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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주식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중3243 | 양도 | 1992-10-02
[사건번호]

국심1992중3243 (1992.10.0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자산총액중 토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82%를 차지하므로 주식회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5호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토지 등의 범위】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92.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62,010,790원 및 동 방위세 12,402,150원은,1. 청구인이 주식회사 OO에게 양도한 OOOO주식회사의 주식 3,000주의 양도일자를 90.2.22로 하여 양도가액을 다시 산출하고, 이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주식 3,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주식회사 OO에게 90.1.17 양도한 것으로 보고,

① 90.1.17 현재 OOOO주식회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1,537,038,991원중 현금잔액 647,715,220원은 현금잔고가 없는 것으로 보고, 창업비와 개업비 163,305,450원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다목의 후단 규정에 의하여 각각 자산총액에서 제외하고, OOOO주식회사의 소유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OO리 OOOO 임야 19,655㎡는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평가에 따라 ㎡당 90,000원(장부가액은 ㎡당 17,879원임)으로 평가한 결과, OOOO주식회사 자산총액 2,143,553,841원중 토지가액 1,768,950,000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82.5%가 되고,

② OOOO주식회사를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5호 (나)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3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가 구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1항 제3호(90.12.31 개정전)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2[기타자산의 범위] 제1항 제5호(89.12.30 신설)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타자산의 양도로 보고 92.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2,010,790원 및 동 방위세 12,402,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28 심사청구를 거쳐 92.7.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①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일 현재 OOOO주식회사의 자산총액결정시 현금, 창업비 및 개업비를 자산총액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부당하며,

② OOOO주식회사는 휴양콘도미니엄을 실제로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경영하거나 분양하지 아니하였는데도 OOOO주식회사를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5호 (나)에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간주한 것은 위법부당하며,

③ OOOO주식회사의 자산총액과 순자산가액 결정시 토지의 시가를 ㎡당 90,000원으로 평가한 것은 위법부당하며,

④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일은 90.2.22인데도 처분청에서 90.1.17을 쟁점주식 양도일로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① OOOO주식회사의 자산총액계산시, 실제보유잔고가 없는 현금과 법인세법 제17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을 자산총액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이 없고,

② OOOO주식회사의 사업목적은 휴양콘도미니엄, 관광숙박업, 관광객 편의시설업등으로 되어 있고, 89.10.31 강원도지사로부터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91.6월 준공예정인 시설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므로 OOOO주식회사는 휴양콘도미니엄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보아야 하고,

③ OOOO주식회사가 소유한 토지의 가액을 OO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와 OO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서 금액으로 평가한 것은 토지의 시가를 반영한 것으로 잘못이 없고,

④ 청구인이 90.1.30 유상증자후 90.2.22자의 자산총액중 부동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미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주식회사 OO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에 의한 OO민사지방법원의 결정과 90.1.17부터 90.1.24 사이에 주식양수도가 이루어졌다는 주식회사 OO측의 확인서나 90.1.30의 유상증자는 주식회사 OO의 관계인들이 시행한 사실등을 모두어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①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일 현재 OOOO주식회사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5호(89.12.30 신설)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인지 여부 및

②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일을 90.1.17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규정을 보면,

구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1항은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78.12.5 개정).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기타자산의 범위] 제1항은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타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80.12.31 신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5호에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89.12.30 신설)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법인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스키장업등 체육시설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중 휴양시설관련업, 부동산업, 부동산개발업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89.12.30 신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기타자산의 양도에 따른 자산총액의 계산]는 “영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항 제5호 가목에 규정하는 자산총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90.3.15 개정)”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의 3[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의 범위등] 제1항은 “영 제44조의 2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이는 판정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과세년도말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90.3.15 신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영 제44조의 2 제1항 제5호 나목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중 하나 이상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90.3.15 신설).

1. 골프장

2. 스키장

3. 휴양콘도미니엄

4. 전문휴양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5항[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2호[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 나목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주식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한다. 다만,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88.12.31 개정).

1주당 가액 = (+

) ÷ 2”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목은 “나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17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은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86.12.31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를 보면,

(1) 쟁점 ①에 대하여 :

① OOOO주식회사는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OO리 OOO에 본점을 두고 설립자본금을 300,000,000원(총주식수 30,000주, 주당 액면가액 10,000원, 90.2.14 자본금을 900,000,000원으로 변경등기함)으로 하여 89.8.4 설립등기되었으며, 등기부상 사업목적은 휴양콘도미니엄, 관광숙박업, 관광객 편의시설업(이하 생략)등이며, 89.10.31 강원도지사로부터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OO리 OOO외 11필지 45,164㎡ 지상에 2개동 581실 규모의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공사진행중(청구인이 제시한 대차대조표에 의한 건설가계정이 90.1.17 현재 231,463,400원, 90.2.22 현재 261,329,400원임)이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법인등기부등본,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 사업계획승인 공문(강원도관광 33450-9844, 89.10.31), OOOO주식회사의 90.1.17 및 90.2.22 대차대조표상의 건설가계정등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② OOOO주식회사의 주주이며 대표이사인 OOO(소유주식수 5,400주)와 주식회사 OO의 대표이사 OOO은 89.12.18, OOO 개인 소유인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OO리 OOOO 임야 22,640㎡[42,115㎡중 19,655㎡는 OOOO주식회사 소유임]외 11필지의 토지 및 OOOO주식회사의 주식 전부를 주식회사 OO에 양도하기로 하고 매매일정을 아래와 같이 정한 “매매합의서”를 작성하고, OOO는 주식회사 OO로부터 89.12.18 500,000,000원, 89.12.19 200,000,000원, 89.12.20 500,000,000원 합계 1,200,000,000원을 매매합의서상 계약금등으로 수령하여 OOOO주식회사의 장부상 현금(예금)계정 및 주주임원 단기차입금계정으로 계상하고 그 일부가 90.1.17 및 90.2.22자 OOOO주식회사의 대차대조표상 현금계정에 계상되어 있음이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합의서, 영수증, OOOO주식회사의 대차대조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매 매 일 정

③ 90.1.17 및 90.2.22자 OOOO주식회사의 대차대조표의 계상된 토지 351,414,480원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OO리 OOOO 임야 42,115㎡중 OOOO주식회사 소유인 19,655㎡로 위 토지는 90.1.13을 가격시점으로 한 OO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의 감정 및 90.5.1을 가격시점으로 한 OO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의 감정결과 ㎡당 90,000원으로 평가되었으며, 위 토지(42,115㎡)중 OOO 개인 소유지분을 90.6.19 OOOO주식회사에서 매입시 가격이 ㎡당 90,000원임이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감정평가서 및 OOOO주식회사의 장부(토지계정)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④ 위의 사실관계로 보아 90.1.17 및 90.2.22자 OOOO주식회사의 대차대조표상 현금잔액은 주식회사 OO로부터 매매합의서상 계약금등으로 OOO가 받은 1,200,000,000원중의 일부로 이는 OOO 개인소유 토지대금 및 OOOO주식회사의 주식대금이므로 OOO 및 기타 주주 개개인이 수령할 금액이며, OOOO주식회사의 자산·부채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연자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다목 후단의 규정내용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5호 (가)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계산시 OOOO주식회사의 자산총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또 OOOO주식회사의 소유토지를 90.1 및 90.5의 감정평가액과 90.6의 실제거래가액이 동일하다는 점등을 고려하여 ㎡당 90,000원으로 평가한 것은 시가에 의한 정당한 평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일을 국세청장 의견과 같이 90.1.17로 보든지 청구주장과 같이 90.2.22로 보든지(이 경우 자산총액 2,158,353,112원, 토지가액 1,768,950,000원, 자산총액중 토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82%) OOOO주식회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5호 (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이며, 또한 등기부상 사업목적 및 휴양콘도미니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사진행중인 사실등으로 보아 동조 동항 제5호 (나)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3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콘도미니엄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

① OOOO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와 주식회사 OO의 대표이사 OOO간에 작성된 매매합의서상 매매일정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OOO는 주식회사 OO로부터 매매대금중 1,200,000,000원을 수령한 후 다른 주주들의 반발로 매매합의서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OO는 OOO 개인 및 OOOO주식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90.1.16 그 결정을 받은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부동산가처분신청서 및 그 결정서(OO민사지방법원 90카2289)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② 90.1.31 OOOO주식회사 대표이사 OOO는 청구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89.12.18자 매매합의서상 매매일정에 따라 그 내용을 이행한다는 “매매합의서상 이행각서”를 주식회사 OO에 제출한 바, 그 내용을 보면 90.1.31 현재 등기된 자본금[300,000,000원임] 이외에 다른 자본금과 부채가 전혀 없으며 추후 자본증자시 기존주주는 신주인수를 포기하도록 신주인수포기서를 받아 제출하겠다는 것이며, 이행각서의 제출로 쌍방화해가 이루어져 당초 합의서 내용대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처분청이 90.1.17을 청구인의 쟁점주식양도일로 본 근거인 주식회사 OO의 회계차장의 확인서에 의하여도 확인되고 있다.

③ 한편 90.1.30 OOOO주식회사의 증자를 위한 이사회시 참석자는 전원 설립당시의 이사였으며 동 회의에서 신주 60,000주를 더 발행하기로 하였음이 회의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90.2.14 증자등기후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등 구주주는 신주를 인수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여전히 주주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④ 당초 매매합의서의 매매일정상 잔금지급약정일(90.3월말일) 및 위의 사실관계로 보아 청구인이 90.1.17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90.2.14 증자등기후 대표이사 및 이사전원이 사임한 90.2.28 사이인 90.2.22에 주식회사 OO와 개별적으로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여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이 주주명부, 주식양도계약서, 주식회사 OO의 투자유가증권계정의 기록등에 의하여도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주식 양도일이 90.2.22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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