의 OOO에 입금된 OOO원과 2010.10.6. 청구인의 OOO에 입금된 OOO원은 OOO의 계좌에서 OOO의 하도급업체 및 관련 업체의 계좌를 통하여 종국적으로 입금되었다는 이유로 쟁점거래금액에 포함하였으나, OOO에서 출금되어 청구인 및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가공거래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2010.9.29. 청구인의 OOO원은 청구인과 OOO 간의 개인적인 금전소비대차에 따라 상환받은 금액으로 조사 당시 OOO이 진술하였음에도 처분내용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0.5.28. 및 2011.1.25. OOO원은 OOO이 OOO의 다른 공사현장인 OOO의 공사대금을 대여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으로 청구인의 사업과 무관한 금융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을 신축할 당시 OOO은 상기 자금을 조달할 만한 경제적 형편이 되지 못하였고, 자금의 원천에 대하여 외부에서 빌려온 자금이라고 주장할 뿐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설령, 청구인과 OOO 간의 금전소비대차라고 한다면 이와 관련한 약정서 등을 제시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못하였고,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이자도 수취하지 못하였으며, 장부상에 차입금 등으로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OOO으로부터 이체 받은즉시 청구인에게 이체한 것은 그 귀속이 청구인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2) 2010.4.15. 청구인의 OOO원 및 2010.10.6. OOO원은 OOO로부터 출금되어 종국적으로 건축주인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주장하나,

만일, 청구인의 주장대로 상기 금융거래가 OOO 간의 금융거래라고 한다면, OOO의 계좌로 직접 이체할 것이지 OOO이 청구인 및 청구인의 지인 OOO에게 이체할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 등은 입금 받은 즉시 OOO에게 이체하지도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은 2010.9.29. 본인의 OOO에 입금된 OOO원과 관련하여 OOO과의 개인적인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상환금액으로 OOO이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OOO과의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상환금액이라면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여야 하나, 조사과정은 물론 심판청구 시에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사 당시 OOO 및 청구인의 사업을 전반적으로 관리·대리한 청구인의 OOO 등이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관련 금융거래는 가공거래가 맞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아울러 청구인OOO을 공동으로 경영하면서 OOO과 거짓세금계산서 발행을 공동으로 실행한 자로 조사종료일 이후에 아무런 증빙 없이 개인적인 금전소비대차라고 주장만 할 뿐이다.

(4) 2013.7.21. 청구인의 OOO과 작성한 합의정산서 및 붙임서류에 의하면, 합의정산서는 OOO의 공동경영계약 작성 당사자 중 청구인 등과 OOO간 수익정산을 위해 작성한 것이고, 합의정산서 붙임서류에는 OOO에 대한 OOO의 건축공사비용이 OOO원(공급대가)으로 되어 있으며 ‘자료’ 라고 표현된 금액 OOO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거짓세금계산서 금액은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OOO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및 가공원가를 계상한 혐의로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2014.7.10.부터 2014.10.31.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쟁점공사금액 중 실지거래금액을 초과하여 거짓매입세금계산서를 아래와 같이 수취한 것으로 조사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은 OOO이 OOO에 2010.5.28. 현금 OOO원 등을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과다수취하는 방법으로 쟁점공사금액의 일부를 반환 받은 것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는 바,

이에 대해 청구인은 OOO의 다른 공사현장인 OOO의 공사비가 부족하여 2010.3.9.OOO원을 일시 대여한 금액 중 일부를 회수한 것이라 소명하였으나,이와 관련된 차용증이나 대여약정서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3) 2010.9.29. OOO에서 청구인 계좌로 송금한 OOO원과2010.10.6. (유)OOO원과관련하여 OOO에 대한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또한, OOO은 OOO원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건축공사의 진행과정에서 자금유동성이 필요하여 청구인에게 지원(일시대여)하였으며, 해당 거래는 모두 공사비로 정산OOO 되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실관계를 입증할 관련증빙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 청구인의 계좌에 2010.5.28. OOO원을 입금한 것에 대해 OOO 현장의 공사비가 부족하여 대여한 금액 중 일부를 회수한 것이고, OOO의 관리계좌에서 출금되어 2010.4.15.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OOO원 및 2010.10.6. OOO의 계좌에 입금된 OOO원은 종국적으로 OOO에게 귀속되었으며, 2010.9.29.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OOO원은 OOO이 개인적인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상환금액임을 진술하였으므로 가공거래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대여한 금액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차용증이나 대여약정서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OOO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및 OOO에게 이체한 것은 금융거래를 통하여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등이 입금 받은 즉시 OOO에게 이체하지 아니한 점, OOO과의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OOO의 사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한 OOO이 가공거래를 실거래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 자금을 여러번 회전시킨 것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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